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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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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한 상황… 조기퇴진 불가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당에게 일임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을 운영하겠다. 국무총리와 당이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임기 단축 개헌도 병행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고, 제가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7 10:34: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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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반대' 당론 유지… "당론 변경 논의 없어"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기존 '탄핵 반대' 당론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듣고 "잘 알겠고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이후 12시간 가량 '마라톤 의총'을 진행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다녀왔는데 어떤 답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다.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앞으로 정국에 대한 애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감 없이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잘 들으면서 '잘 알겠다.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했다"며 "이 정도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당에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7시쯤 대통령실을 찾아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7일 탄핵표결 전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총리 임명 등 사태 수습 방안을 담은 대국민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론으로 정한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한 방침 역시 유지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당론 변경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화한 것은 사실이다. 시간은 정확히 모르는데 당사에 있다가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은 것 같다"며 "내용은 (윤 대통령이) '미리 얘기를 못 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아무런 통화가 없을 수 없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동하는 도중에 전화했기 때문에 끊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7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같은날 오후 5시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지연 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당초 7일 오후 7시로 예정했던 표결 시점을 오후 5시로 당기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7 01:01: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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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오늘 국회 방문 일정 없다"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으나, 대통령실이 방문 계획이 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설이 제기되자 "대통령의 국회 출입은 현 시점에선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출입금지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 대통령 출입을 저지하기 위한 점거 농성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스크럼을 짜 출입 저지선을 만들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우 의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 받은 바 없다"면서 "다만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이다. 방문 목적과 경호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 대통령께선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이 역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새벽 계엄해제 담화 발표 이후 사흘째 침묵 중이다.

2024-12-06 15:49: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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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돌아온 '탄핵 정국'… 이번에도 與 이탈표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8년 만에 탄핵 정국이 돌아왔다.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이 70%가 높음에도, 여권의 이탈표가 존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을 7일 저녁에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즉 의결정족수가 200명 이상 찬성인 것이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표를 모두 모으면 192표가 되는 만큼,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이 찬성을 선택해야 가결된다. 문제는 여당의 이탈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권이 172석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128석)에서 28표 이상 이탈해야 가결되는 상황이었고, 민주당은 여당 설득에 총력을 다했다. 그리고 투표 결과 62명 가량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탄핵은 보수진영의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특히 2016년 당시 초선이었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만은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갖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안 표결에 아예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론 추인' 관련 질문에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다"면서도 "혼란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보복 적폐수사뿐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여당도 여론 추이를 살필 수밖에 없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도 69.5%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근거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 군주가 되려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를 향해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점을 7일 저녁 7시쯤으로 정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표결 시점을 여유롭게 잡아 여당의 이탈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 표결도 동시에 함으로써 여당의 본회의 불참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선 만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날(4일) 새벽 계엄령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친한계 의원 18명이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인(김소희·김재섭·김상욱·김예지·우재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 조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안 표결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헌정사상 유일하게 탄핵안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부터 헌재의 탄핵 결정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사건 심리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재는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회 몫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5 15:05: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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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함께 표결하기로… '與 탄핵안 표결 보이콧' 대비 차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일정이 7일 오후 7시로 예정돼 있다"며 "금요일(6일)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의결이 가능한데, 토요일 밤에 의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같이 추진한다"며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예산에 집중하되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탄핵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약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탄핵안은 부결된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석은 108석이다. 가결되려면 최소 이탈표(찬성)가 8표 이상 나와야 한다. 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을 탄핵안과 함께 재표결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재의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참석,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그대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즉 여당이 탄핵을 막으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김 여사 특검법은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10일에 하려던 것을 당겼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때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회의에 들어오게 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도 없고,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재의결은 재석 3분의 2 찬성,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3분의 2 찬성이 요건"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안 오는 것이 부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오는 7일 저녁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의미"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10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공을 들이면서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수사요구안은 이날 발의해 10일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5 13:37: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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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용현 국방장관 면직 재가…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으로 육사 출신의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하고 신임 장관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육사 41기로 1985년에 임관해 22사단장,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한미연합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대장이다. 정 실장은 "국방안보 분야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방 각지의 야전경험이 풍부한 작전전문가"라고 했다. 이어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상관에 대해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하여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방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전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장관은 책임을 지겠다면서 전날(4일) 사의를 표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기자단에서 보낸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함으로써 출석하지 않게 된다. 당초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현안질의를 열고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에 관련된 사항을 김 전 장관에게 질의하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개함으로써 출석 의무가 사라졌고, 이날 회의도 참석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를 주장하며 전날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면직되면서 탄핵안은 무력화됐다. 한편 정진석 실장은 인사 발표만 마친 후 별도로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5 09:45: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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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추가 대국민담화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어제(3일)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추가 대국민담화 전문.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2-04 04:52: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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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투입 군 철수…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해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의 계엄령 철회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제(3일)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소추, 특검 추진 등을 들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에 국회는 이날 새벽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해제됐다.

2024-12-04 04:46: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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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령 선포, 위헌·불법적으로 이뤄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의 본회의 가결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불법 계엄 선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절차적으로 불법이기에 원천 무효지만, 국회가 헌법에 따라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즉시 계엄 국무회의를 열어 해제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자체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며 무효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에 기반한 모든 대통령의 명령은 위헌·불법"이라며 군경을 향해 "지금부터 대통령의 명령은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무효·불법적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호소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군을 향해 "지금부터는 위법적인 계엄령"이라며 "정위치 해주고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에서 (계엄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발효하게 돼 있다"며 "(지금은) 이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다. 일상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비상계엄이냐. 이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계엄법 위반"이라며 "군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2024-12-04 02:03:4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