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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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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파손에 법원 습격까지… 尹측 여론전이 부른 극단적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난동을 부렸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인 것이다. 게다가 극렬 지지자들은 전날(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진이 탄 차량을 습격해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법원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여론전을 벌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이 소지하던 방패나 의자 등을 이용해 유리창을 부쉈고 3시21분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이들은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내부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결국 오전 3시32분쯤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이들을 진압했고, 오전 6시쯤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들은 전날에는 공수처 검사가 탄 차량을 공덕역 인근에서 습격했다. 이들은 "빨갱이 잡았다"며 차량을 함께 공격하자고 했고, 차 앞 유리에는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STOP THE STEAL(부정선거 관련 구호)' 등의 손팻말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차 문 손잡이가 부서지고 창문이 깨지는 등 차량이 파손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관 일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등의 사태에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공수처 수사 및 체포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체포 직전과 직후에도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이라며 치켜세웠다. 이 때문에 2021년 미국 워싱턴D.C.에서 벌어진 '1·6 의사당 사태'가 연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결과에 불복했고,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2021년 1월6일 의사당에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동한 결과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였던 태도와 흡사하다. 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라며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 하다.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밤 서울서부지법 앞 현장에서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침탈자들이 훈방된다고 안심시켰으니 이것이 습격 명령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는 '윤상현 의원과 연락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서부지법의 담을 넘은 뒤 체포돼 강남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보이는 한 이용자는 "윤상현 의원님이 서장이랑 통화했다고, 조사받고 내보내 줄 거라고(했다)"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폭력 사태 직후 윤 대통령과 여당은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주길 당부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며 "폭력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극렬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고, 권 원내대표는 경찰의 과잉대응 및 폭력행위가 사태를 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9 16:48: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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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오는 트럼프의 'MAGA', 정상 공백 韓의 대응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정오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2기 행정부는 1기에 비해 더욱 더 미국 우선주의 또는 패권주의적으로 움직일 전망인 가운데, 대통령 직무정지 및 구속 사태를 맞은 한국 정부의 대처가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정상(頂上) 공백' 상태인 한국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2기 국정운영 기조로 내걸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온 세계 안보·경제 질서를 대대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존 미국의 '동맹 중시' 대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로 바뀌며,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나라는 동맹이어도 거센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며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구축해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노선을 우선시하는 국가들과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 신화'를 쓴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기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이라는 대외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그렇기에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을 상대로도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안보 무임승차론'을 들먹이며 막대한 비용을 요구할 것임을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오선주 삼일PwC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에 비해 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멕시코와 베트남, 한국도 교역조건 재협상 대상국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보편관세 20%와 대 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44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 적성국을 상대로는 통상적인 접근법보다도 톱다운 방식의 변칙적인 정상 간 담판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7일 "시진핑 주석과 방금 통화했다"며 직접 대화에 나선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도 대화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대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관세 전쟁, 그리고 미·중·일, 북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6월 북미정상 간 판문점 회동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기를 바랬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회고록에 담긴 내용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당사자 간 대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부총리를 정상 외교 상대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새 정부가 출범해 적극 외교를 하더라도, 그 사이 트럼프 당선인의 한반도 정책 선제 조처가 나온다면 '뒤늦은 대처'가 될 뿐이다. 현재 정부는 미국과의 고위급 교류에 힘을 쓰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이른 시일 내 최상목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추진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미국은 행정부가 바뀐 후 통상 3~6개월의 대외정책 재검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 한국의 입장을 설명·조율하는 것이 중요해서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으면, 현재 한국 정부와 다음 정부의 정책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면과 대선 사이 최소 2개월의 공백이 있다고 가정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가 된다. 이미 미국은 갈 길을 정해놓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9 16:10: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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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불명예… 공수처·검찰 조사 후 기소 전망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내달 기소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내달 탄핵심판 최종 결론 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 여부,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빠르게 수사를 받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본 셈이다. 또 내란 혐의는 최대 사형,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는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영장청구서에 체포영장 집행과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체포 이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변호인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며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더라도 영장 발부를 번복할 만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후 극렬 친윤(친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불법·폭력적으로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구속적부심에서 불리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향후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20일에는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각각 10일씩 나눠서 하기로 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후 2월 초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가 끝나면 내달 중순 이후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내달 중순까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황이라,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쯤 형사 재판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탄핵심판 결론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9 15:48: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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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경찰은 엄정 수사·법적 책임 물으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에 이 같은 특별지시를 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극렬 친윤(석열) 지지자들 100여명이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 후에는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내부에 진입한 지지자들을 모두 진압해 체포했다. 영장 발부 후 법원을 습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까지 합하면 모두 85명에 달한다.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경우 체포된 이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5-01-19 13:55: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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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구속 상황서 수석회의… 정진석 "안정적 국정운영 역할 다해야"

대통령실은 19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상황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 안보실 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은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 외교안보·민생경제 분야 대응에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또한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01-19 11:28: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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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 뺀 野내란특검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與, 거부권 요청 방침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외환 유도 사건', '내란 선전죄' 등 내용이 제외됐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된 만큼,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협을 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요구한 방안을 일부 반영해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우선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 국회 점거사건 ▲ 선관위 점거사건 ▲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 비상계엄 모의사건 ▲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도 '외환'이라는 단어가 빠진 상태로 수정됐다. 수정안에서는 수사 인력 규모도 축소됐다. 원안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이었지만 수정안은 각각 25명, 50명으로 인력을 줄였다. 수사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조정됐다. 안보기관 압수수색에 관한 조항은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 폐기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특검의 언론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 하지만 군,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안보 관련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나온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은 언론에 알릴 수 없다. 특검 후보는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즉각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 계엄 특검안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18 01:30: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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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하루 지난 尹, 조사 거부하며 '체포적부심' 신청…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미뤄져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이 16일 열렸다. 이로인해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정지되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미뤄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15일) 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렸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만큼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이며,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 오늘 보낼 예정"이라며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 이후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자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당초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에, 공수처의 영장 청구 시점은 이날로 예상됐었다.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가 체포 기한이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심사는 청구 다음날 이뤄지기에, 금요일인 17일 심사를 위해 이날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신청으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미뤄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에 수사 관계자료를 접수하면, 서류가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은 정지된다.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며,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17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기간에서 제외된다. 즉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7일이나 1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응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의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신 본격 조사 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등 기존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6 16:39: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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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 딜레마, 탄핵심판 끝날 때까지는 尹과 '손절' 어려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고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도 수사기관에 신병을 확보당한 상황임에도, 탄핵심판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통령과의 '결별'이 어려운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15일)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사법 쿠데타" "명백한 법치농단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공수처와 국수본, 법원 등 윤 대통령 체포에 관여한 수사·사법기관을 "민주당의 사병집단" "이재명 세력의 찬탈도구"라고 불렀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이재명 세력이 무차별적으로 탄핵안을 남발해온 데는 헌재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늑장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며 '야당 배후설'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국민 여론도 탄핵 인용이 다수인 상황이다. 이럴 경우 헌재는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10명 중 6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1월3주차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4사 공동 자체조사·지난 13~15일 조사)에 따르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기각'이 36%로 각각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배신자 프레임'이 당내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당내에서 목소리가 큰 상황이기도 하다. 일부 의원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는 '아스팔트 보수'가 당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의 이같은 태도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옹호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작정했나 보다"라며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전광훈을 비롯한 아스팔트 극우 망상가들에게 버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결국 자폭성 망언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태도를 바꾸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결별을 선택하면, 당내 목소리가 큰 강성 지지층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최근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윤 대통령과의 '손절'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로도 보인다. 게다가 12·3 계엄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되기도 했다. NBS 조사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다음은 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유보(없다·모름) 17% 순이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결별 준비를 시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했다. 야권의 '내란·외환특검법'이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만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악의 (아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6 16:00: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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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설 연휴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만나… "소상공인 지원방안 집행 철저히 챙기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되도록 집행 과정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7인과 오찬 간담회에서 "다음 주 중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기관이 집행 과정을 철저히 챙겨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 법안이 조속히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이 겪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23일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을 병행해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정책·민간 서민금융체계 전반을 점검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 강화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2월 중 신속히 발표·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65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회복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동행축제와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출 부담 경감, 자금 지원, 원가 절감 등 분야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 환경이 어려운 만큼, 다양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최 권한대행과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진행된 '설맞이 농수특산물 장터'를 찾아 설 선물 상품을 구매하고 방문객들에게 직접 우리 농수산물을 홍보했다. 정부는 설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한우·전복 등 국산 농수산물을 포함한 해당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해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 권한대행에 농협이 만든 즉석밥, 사과, 샤인머스캣, 약과 등을 들어 보이며 "할머니들이 드시던 디저트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다. 우리 쌀로 만들었다"며 소개했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등어, 명태, 삼치, 멸치, 굴비, 김 등을 소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6 15:11: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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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尹, '불법 수사' 주장하며 버티기 들어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면서도 '체포'가 아닌 '출석'이라고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신, 대국민메시지와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입장을 전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본격화되자 여론전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청사 도착 직후인 오전 11시부터 2시간30분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했지만,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전 영상 등으로 배포한 대국민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수사팀이 관저에 진입했을 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자진출석으로 갈음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대국민메시지에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겠다'고 한 발언이 눈에 띈다. 자진출석을 주장하던 윤 대통령은 본인의 상태를 '체포'가 아니라 '출석'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금일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선을 그었다. 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당분간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역인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사태(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고 판단해 공수처 수사가 합법이 아니라 보면서도 출석을 결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입을 열 경우, 계엄은 위법·위헌적이지 않고 내란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머무르고 있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4용지 14장 분량의 긴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이 새해 초 직접 만년필로 작성한 육필 원고였다. 윤 대통령은 이 글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부정선거'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주장한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내용이 재차 언급되기도 했다. 부정선거 역시 지난번 대국민담화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국민메시지와 육필 원고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 "국민 여러분이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고 강조해, 보수층 결집을 꾀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모두에서 여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을 예상한 것이다. 이에 향후 구속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여론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복귀 구상'은 물거품이 된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무산, 탄핵심판 기각, 수사 무력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다. 체포가 무산되면 여론이 탄핵 기각에 쏠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론의 향방을 살피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에 손을 들어 줄 수 있다고 전망한 셈이다. 그리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내란 수사'는 자연스레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실 일부 참모와 친윤(친윤석열)계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논리를 들어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체포돼 '내란 수괴' 혐의로 대면조사를 받게되면서, 오히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5 16:14: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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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정국주도권은 野로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만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이다. 이에 당분간 여야 간 극한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국 주도권은 야권에 넘어갈 전망이다. 그간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보수진영을 결집시켰던 상황이라,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론조사도 일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재확산되면서 여야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조기 대선을 예상하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쉽게 흩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외환일반특검법' 통과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라, 야6당은 두번째 내란특검법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번에는 내란·외환죄를 모두 포함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체포됨에 따라 내란특검법을 예정대로 오는 16일 처리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구체적인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언제는 적극적 논의를 할 수 있다. 처리는 내일(16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정안이 되든, (국민의힘과) 논의가 마무리되든, 아니면 민주당의 단독안이 되든 우리 당은 16일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구속되면 최대 20일 내에는 기소를 해야하므로, 그전에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기간이 최대 130일이므로, 조기대선과 겹치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의 체포로 야권에 정국주도권이 넘어올 경우,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지지율 회복을 꾀할 분위기다. 특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도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이 주장해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재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도권을 빼앗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계엄특검법'을 발의하며 민주당에 맞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발의할 경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최 권한대행은 이를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중으로 자체안을 발의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윤 대통령 체포가 부당하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강조할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구하고 큰 결심을 내리셨다"며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를 향해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며 "필요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되짚어 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5 15:52: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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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만에 '내란수괴' 혐의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떠나기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관련기사 2·3면> 이날 경찰과 공수처는 오전 4시10분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오전 10시33분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된 이후 12일만이며, 지난해 12월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5일만이다. 이날 오전 5시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 앞을 찾았다. 이들은 '불법 체포'라며 강성 보수 시위대와 함께 경찰·공수처 체포팀과 대치했다. 하지만 체포팀은 오전 7시34분쯤 1차 저지선을 뚫었고, 불과 26분만에 대통령 공관으로 이어지는 철문(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이날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자로 체포된 경호처 직원·국회의원·시위대는 없었다. 관저를 막는 경호처 직원이 없어,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관저에 도착한 수사팀은 윤 대통령과 출석 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체포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영장 집행 개시 6시간23분 만이다. 오전 10시52분 과천 공수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청사 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기 직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돼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향하기 직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체포에 응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 수사'로 규정한 만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무장한 군인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총책임자로 지목된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5 15:36:0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