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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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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모면에도 임기단축 가능성↑…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직무정지는 모면했지만,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해졌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하며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헌법 상에서 책임총리가 가능한지 여부다. 한동훈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총리와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대통령 탄핵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에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 제 86조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내용 뿐이다. 여기에 '책임총리제'와 관련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즉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외교권 등이 총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직무대행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헌법상 최종 결정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발표는 정치권의 반발을 사,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불가능하다"면서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최고위원은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제 하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할 수 있겠나"라면서 "현행 체제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소추안 통과 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8 15:58: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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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즉각 체포해 수사해야… 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 권한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며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 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 대상에 올라있었고,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라며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정국 수습방안을 발표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한 총리를 두고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규정지었다. 한 대표를 향해서는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뿐"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 게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 신뢰관계가 취약하다"며 "내란 이후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며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 실권자가 된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 불법적인 내란 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 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전날(7일)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을 두고서는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됐다"며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민의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이다. 공개탈출만이 살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 기구 구성도 이날 완료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며 "그외 어떠한 주장이나 시도는 다 위헌이자 위법이고 내란의 지속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으로 계엄령 사태를 추진할 것이랴는 질문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지금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굳이 시간 기다릴 필요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일반 특검으로 갈지 상설특검으로 갈지 군검찰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수사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갈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한 총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란 가담 정도를 수사받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8 14:22: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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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투표 불성립' 폐기… 與 의원들 대부분 표결 안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안은 총 세 차례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투표가 성립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했다.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삼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소속 의원 대부분이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표결에 참석한 이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표결 참여 순) 의원 뿐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하러 들어와달라'고 촉구했으나, 표결에 참석한 이들은 더 늘어나지 않았다. 결국 투표한 의원은 195명에 그쳐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써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직후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인 절차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회를 대표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안은 총 3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첫번째는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안, 두번째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이다. 두 차례의 탄핵안은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 가결됐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2024-12-07 21:49: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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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김예지·김상욱 외 여당의원들, 尹 탄핵안 투표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이 7일 표결에 불참했다. 김예지·안철수·김상욱 의원만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제안설명 말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며 탄핵안 표결 참여를 호소했다. 이후 탄핵안 투표가 시작됐다. 퇴장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남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그리고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다. 야권 의원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에게 박수를 보냈다. 안철수 의원은 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회법에 충실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임무와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며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표결 참여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아예 '투표 불성립' 처리 가능성이 크다. 의사 정족수는 되지만 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할 경우 투표 중간에 들어 올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로 표결은 진행하지만 개표는 하지 않는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하므로 이날 자정까지는 투표할 수 있다. 이에 야권 의원들은 천천히 투표를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투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의원 투표 참여 동참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과 야당은 현재 투표함을 개표하지 않고 국민의힘 표결 참여를 기다리는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7 19:18: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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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尹 탄핵안 모두 부결 당론 확정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원총회에서 정한 당론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탄핵 표결, 윤 대통령의 거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300명) 기준으로 3분의 2는 200명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여당에서 8명 이상 이탈하지 않으면 부결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본회의 불참 또는 기권 등 탄핵안 투표를 무산시키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범야권 전체 의원의 참석만으로 김 여사 특검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 이날 본회의는 김 여사 특검법을 먼저 표결하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그 다음에 진행한다. 이에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만 표결하고 퇴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12-07 17:42:1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