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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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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우대'·'주방 이모' 성차별 채용, 무더기 적발…벌금 최대 500만원

'여성 우대', '주방 이모' 등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정부는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1만4000건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모집·채용이 의심되는 광고는 924건, 이 중 811건은 법 위반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특정 성(性)을 우대하거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 또는 요구해서도 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자 사원 모집', '여자 모집' 등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는 문구가 많았다.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광고도 다수였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키나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에 남성 11만원, 여성 9만7000원 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제시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성차별적 광고는 주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78.4%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 2020년 성차별적 구인 광고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 또 다시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를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지난 577곳은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 경고했다.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곳은 시정 조치했다. 성차별적 모집·채용으로 피해를 본 구직자는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윤수경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 과장은 "올해부터 성차별적 모집·채용 관련 모니터링을 1년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이라며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02-01 14:34: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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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2만2000명 이상" 채용…토익 등 성적 5년 인정

올해 공공기관은 2만2000명 이상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졸 채용 비율을 높이고, 청년 인턴도 2만1000명으로 늘린다. 공공기관 지원시 필요한 토익 등 어학성적은 최대 5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공공기관은 올해 2만2000명+α를 신규 채용하겠다"며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청년 등 구직자에게 공공기관 채용 정보와 취업 노하우 등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행사로 진행해 오다 3년 만에 다시 오프라인 행사로 열렸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은 2013~2016년 평균 약 1만9000명이었지만 2017~2022년 평균 2만5000명 규모로 늘어났다. 올해 공공기관 고졸 채용 비율은 지난해 7.5%에서 8% 이상으로 높아진다. 장애인 고용률도 법적 의무 고용률인 3.6%보다 높은 4%로 정해졌다. 추 부총리는 "청년 인턴을 작년보다 2000명 늘어난 2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이 설계·운영해 청년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직업훈련 지원 대상을 2만8000명에서 3만6000명으로 확대했고,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예산도 기존 50억원 규모에서 553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올해부터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최대 300만원의 청년도전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공공기관 지원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채용 응시자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토익, 토플 등 영어 성적을 등록하면 시험일로부터 5년간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138개 공공기관이 채용 계획, 절차, 직무특징 등 채용 정보와 전략을 기관별 부스를 통해 설명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자기소개서 등 전략 특강,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NCS 필기·인성검사 체험관도 운영한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됐고,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2023-02-01 14:10: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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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기업, '휴게실' 설치하면 최대 1억원

올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휴게실을 설치하면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된다. 개별 사업장 내 공간이 부족한 곳이거나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별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공동 휴게시설은 설치 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휴게시설 내 냉·난방 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올해 8월18일까지 유예했다. 설치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나 지사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1 10:15: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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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중대처벌법'…고용부, 노동계·야당 눈치만 "할수 있는게 없다"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노동계와 야당 눈치만 보다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1년 만에 책임자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며 정부의 예방 중심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또, 경영계와 여당은 사후 처벌 위주여서 중대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고용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예방 중심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양쪽 다 반발하고 있어 어렵다"며 "(정부가) 현재 상황으론 할 수 있는 게 없고, 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다 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사망 등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중대재해 예방 목적의 '위험성 평가'를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을 적발, 처벌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후, 기업들은 적발된 사항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인데다 법적 대응을 위한 소송에 전념하고 있다. 감독이 현장의 예방 역량을 높이기보다 현장 혼란만 키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초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처벌 대상 및 수준 등 제재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개선, 처벌 요건 명확화 등을 담은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법 개정 작업은 순탄치 않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여당의 반발이 큰데다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서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더 강화해 소규모 사업장 유예 조항을 없애고, 경영책임자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대로 경영계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형사 처벌 규정의 삭제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도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너무 사후 처벌 위주로 돼 있어 예방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죽음 행렬이 이어지는 지금 법을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며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법 개정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 여당과 야당이 충돌하면서 중대재해법은 또 다시 '누더기 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 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규정도 신설해 중대재해 관련 정부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으로 용어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31 16:23: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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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마저 한국, 1%대 저성장…올해 성장률 1.7%로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올려잡은 것과 대비된다. 최근 고물가와 수출, 부동산 부진 등 전반적인 국내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IMF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10월 전망치(2.0%)보다 0.3%포인트 내려갔다. IMF마저 성장률 1%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1%대 저성장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가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아시아개발은행(ADB) 1.5% 등으로 1%대 성장을 예견했다. 반면, IMF는 미국과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올려 잡았다. 이를 토대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오른 2.9%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했다. 봉쇄를 풀고, 경제 활동을 재개한 중국은 5.2%로 0.8%포인트나 올렸다. 일본도 1.6%에서 1.8%로, 유로(EU)는 0.5%에서 0.7%로 각각 상향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지난해 -2.2%에서 올해 0.3%로 2.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전쟁 장기화가 예상보다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봤다는 분석이다.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도 불구,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유로 등 주요국의 예상 외 견조한 소비·투자 등으로 작년 10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소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전 세계 경기 하방 위험이 남아있다고 봤다. 중국의 낮은 백신 접종률과 부족한 의료시설 등에 따른 경제 회복 제약, 러시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세계 인플레이션 관련 올해 6.6%로 증가하고, 내년에는 4.3%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근원 물가 하락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금리 인상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점진적인 재정 긴축으로 통화정책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식량·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광범위한 재정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1-31 14:04:0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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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에도…"4분기부터 반도체 등 리스크 커져"

지난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나면서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작년 4분기부터 반도체 중심으로 생산, 투자가 다시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고물가 지속과 부동산 침체,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등 불확실성 확대로 위험(리스크)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3.3% 증가했다. 전체 산업 생산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1.1%로 내려갔다. 이후 2021년 4.9%로 반등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이 증가하며 선방했고,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은 줄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5.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년보다 4.8% 늘었다. 숙박·음식점, 금융·보험 등에서 늘어 2007년(6.7%) 이후 15년 만에 최대 폭 증가했다. 다만, 부동산 생산은 줄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0.2%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전년 대비 3.3% 늘었다. 소매판매의 경우 의복 등 준내구재(2.3%), 의약품 등 비내구재(0.9%) 판매가 각각 늘었다. 가전제품 등 내구재(-2.9%) 판매는 줄었다. 백화점(8.0%), 편의점(4.4%), 전문소매점(1.0%), 무점포 소매(0.5%) 등은 선방한 반면 슈퍼마켓·잡화점(-4.5%)과 대형마트(-4.5%), 면세점(-7.3%), 승용차·연료소매점(-0.5%) 등은 허덕였다. 설비투자도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9%), 자동차 등 운송장비(4.3%)에서 늘면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공사실적인 건설기성(불변)은 건축(4.1%)에서 늘면서 전년보다 2.5% 증가했고, 토목(-1.9%)에서 줄었다. 건설수주(경상)는 공장·창고 등 건축(8.3%)과 기계 설치 등 토목(24.3%)에서 수주가 모두 늘어 1년 전보다 11.7%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치만 보면 생산과 투자 등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 작년 12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이는 2020년 4월(1.8%) 이후 32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9% 감소하며 두 달 만에 하향세로 돌아섰다. 반도체(4.9%) 등에서 늘었지만, 전자부품(-13.1%) 등에서 줄었다. 제조업 생산도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전년 대비 15.8%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기 악화로 작년 2분기부터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7.1% 감소하며 3개월 만에 하향세로 전환됐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7.8%) 투자, 자동차 등 운송장비(-4.8%) 투자가 각각 줄었다. 그나마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4% 늘며 4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4분기 지표를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수출·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흐름이 약화되며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산업활동동향 발표 후 "4분기 전산업생산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 화물연대 사태·이태원 사고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부진한 모습"이라며 "소비·투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난해 이례적 호조를 보인 고용여건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경기 하강, 여전히 높은 물가,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이 리스크"라고 밝혔다.

2023-01-31 11:04: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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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법정연령' 34세로, 취업 지원 확대…청년·여성 2027년 '고용지원' 제외

올해부터 일자리 지원 대상인 청년의 '법정 연령'이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상향 조정된다. 34세 청년들도 정부 일 경험, 채용 상담 등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용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있는 청년과 여성은 4년 뒤인 2027년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비,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지원 대상으로 정해 일자리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인턴 등 일 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 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비,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올 2분기부터 정년 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357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 장벽으로 인해 선진국과 고용 격차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과 여성의 경우 오는 2027년부터 고용 취약계층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는 청년과 여성이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급여도 현금 지원 중심에서 구직을 돕는 취지에 맞게 손 본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금 지원, 재정 투입 등 단기·임시적 고용 정책에서 탈피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의 경우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되,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한다.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쉽게 5개 사업으로 재구조화한다. 고용보험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사업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산업·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며 "그간 우리의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에 머물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01-30 16:02: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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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뒤 만 65세 '정년연장' 되나…정부, 2분기부터 논의 착수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만 65세까지로 늘어나는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비,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65세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현 60세에서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65세로 상향되는 것과 맥을 같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향후 4년 간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포함,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연금개혁 등과 연계해 올 2분기부터 정년 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 정년연장과 연금제도 개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F는 "2030년대부터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5세와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유지되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밖에 없어 정년 연장 논의도 만 65세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만 65세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초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만 60세인 의사들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4년 내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정년 연장·폐지 등과 함께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만 60세에서 정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되,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30 15:28: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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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로 축소…언론진흥재단 등 기타기관으로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130개에서 87개로 대폭 줄어든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공기업과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 등 43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반대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에 편입된다. 이로써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 주무부처 경영관리를 받는다. 개별법·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 절차가 적용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 분류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게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으로 설정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은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됐다. 추 부총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무부처의 면밀한 감독·평가와 경영공시, 혁신계획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각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이 변경된 유형에 맞게 운영·관리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지닌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도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0 14:30: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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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0조 이상 세수 오차…작년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 52조 더 걷혀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더 걷히면서 세수가 5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본예산 예측치를 초과하면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는 줄어들었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등으로 교통과 에너지·환경세 등도 감소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1~12월 누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더 걷혔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시 예측했던 세수 전망치 39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 적다. 반면, 2022년 예산안 제출시 국세수입 전망치 343조4000억원에 비해 52조5000억원 더 걷혔다. 본예산 기준으로 2021년에 이어 지난해도 50조원 넘는 세수 오차가 생겼다. 세목별로 보면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10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128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조6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경기 회복세에 개입사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7조9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등 급여 증가, 고용 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10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81조6000억원으로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세수 호황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 물가 상승 등이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세는 1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000억원 감소했다. 교육세도 4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었다. 자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6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원 덜 걷혔다. 농어촌특별세도 7조원으로 1조9000억원 줄었다. 이 밖에 관세는 환율 인상과 수입액 증가로 10조3000억원 걷히며 전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6조8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2021년 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23-01-30 14:11: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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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저장고 '에너지스토리지' 육성…폭염·한파에 정전 잇달아

정부가 전력 저장고인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육성에 나선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로 정전 등 에너지에 비상이 걸리자 전력저장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과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진출을 위해 '에너지스토리지 산업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TF는 올해 상반기 수립 예정인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발전전략' 관련 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에너지스토리지(ESS·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 저장 시스템으로 발전소 건설비와 송전선 설치비 등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도 대응이 가능해 최근 전력시스템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0억 달러(약 13조5850억원)에서 오는 2030년 2620억 달러(약 323조57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폭염과 한파를 겪으며 에너지스토리지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20년 8월, 텍사스는 이듬해 2월, 미 동부는 지난 12월 정전 사태를 겪었다. 이후 미국은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개발과 규제 개선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전력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신시장 선점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대규모 장기 ESS 비용 9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도 최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6년까지 약 26GW의 에너지스토리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산업부는 최대 45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와 호남지역의 계통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완화하기 위해 오래 쓸 수 있는 대용량 에너지스토리지 도입이 필수"라고 말했다.

2023-01-30 09:39: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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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처벌법' 존폐 기로…국민도 "예방 중심으로 법명 바꿔야"

국민 10명 중 4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들은 또, 예방 중심의 법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영계와 노동계에 이어 국민들도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법의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29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아 전국 성인 252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에 대한 질문에 조금 과도하다 63명(25%), 매우 과도하다 36명(14.3%)으로 40% 가량이 처벌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처벌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94명(37.3%)이었다. 중대재해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사업장 지도 지원 중심의 실질적 감독행정이 72명(28.6%), 예방 중심의 법체계 개편이 62명(24.6%) 등으로 꼽혔다. 이는 국민 상당수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이 아닌 산재 발생 전에 예방을 하자는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중대처벌법'의 법명을 '중대예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에 달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된 건 52건(20%)에 그쳤고,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후에도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켜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구나,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준비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55명(21.8%), 이 중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가 21명(38.2%)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민 60%(153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법 적용 시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소규모 사업장들이 대거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 본부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60%가 준비가 잘 안 된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사업주의 무관심과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 등을 극복해 가는 것이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3-01-29 15:11: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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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현금' 보다 '잡는 법' 알려준다…고용 '서비스' 중심 개편

앞으로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보다 직업훈련, 취업 상담 등 서비스 중심으로 바뀐다.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논의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용복지센터 본연의 역할인 취업·채용 서비스를 강화해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고용 '서비스'를 중점 추진 중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예산 대비 부문별 투자 비중은 직접 일자리(0.05) 보다 고용 서비스(0.13)가 높은 편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직접 일자리(0.15)에 비해 고용 서비스(0.05) 비중이 낮다. 취업 서비스를 통해 자립심을 키우기 보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다보니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센터도 본연의 업무인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 등 취업 지원 보다 급여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 고용 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새일센터 등 지역 내 취업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노동시장 생애 단계에 따라 경력을 설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를 올 하반기 전국 48개 센터로 늘릴 예정이다. 고용센터의 산업·기업 지원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반도체·조선 2개 업종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경기 상황에 따라 구인난에 허덕이는 업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부 본부와 지방 센터 간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상시화한다. 인력난 심화시 전국에 즉시 신속지원팀을 구성해 인력 매칭, 채용대행 서비스 등 신속 지원한다. 상담 서비스도 전문성을 강화한다. 디지털 기반의 업무 효율화·전문성을 높이고, 상담 인력 재교육 강화, 성과 기반 조직 운영 혁신 등에 나선다. 가칭 '고용24'를 신설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 곳에서 논스톱 신청·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민간에는 고용행정데이터부터 개방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임금정보 등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해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재취업률을 3년 내 30%,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60%까지 각각 끌어올린다. 고용부는 "구직의무 부여, 상담 등을 활성화해 실업급여수급자 등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9 12:43: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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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착수…연공식 임금체계 개편도

정부가 정년 연장 관련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노사 자율로 근로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어 연말까지 계속고용제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기업 상황에 맞게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2021년도 정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61세 이상 정년을 채택한 사업장은 6.8%다. 또, 58곳이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과 지원 대상을 각각 268억원, 800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정부는 계속고용제 도입과 함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지원한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은 연차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지금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실현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둬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의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직무별 시장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데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빨라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 칭한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그럼에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근로 희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남기를 희망하는 만큼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체를 구성, 2분기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전까지 고용 상태에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는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27 13:58:2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