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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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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대처벌법' 결국 없앤다… 처벌 0건

정부가 사문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에서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법적 취지에 맞게 바꾼다는 취지다.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에 달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된 건 52건(20%)에 그쳤고,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후에도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켜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명칭이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을 주는데다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이란 법적 취지와도 맞지 않아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를 넣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노사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용어, 처벌 기준 등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은 많지만 대부분 수사 중이고, 처벌된 사례는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 사건은 총 229건,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2건(22.7%)에 불과하다. 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뿐이다. 나머지 117건은 수사 중이다.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법적 취지와 달리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 총 64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사망자 683명과 비교하면 39명(5.7%) 감소에 그친 셈이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이 사망했는데 전년(248명)보다 되레 8명(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DL이앤씨, HDC 등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20명)보다 5명 늘었다. 아직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도 388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1명(53.0%)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71명(26.6%), 기타 업종 132명(20.5%) 등이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전체 사망자의 80%를 차지했다.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과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은 모호한데 처벌만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징역형에 벌금도 최대 10억원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은데 정작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인지, 정확히 처벌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영계는 불명확한 법 때문에 경영이 불안하다고 호소한다. 노동자들은 수사나 재판만 길어지고 처벌 사례는 없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비판한다. 현행 중대재해법이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어 '중대예방법'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봤는데, 경영주 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돼 온 거 같다"며 "빨리 기소되고 판결 사례가 나오면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컸을 텐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법 시행 초기보다 긴장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2023-01-19 14:35: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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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 모호" 기업들 '위헌소송' 잇달아…"처벌보다 예방시 인센티브"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망 등 중대재해로 기소된 기업들은 위헌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이 모호하고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장 내 논란을 줄이려면 산업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처벌'이란 법적 용어를 '예방'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보다 산재 예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내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사례가 된 두성산업은 해당 법의 위헌 요소를 들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에어컨 제조업체 두성산업은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사업장에서 16명의 노동자가 급성 중독돼 직업성 질병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후 두성산업은 국내서 처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화우 측은 "해당 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돼 있어 경영책임자 등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곧바로 중벌주의로 가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고, 해당 법이 명확성,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1호'인 삼표산업은 올해도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5개월간 사고 조사 후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삼표산업의 경영주도 소환 조사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뒤이어 기소된 기업들도 줄지어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모두 해당 법의 명확성, 과잉금지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위헌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현행 중대재해법에 근거해 수사한 뒤 기소한다는 입장이다. 사망 등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수사와 재판은 길어지면서 현행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역시 중대재해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산재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경영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벌 사례 한 건 없는 유명무실한 중대재해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024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영세 사업장들의 부담과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동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사문화'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기소된 기업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기소된 모든 사건의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이 불가능해 있어도 없는 법이 될 수 있어서다. 때문에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꾸고,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대재해가 1건도 없었던 포스코건설의 경우 전 직원에게 안전 인센티브로 200만원씩 지급했다. 고용부는 주요 건설업체 대상으로 중대재해가 없을 시 안전 감독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창용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를 살리고, 노사가 자율 예방체계를 갖추려면 법명부터 처벌법이 아닌 예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며 "현장에서 논란이 큰만큼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처벌보다 산재 예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1-19 11:22: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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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상에 맥주·막걸리 4월부터 오른다

올해부터 맥주, 막걸리 등 술값이 오를 전망이다.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율이 각각 ℓ당 30.5원, 1.5원 오르게 되서다. 7월부터 자동차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평균 20만~30만원 인하될 전망이다. 골프장은 회원제와 함께 비회원제에도 개소세가 붙게 돼 이용료가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꿨다. 우선, 정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맥주에 ℓ당 885.7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막걸리(탁주)는 ℓ당 44.4원이 과세된다. 이렇게 되면 맥주는 전년도보다 30.5원, 막걸리는 1.5원 각각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맥주와 탁주의 세금 부과 방식을 술의 양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했다. 소주 등 술값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과 출고 가격 변동, 주류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금을 탄력 조정하기로 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주세도 조정한 것"이라며 "다만, 맥주와 막걸리는 법률에 위임된 범위에서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소세 개편에 따라 자동차의 세금이 오는 7월부터 평균 20만~30만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차의 경우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된 출고가격이 과세표준이 돼 제조장 반출 시 개소세가 부과된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물품이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만 포함돼 판매 관리비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세금만 비교하면 국산차가 외제차보다 더 비싸지게 된다. 국산차 포함 국내산 제조 물품의 경우 유통·판매 마진이 더해진 값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되면서 수입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7월 1일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고 실장은 "자동차를 비롯 국산 제조품은 제조 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제외돼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며 "그렇게 되면 7월부터 국산차 세금이 평균 20만~30만원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하이브리드차에도 개소세가 붙어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상 정원 8명 이하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물론 정원 8명 이하 승용차, 이륜차, 캠핑용차 등에 개소세가 부과됐는데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골프장도 개소세 과세 대상 범위가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만 입장객 1인당 개소세 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 2만112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구분해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소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대중형 골프장만 개소세를 면제받게 된다. 고 실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가격에 운영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세금을 물려 요금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골프장도 개소세라는 사치세를 부과하는 만큼 비회원제지만 대중형보다 비싼 가격을 받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회원제 골프장이 가격을 더 낮추면 개소세 면제 대상이 돼 골프장 대중화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과세도 7월 1일 입장 분부터 적용된다.

2023-01-18 16:47: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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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앞둔 고령자 계속 고용시 1인당 최대 360만원…2년간 지원

올해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앞둔 고령층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총 36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총 268억원의 예산을 투입, 81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은 이전보다 확대된다. 정부 예상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 예산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다. 2020년 도입된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또는 정년 폐지,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다. 근로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를 갖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채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3028곳으로 전년보다 절반 이상(55.9%) 증가했다. 특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올해 계속 고용돼 근무하는 근로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계속고용 유형을 보면 '재고용' 유형이 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 연장(14.7%), 정년 폐지(8.3%)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64.1%로 가장 많았고, 30~99인(29.4%), 100~299인(5.0%), 300인 이상(1.5%)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0.3%로 절반을 차지했고, 사회복지서비스업(18.7%) 순으로 많았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정책국장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자율적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전년보다 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01-18 15:09: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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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등 화학물질 기업 2년새 20% 증가…제조·수입량도 늘어

벤젠 등 국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2년새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은 같은 기간 7.6% 증가했고,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량도 늘어났다. 환경부가 17일 발표한 제4차 화학물질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총 3만7107곳, 여기서 3만1600종의 화학물질을 6억8680만t 유통했다. 직전 조사인 2018년과 비교할 때 취급업체 수는 19.9%, 화학물질 종류는 7.1%, 유통량은 7.6%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석유정제 및 화학업종이 자리한 전남이 29.6%로 제조·수입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울산(24.4%), 충남(18.8%) 등 상위 3개 지역에서 전체 제조·수입량의 72.8%인 5억9089만t을 차지했다. 취급형태별로는 2018년 대비 제조량 8.2%(3489만t), 수입량 5.6%(1859만t), 수출량 4.1%(487만t)로 각각 증가했다. 벤젠과 황산, 수산화나트륨 등이 포함된 유해화학물질 1413종의 제조·수입량은 7936만t으로 2018년 대비 2.8% 증가했다. 페트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파라 자일렌과 시너의 원료가 되는 톨루엔 등의 제조·수입량은 줄었다. 냉각제나 반도체 세척제, 수소연료전지의 원료가 되는 메틸알코올(메탄올)의 수입량은 늘었다. 이번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2년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내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업체 증감과 제조·사용·수출입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파악해 화학사고 대응·예방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중이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2018년 대비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유통량이 증가한 만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의 유통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8 09:50: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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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위험기계 등 비용 '절반' 지원

중소기업이 위험기계 교체 등 안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비용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위험기계의 경우 최대 7000만원, 위험공정은 최대 1억원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8일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에 신청한 중소 사업장은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와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에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총 3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기계 2000여대 교체, 위험공정 2200여 곳의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지원대상 선정 방식을 개편해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심사 시 우대한다"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라도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매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업을 알려줄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인 만큼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3-01-17 15:36:0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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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야근' 포괄임금제, 기획감독 강화…'임금체불' 감독 확대

올해부터 '공짜 야근'으로 악명높은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정부의 기획감독이 강화된다. 조선업 임금체불 등 노사 불법행위 관련 근로감독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5대 불법과 부조리 행위로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으로 정했다. 포괄임금 오남용은 올해 처음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이 대상이다. 올 하반기에도 기획감독을 이어간다. 포괄임금은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을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 포괄임금을 두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수당 기준을 지켜야 한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사업주가 야근이 잦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해당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근로감독 과정에서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에 대한 임금체불도 기획감독 대상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나 직장내 괴롭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이 많은 분야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한다.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감독 및 후속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산업 분야도 기획감독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연예매니지먼트 등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기감독 면제제도는 손본다. 고용부는 일자리 창출 기업과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3년간 정기감독을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업에서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고용부는 "정기감독 면제제도 개선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김포의 한 물류센터를 찾아 올해 근로감독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7 15:15: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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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격차 확보 1조…정부, 12조 재정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반도체 경쟁력 확보 1조원 등 총 12조원 가량의 핵심 재정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재정건전성 관리에 들어가고, 연간 100조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58조원 수준으로 절감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재정비전 2050' 계획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5년 간의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4대 재정정책방향으로 건전재정기조 착근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으로 정했다. 이어 12대 핵심 사업으로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과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역 균형 발전,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 전략기술 집중투자, 공급망 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국격·외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만 0~1세 아이 양육 가정에 월 35만~7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사업, 병장 봉급 130만원 인상 등 민생 안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1000억원도 투입한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경기 침체에 대비,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 등 총 340조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건전재정기조 아래 연간 100조여원으로 고착화됐던 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 절반 가량 줄여나갈 계획이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화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재정비전 2050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결정됐다. 현재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사회 대전환 과제를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립된 범정부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정부는 이달 내 재정사업 성과관리팀을 구성한다. 팀은 기재부와 소관부처, 핵심 재정사업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향후 재정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재정 성과지표·목표를 설정해 성과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성과관리 결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 노력 등 성과 정보는 열린 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 차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7 14:24: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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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50조에도, 나라살림 적자 100조…나라빚 1045조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가 50조원 넘게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이미 1000조를 넘어선 나랏빚은 1045조원으로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걷힌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2000억원 더 걷혔다. 우선, 지난해 11월까지 소득세가 15조원 더 걷힌 121조6000억원 들어왔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더 걷힌 영향이다. 법인세도 기업실적 개선으로 전년보다 32조6000억원 더 걷힌 10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7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9조7000억원이었다. 과태료, 변상금, 국가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지난해 11월까지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27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4조원 감소한 170조5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증가로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7조7000억원 늘어난 57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전년보다 33조원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도 34조3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봤다. 적자 폭도 1년 전보다 28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한 98조원을 기록했다. 적자 폭도 21조원 불어났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3000억원 더 늘어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8000억원 수준에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각각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 추경(1037조7000억원)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지난해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2 15:14: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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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경비 휴게실 의무화에도…10곳 중 4곳 위반

환경미화원, 경비 등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4곳은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시정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교 및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점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대학교 185곳, 아파트 94곳 등 27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인 124곳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대학교 10곳과 아파트 2곳 등 12개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대학교 82곳과 아파트 40곳 등 122곳에서 261건의 설치·관리 기준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항은 휴게공간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크기, 온도·환기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의자 등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고용부는 적발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89% 사업장은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안법상 모든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오는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아파트의 경우 소유주인 입주민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청소·경비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주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 사업도 병행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2 14:53: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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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 3년내 처분시 세 감면

12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날부터 이사 등의 이유로 새집을 산 뒤 2주택자가 됐지만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팔 의사가 분명하지만 2년 내 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뤄졌다. 앞으로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여유 있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들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 처분을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지만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고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2 10:34: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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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 자금 7000억원 지급

정부가 일자리 사업 15조원의 70% 집행 등 민생 안정과 일자리 주요 사업에 올 상반기에만 340조원을 투입한다. 고령층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9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이달 중 59만명 가량 조기 채용할 계획이다.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은 1분기 내 4조원 집행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 자금 7000억원 지급이 시작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민생사업,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 분야의 집행 계획을 밝혔다. 최 차관은 "정부는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민생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연초부터 재정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역대 최고의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 설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분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재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중 재정과 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합해 재정에서 총 303조원을 집행한다. 중앙재정 156조원(65%), 지방재정 131조원(60.5%), 지방교육재정 16조원(65%) 등이다. 정부는 민생안정, 일자리 등 주요 사업을 선별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은 총 14조9000억원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9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이달 중 59만명 이상 조기 채용한다. 연간 11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은 1분기 안에 4조원(35.6%) 집행할 예정이다.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 자금 7000억원 지급이 16일부터 개시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14만5000원→15만2000원) 시기도 앞당겨 18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7개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63조3000억원의 55%인 34조8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삼성~운정) 등 올해 착공 예정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민자 사업 61개(4조4000억원)의 51%인 2조2000억원도 상반기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지역경제와 밀접한 SOC 건설 예산의 경우 주기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GTX의 경우 노선별 적기 개통·착공을 위한 분기별 집행 여건을 재점검한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집행 준비가 된 도로 사업은 2월 내 차질 없이 착공되고, 1분기 내 선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 방식의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방안은 이달 내 마련해 공고한다. 이후 1분기 내 입교자 선발 등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 차관은 "신속한 집행은 재정 당국과 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일선 집행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협업해야 한다"며 "부처별 집행 점검단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애로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소해 1분기 집행 규모를 최대한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2023-01-11 15:52: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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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무단폐수' 등 환경오염 집중 단속…벌금 최대 1억

설 연휴기간 폐수, 미세먼지 배출업체 전국 5600여 개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1~27일 특별 감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환경부는 오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단속에 나선다. 지방 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 현장도 확인한다. 설 연휴 기간인 21~24일은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지방 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휴가 끝난 25~27일은 단속 기간 환경오염물질 방지 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128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15:00: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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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일·생활 균형 도시 1위는? 부산

부산이 일과 생활의 균형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1위로 꼽혔다. 이어 서울 2위, 세종 3위였고, 경북이 꼴찌였다. 고용노동부가 11일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한 결과 부산은 64.1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62.0점), 세종(60.8점), 대전(60.3점), 경남(58.1점)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2020년 1위였지만, 이번에 2위로 내려갔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의미하는 일·생활 균형 지수는 일과 생활, 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산출해 수치화 한 것으로, 고용부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21년 전국 평균은 54.7점으로 전년(53.4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1위를 차지한 부산의 경우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가 우수하고, 일·생활 균형을 담당하는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해 줘 지자체 관심도 부분(13.9점)에서 전국 평균(8.8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 서울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 사용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도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3위 세종은 초등 돌봄교실 이용률이 높았다.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꼴찌 경북은 47.3점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0년과 지수를 비교할 때 대전이 10위에서 4위로, 경남이 9위에서 5위로 순위가 껑충 뛰었다. 반면, 울산은 7위에서 16위로, 제주는 3위에서 9위로 떨어졌다. 고용부는 이번 결과를 전국 시·도에 송부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1 14:24: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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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업자 22년만에 최고? 올해 '고용절벽' 10만명대 꺾인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명 넘게 늘어나며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난해 취업자 전망치 81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올해터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꺾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6000명(3.0%) 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연간 취업자 수가 80만명 넘게 증가한 적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987년(84만9000명), 2000년(88만2000명)에 이어 지난해가 세 번째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8000명으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 36만9000명 증가세로 돌아서며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등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가 수가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4만1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금융 및 보험업은 -2만6000명으로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꺾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2년은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 수출, 돌봄 수요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일자리가 절반 이상 차지하며 전체 일자리 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5만2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81만6000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50대 19만6000명, 20대 11만2000명, 30대 4만6000명, 40대 3000명 순으로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80만5000명(5.4%)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5.9%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임시근로자도 4만3000명(0.9%) 증가했는데, 일용근로자는 10만명(-8.1%)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장'은 6만1000명(1.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8000명(4.5%)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연간 고용률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래 가장 높다. 실업자 수는 83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20만5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 세계 경제 둔화에 맞물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앞서 한국은행은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만명으로 더 낮게 봤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후 "올해 취업자 증가폭 감소의 상당 부분이 지난해 증가폭과 비교한 기저효과 때문이지만 경기 둔화 및 인구 등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구인난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11:22:49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