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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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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처벌법' 1년 만에 폐기 위기…노사도, 전문가도 "법 문제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주체인 경영계와 노동계도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도 처벌 중심의 기존 법 체계를 정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법적 취지에 맞게' 처벌'에서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바꾸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수사가 장기화되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경영계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전에 예방을 하자는 취지와 달리 산재 발생 후 처벌 중심으로 가다보니 법적 취지와 동떨어진 현실성 없는 법이 돼 버렸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 교수는 "일반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한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사도 중대재해법의 접근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경영계는 실효성 없는 법으로 현장 내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 시행 1년이 됐음에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법 제정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만 묻고, 과도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처벌 만능주의 입법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소모적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도 "산재 사망사고는 줄이지 못하고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측면에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 중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은 "경영 책임자 정의를 대표이사로 한정하는 등 명확화하고,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법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도 "법 제정 이후 감소 추세였던 중대재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 개악 추진으로 증가했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중대재해법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빌미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축소, 처벌 완화 등의 개악을 공언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소관부처도 아닌데 경영계 로비만 받아들여 개악을 시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이 자리에서 법적 한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사업장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거나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과 서류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법 이행·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가 법을 보완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상태다. TF는 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특성 등을 진단해 오는 6월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1-26 15:10: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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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간 개도국 지원 11조7000억…"1억달러 인프라 사업도"

정부가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과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지원을 11조7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어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도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정부는 올해 EDCF 사업 승인 규모를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 신규 사업을 승인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그린·디지털 부문에 EDCF 재원을 집중 투입해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지역별로 경협 필요성이 큰 아시아에 사업을 집중하겠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중남미 투자도 확대해 EDCF를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국 경제위기 모니터링 등 수원국 위기 관리를 강화하고, 수원국에 홍수·가뭄 등 재해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차관을 통해 즉각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EDCF와 연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경협 확대 가능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중장기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1억 달러 이상 대형 인프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복합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무상 협력이 가장 활발한 보건·의료 분야 대상으로 계획 수립부터 사후 지원까지 단계별 협력전략을 담은 패키지 모델을 구축하고, 대내·외 협력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3-01-26 10:52: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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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임대 3주택 이상 보유시 종부세 낮춘다…또 낙관론 "1분기 플러스 성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 포함 공익성의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2.7%로 낮추기로 했다.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도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1분기에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며 근거없는 낙관론을 펼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등을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누진세율 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 0.5~2.7%을 적용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LH, SH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되면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하나를 보유한 실수요자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이전 주택 처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조속한 세제 혜택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수출 부진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4% 역성장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경기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2분기(-3.0%)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다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 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에는 작년 4분기 기저효과와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등으로 플러스 성장하겠지만 상반기에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한다. 지정된 기업에는 수출바우처와 연구개발(R&D) 등의 목적으로 기업당 최대 109억원을 지원한다.

2023-01-26 10:36: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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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30% 늘었다…육아휴직자 13만명 돌파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가 3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여성 포함 육아휴직자는 13만명을 넘어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13만1087명으로 전년(11만555명)보다 18.6%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수는 2019년 10만5165명에서 2020년 11만2040명, 지난해 13만명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한 남성은 3만7885명으로, 전년(2만9041명)보다 8844명(30.5%)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도 2019년 21.2%에서 2020년 24.5%, 2021년 26.3%로 증가세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육아휴직자는 7만1336명으로 전년보다 21.8% 증가했다. 대기업은 5만9741명으로 14.9% 늘었다. 육아휴직이 늘고 있는 데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이다. 정부는 지원 한도를 100%로 상향했다.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돼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부부 합산으로 최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4~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 지원하다 지난해부터 80%로 일괄 인상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5 15:05: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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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도 '중대처벌법' 없애야…"'형사처벌' 삭제 등 법 개정 시급"

경영계도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우선 검토·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이날 중대재해법 개편 방향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보완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대재해 규정에 한해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하되 이것이 어렵다면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 19일 정부가 '처벌'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처벌법'을 '중대예방법'으로 법명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경총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사를 봤는데 처벌 중심의 기존 중대처벌법을 없애고, 중대예방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기업인 처벌이 아닌 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봐도 법률 용어를 처벌에서 예방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은 많지만 대부분 수사 중이고, 처벌된 사례는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경총도 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 뒤 정부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관련 수사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을 기소했는데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는 평균 237일, 약 8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경영책임자 개념 및 대상,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이 불명확해 산안법과 달리 범죄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 및 기소된 경영책임자 모두 원청의 대표이사라는 점도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뒀지만 대표이사만 기소되는 사례 등 고용부와 검찰은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해 고용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수사기관이 처벌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법률의 모호성과 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 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 보완 등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법 개선안은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중대재해 관련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자율) 예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엄정한 법 집행은 커녕 노골적인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공세로 중대재해는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고, 중대재해법 개악에 맞서 전면 적용과 법 강화를 위한 개정 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5 14:32: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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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등 고용·노동 민간단체 '보조금' 2342억…고용부, 전수점검

정부가 일자리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의 1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300억원 가량의 보조금 사업 관련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부정 사례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최대 5배의 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고용부 소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관련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올해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고용부를 비롯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경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의 1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부정집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들 민간단체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총 2342억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1차 서면 전수점검 후 부정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도 운영한다. 고용부는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을 반환 조치할 방침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때에는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하고,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결과 문제 사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 분야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민간 보조금 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신고를 받는다. 고용부 홈페이지 내 신고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한 해당 약 5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 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25 09:59: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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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통지, '이메일'로도 "정당하다"

최근 이메일로 근로자 해고 통지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근로자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그간의 통념이 깨졌다는 평가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신 직장내 판정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중노위는 한 근로자가 직장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각하 판정을 내렸다. 해당 근로자는 회사 이메일과 개인 상용 이메일로 해고 사유를 통보받은 게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3개월 인턴으로 사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하면서 회사 이메일과 개인 상용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것에 대해 서명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11월에도 구두로 해고 통보한 당일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사건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중노위는 2015년 9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근로자가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됐으면 서면과 같은 효력이 지닌다고 판정했다. 이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활용한 해고 통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라서 주목받고 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이메일 해고 통지가 가능하다는 판정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법률 규정을 고려하라'는 예외 조항이 빠져서다. 이전까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서 효력이 있었는데 개정법으로 예외가 없어지면서 이메일 해고 통지도 유효해졌다.

2023-01-24 13:35: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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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또 물가 낙관론 "하반기 3%대"…금리 구두 개입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갈 것이라며 또 다시 물가 낙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초 전기·가스요금에 4월부터 맥주, 막걸리 등 주류 가격 인상도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물가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추 부총리는 최근 금리 인상 움직임에 서민·민생경제 영향을 언급하는 등 통화 시장에 구두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전날 YTN뉴스24에 출연해 물가·통화정책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여타 선진국의 물가가 8~10%인데 우리는 5% 물가로 서서히 안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해서 아직까지 상방압력이 높다"면서도 "그렇지만 1분기가 지나면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에는 3%대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가 안정이 굉장히 긴요하다는 생각에서 각종 관세를 낮춘다든지 각종 세금 인하해서 우리 국민이 일방적으로 접하는 민생물가 안정에 우선점을 둘 것"이라며 "물가는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1998년 IMF 위기 이후 가장 높은 5.1%를 기록했다. 올해도 공공요금에 생필품, 주류 가격 등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어서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추 부총리는 또 다시 물가 낙관론을 들고 나왔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에도 추석 명절 이후 10월부터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란 물가정점론을 주장했다. 그때도 추 부총리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예측과 다를 것이란 우려가 컸다. 실제 11월부터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요동쳤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금리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구두 개입식 발언을 해 논란이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내외 금리차 등의 이유로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한쪽에는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서민·일반 경기에 큰 타격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며 "금리정책을 하는 금통위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금리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정 정책 담당인 기재부 수장이 통화정책인 금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한은의 독립성을 해치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투기세력에게 외환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는 1년에 8번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단·장기금리에 이어 예금과 대출금리가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줄어 물가가 낮아지고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구두 등으로 개입하면 한은이 금리를 올려도 시중금리가 내리고, 통화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추 부총리의 금리 관련 구두 개입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 한은이 기준 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내비치자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과 (국내)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환 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가파르게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여러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가계부채와 함께 서민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할 수 있어 그가 우회적으로 통화정책에 구두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 금리 인상 기조 유지 등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할 때"라며 "재정당국이 개입해 시장에 금리 인상을 회피한다는 시그널을 줄 경우 투기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24 13:09: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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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상사에 부하들 집단 시위 '직장 내 괴롭힘'…미용사·필라테스 강사 근로자?

최근 하급 직원들이 집단으로 직장 상사를 힘들게 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미용사나 필라테스 강사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도 있었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밝힌 최근 직장 내 새로운 분쟁 양태 관련 판정례를 보면 직장에서 하급자들이 집단으로 상급자의 사임을 촉구한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통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괴롭혔을 때 법 위반으로 인정된다. 이번 사례를 보면 한 제조업체 생산라인의 한 그룹장(조장)이 하루는 조원들에게 근무태도를 지적했다. 조원들은 조퇴하거나 외출할 때 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원은 총 19명, 이 중 16명은 조장보다 나이가 많았고, 근속연수도 더 길었다. 이후, 조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조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거나 서명 운동도 했다. 조장이 식사를 하는 구내식당에서 사임 촉구 홍보물을 돌리기도 했다. 조장은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동료의 손가락질과 조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과 불안 증상에 시달렸고,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이후,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장이 괴롭힘을 당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회사는 조원 19명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원 19명 중 괴롭힘 정도가 심한 12명은 징계를 받았는데 괴롭힘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직원 3명은 출근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징계를 받은 조원 중 한 명이 회사 처분해 불복했다. 징계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조원의 징계가 합당하다고 최종 판정했다. 중노위는 "그룹원들에 대한 근태 및 생산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다수에 의한 집단적 괴롭힘 행위가 직장 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인 위축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용실에 일하는 헤어디자이너나 체육시설 내 필라테스 강사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도 나왔다. 근로자성 여부는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용서비스 등 시술내용과 관련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한데다 보조업무를 위해 제3자를 채용해 대체할 수 있었던 점 등도 사유였다. 중노위는 "시술에 필요한 가위, 드라이기는 헤어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했던 점,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미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점, 고객의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어겨도 징계 등 명시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필라테스 팀장급 강사도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수업료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받았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됐다. 중노위는 "프리랜서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수업 횟수 등을 정산해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01-23 10:49: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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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특수활동비' 절반 수준 깎였다…총 1254억원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는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적은 1254억원으로 편성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23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을 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본예산(2396억원) 대비 47.7%(1142억원) 감소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로도 47.3%(1125억원) 줄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데는 '정보보안비' 비목이 새로 들어가면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게 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정보보안비는 국방 등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서 정보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다. 올해 정보보안비는 모두 국방부 소관으로 1184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를 합한 예산은 총 2438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1.8% 더 많은 규모다. 특수활동비를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이 -5억원으로 가장 크게 줄었다. 이어 감사원 -1억7000만원, 국세청 -1억5000만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00만원 등의 순으로 줄었다. 반대로, 해양경찰청 1억6000만원, 법무부 1억2000만원, 통일부 7000만원, 관세청 1000만원 등은 늘었다.

2023-01-23 10:11: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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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 늘었는데…"휴직 후 새 직장 알아본다"

최근 육아휴직을 한 아빠는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 복귀 후 차별, 부당 대우 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온 남성들이 직장에서 온갖 차별과 부당대우 등을 받고 있다는 글을 남기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육아휴직을 낸 뒤 휴직 기간에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라", "육아휴직을 내고 애들이 잘 때 이력서를 보충하고 이직을 알아보라"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였다. 또, 육아휴직 복귀 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일, 자신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부서로 배치받는 등 경험담들도 올라왔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유급으로 최소 30일 최대 1년 이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전년대비 1.0%(1672명) 증가한 17만36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빠는 4만1910명으로 1년 전보다 8.0%(3097명) 증가한 반면, 엄마는 13만1721명으로 1.1%(-1425명) 감소했다. 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속한 근로자일수록 육아휴직을 한 아빠와 엄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21 11:35: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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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두번 울린 기재부, 황당한 설명 "맥주·탁주 세금 인상, 서민 위한 것"

최근 맥주와 막걸리 세율이 올라 4월부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두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도 기재부 실무진의 실수로 2년 늦춰질 상황에 놓여 구설수에 올랐다. 기재부의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란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시행령에 따라 맥주의 대한 세율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각각 인상했다. 그러자 올해 경기 침체 전망 속에 서민 주류인 맥주와 막걸리 세율을 올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문제는 기재부가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것이란 납득하기 힘든 설명으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 맥주·탁주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소주와 와인처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는 다르다. 종가세 방식은 출고가격이 인상되면 가격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종량세는 양에 대해 세 부담이 정해지는 대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ℓ당 세금을 조정한다. 맥주와 탁주의 경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고려할 때 세금도 5.1% 올려야 한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해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의 70%인 3.57%만 올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소주·와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국, 고물가 상황임에도 물가 상승률 전부가 아닌 일부만 적용해 최종 출고 가격을 덜 올리는 효과가 생겼고, 이는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설명 자료 배포 후 비판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층을 위한다면 기재부가 아예 세율을 올리지 말아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율 인상은 기재부가 결정할 수 있어 결국 가격 인상 여부도 그 결정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율 인상 결정 후 주류업체들은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인 4월 이후부터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가격은 하방경직성을 띈다는 점에서 한번 오른 가격은 다시 내려가기 힘든데다, 업체들은 통상 세율 인상률보다 더 높게 출고가를 정한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가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의 설명이 서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2023-01-21 11:20: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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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실수로…'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2년 늦춰지나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입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실무진의 실수로 2년 늦춰질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뒤늦게 보완 입법에 나서 연내 시행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법 개정대로 세액공제가 적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세법 개정하면서 부칙이 물려있다 보니 실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유예하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워버린 것"이라며 "실무적인 오류로 올해 제도를 고쳐서 내년 연말정산 신고부터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금액별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물인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고향시랑 기부금법을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에 세액공제 시행일이 2025년 1월1일로 명시됐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실무진이 실수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일도 함께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세법대로면 올해와 내년까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재부는 뒤늦게 이 같은 실수를 알게 됐다는 입장이. 이후 지난 10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 시기를 올해 1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3-01-20 14:32:5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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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경제 세일즈 나선 추경호, "외국인 투자 친화적"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은행(IB) 등 해외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세일즈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 등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WEF)에서 해외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주재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올해도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계 9위 외환보유액,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전망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고하고 대응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외환거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신외환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속도를 내는 등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이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금번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UAE 국부 펀드 등을 통한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 공약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성과가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국 경제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 민간·시장 주도 경제로 전환,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20 13:56:4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