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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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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8일 조기대선 대책 회의…10일엔 투·개표 시연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선거가 실시돼야 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실시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8일 17개 시·도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신속한 선거준비와 안정적 투·개표관리를 위한 분야별 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관리방안 및 관리 지침 등을 각 시·도 선관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0일 오후에는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개최한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부정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는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투명성 강화 ▲선거관리체제 신속한 구축 ▲인력·시설·장비 등 안정적 확보 ▲직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업무종사자가 안심하고 선거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힘쓸 것을 사무처에 주문했다. 중앙선관위는 짧은 준비기간 등 궐위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절차사무를 안정적으로 준비 및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 왔던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에 더해 이번 선거에서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치 관련 학회들이 주도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제21대 대선의 사전투표, 투표, 개표 등 선거절차 현장을 참관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나아가 이번 선거가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5-04-07 16:39: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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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저정치' 노린 메시지만 내… 한남동 관저 퇴거는 이르면 이번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나흘째인 7일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다. 이제 대통령직에 있지 않으니 관저를 비워야 하는데, 퇴거에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한남동 관저를 떠날 예정이다. 구체적인 퇴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경호 계획 수립 등에 시일이 걸려 더 빠르게 퇴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틀 후인 3월12일에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바 있다. 지난 주말 동안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소식 대신, 관저에서 국민의힘 주요 인사를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파면 선고 당일인 지난 4일 오후에는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지난 5일에는 나경원 의원을 만나 "어려운 시기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거 준비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의 극렬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만 계속 발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당일인 4일과 6일 변호인단을 통해 지지층에게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는 지지세력 결집을 토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사저로 돌아가더라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저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도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자정 청와대 개방을 압박했던 그 잣대를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해, 9일 저녁 청와대에서 퇴거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도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재의) 탄핵 인용 후 나흘이 지나도록 여전히 관저에 머물고 있다"며 "이미 윤석열·김건희는 그 어떤 공적 지위도 없는 자연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이 없는 자가 관저를 점거하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7 16:16: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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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잃어버린 사슴을 찾아서:지록위마의 종막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4일, 윤석열 정부를 반추하며 떠올린 성어는 지록위마(指鹿爲馬)였다. 2022년 5월 이후 1060일간 우리는 지록위마의 세상에 살았기에. 지록위마의 세상에서 기자는 무엇을 쓰고 있었을까 반성해본다. 사슴을 잃어버리자 세상은 극단적으로 치달았고, 반지성주의가 독약처럼 퍼져갔다. 그동안 '주장'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바이든이라는 이름은 진영에 따라 '날리면'이라는 탈을 썼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가하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가 헌법의 상위 개념인양 굴었다. 파시스트라고 부르기에 아주 좋은 '덕목'을 갖춘 어떤 이들은 헌법재판소 근무자의 이름만 보고 중국인이라고 당당하게 떠들었다. 이런 식으로 굴러가던 세상은, 결국 44년만의 비상계엄이라는 괴물을 낳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흔들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경고성 계엄이었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내린 바 없다"는 변명을 늘어놨다. 사실 이런 변명을 안 믿어야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극우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 주장을 믿고, 적극적으로 퍼트렸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금과옥조처럼 믿었다. 이것 역시 사슴을 말이라 하는 행위 아닌가. 많은 매체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주장을 비슷한 분량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는 탄핵 반대파의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해도 되는지를 내내 고민했다. 하지만 오랜 고민에 비해 실제 결과물은 미약했다. 헌법재판소를 위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매도하고, 야당이 하는 일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걸 그대로 보도해도 됐을까. 진실과 허위를 나란히 놓는 건 누군가에겐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외면했던 건 아닌가. 잘못된 주장을 전하면서 상대편 주장을 병렬해 정쟁처럼 취급한 건 아닐까. 결국 기자도 관성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며 지록위마의 세상에 일조했던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작지만 집요한 통증이 내내 남는다. 이제 대통령은 파면됐고 봉황기는 내려졌다. 하지만 이 고민은 앞으로도 안고 가야할 것 같다. 그래야 말로 '변신'했던 사슴을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7 14:32: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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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기대선 6월3일 실시 잠정 결론… 내일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조기 대선 날짜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통화에서도 6월3일에 선거를 치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궐위 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6월3일은 6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파면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60일째인 같은해 5월9일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후보 검증과 유권자·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를 하려면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6월3일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일은 통상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올해 6월3일은 화요일이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5월9일 화요일에 치러졌다. 만일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된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까지다. 출마 의사가 있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2017년 5월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임기를 바로 시작한 바 있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이날 조기 대선 날짜가 6월3일로 결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 정해진 바 없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7 11:48: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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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조기대선, 이제는 미래를 논하자… '7공화국' 밑그림 제시해야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한민국은 헌정사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오는 6월3일 치러질 것이 유력한 이번 대선에서는 12·3 내란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방안 뿐 아니라,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었다. 양측의 '한(恨)'은 '해원(解寃·원통함을 푸는)정치'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만큼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의미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면'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오히려 쌓이기만 한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슈마다 거야와 맞닥뜨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란 '물리적 해결책'을 선택했지만 국회와 시민의 방어로 실패하기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정에서 87년 헌법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위헌임에도 버티는 대통령 권한대행들,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국무위원들. 또 헌재의 선고가 기대보다 늦어지자 '재판관 8인(혹은 9인)에게 나라의 운명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까지 대두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개헌을 화두로 던질 때, 여론은 전반적으로 무심했다. 개헌이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느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행 헌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깨달았고, 이때문에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개헌을 향한 여론이 성숙된 것이다. 이에 조기 대선에서 7공화국에 대한 청사진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인 6일 국회에서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논의에는 그간 수많은 거부권을 통해 입법부를 무력화시킨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민의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지, 시대 상황에 맞는 기본권은 어떤 것인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단순히 권력구조 논의에만 천착한다면 진영 간 싸움 끝에 개헌이 무산될 공산이 커서다. 그래야 87년 헌법의 문제점을 고치고, 비상계엄 선포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개헌론자들의 입장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6:30: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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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을 '파면'한 사유… "파면해서 얻는 이익 압도적으로 크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2022년 5월10일 용산 대통령실에 당당히 입장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을 기해, 1060일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헌재의 결정문은 적법 요건과 본안 판단으로 나뉘어 있다. 적법 요건은 탄핵소추가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적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 본안 판단은 탄핵 사건의 내용적인 부분이다. 적법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권한이 맞지만, 비상 수단인만큼 헌법·계엄법에서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법심사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철회' 부분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 찬성 200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안 의결 ▲반복 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각하'는 애초 불가능했다. 헌재는 본안의 쟁점을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국회에 군경 투입·정치인 체포 지시 ▲계엄포고령 1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한 '전시·사변' 등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야당이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즉, 2024년 12월3일 이전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며,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도 위헌이라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국무위원 모임'이라고 판시했다.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안건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가 없는 점, 국회 통고를 하지 않은 점 등도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이 맞다고 봤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게 했다는 사실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는 입법부의 권한과 정당활동의 자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회 활동과 함께 '정치인 체포 지시'도 사실이라고 봤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력 분립 원칙, 직업의 자유 및 정치적 기본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특이한 점은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정치인 체포 지시와 따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사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함으로 보인다. 헌재는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결국 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데다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이기에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 그러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혼란·파급효과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는 의미로, 윤 전 대통령의 복귀가 국가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6:04: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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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다시 시작하자] 극한의 갈등 끝은 대통령 탄핵…미래 향한 논의 시작해야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민주진영은 노 전 대통령에게 가해진 '저인망식 수사'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일종의 '한(恨)'이 생겨났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탄핵소추·파면되자 보수진영 지지층에게도 '한'이 생겼다. 이렇게 정치는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혹은 '해원(解寃)'을 위한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율은 역대 최대였고, 패배한 측은 역대 민주진영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다. 그만큼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의미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3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신기록을 세웠다. 역대 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역대 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최저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매우 못한다'고 답하는 30%가 상존하는 대통령.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정식 회담은 단 한 차례 뿐이었던 대통령.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정식 기자회견은 단 세 차례 뿐이었던 대통령.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대통령.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정확히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면'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가득 쌓인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를 유지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선택했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5:27: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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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윤석열 "기대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표명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라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괄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참모들의 거취 문제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튿날 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2025-04-04 17:04: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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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헌재, 전원일치로 탄핵안 '인용'… "헌법수호 저버리고 국민신임 배반"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처분을 받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이날은 12·3 내란 사태로부터 123일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통과된 지 112일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통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국무위원 탄핵·감액 예산안 통과 등)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 공화국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써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한 '전시·사변' 등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국무위원 다수 탄핵 ▲여야 합의 없는 법안 강행 ▲2025년도 감액 예산안 의결 ▲반국가행위 등으로 국정 마비 상태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로 인해 피청구인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 해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는 경우 국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요청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회의원 및 국회에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의 남용과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평상시의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위의 이유와 더불어 부정선거 의혹 등은 비상계엄 발동 요건은 아니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적 요건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위원 모임'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계엄사령관의 내용 설명도 없고, 위원들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하지 않았고, 국회 통고도 없었으며,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공고 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국회 활동 방해도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게 했다는 사실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조한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특히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정당활동의 자유도 침해했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도 위반했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인정했고,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했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회 등 정당 활동을 금한 것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에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기본권 제한을 위해 헌법 및 계엄법 조항과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상징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한 것이지,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 이는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했다.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등 위치 확인 시도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선고 초반에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도 사법적 심사가 가능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하고 재표결에 부쳤어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등을 이유로 들어 모두 배척했다.

2025-04-04 17:04: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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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재명 "위대한 국민이 민주공화국 되찾아 주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며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촛불 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4-04 12:16: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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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韓 권한대행 "다음 정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대선 관리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직자들을 향해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며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4-04 12:08: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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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권영세 "국민의힘, 헌재 결정 수용… 국민께 사과드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하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을 무겁게 인식한다.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며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신의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별도 질문을 받지 않고 의원총회 장소로 이동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정국 수습 대책 및 조기 대선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04 11:55: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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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尹 파면…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이날 오전 11시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째 되는 날이며,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때로부터 112일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국회 무력화,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던 '내란죄 철회'에 대한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5-04-04 11:48:4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