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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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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빨대 '일회용품 금지' 1년 계도기간…"환경부, 사실상 후퇴"

환경부가 식당, 카페 그리고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 종이컵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에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미뤄지자 일회용품 규제책 관련 "환경부의 사실상 후퇴"란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에 앞서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종이컵 등의 사용금지는 1년 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식당, 카페 포함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당초 환경부는 계도 기간 없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해당 업체 등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기존 일회용품 금지 조치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단 걸 최근 많이 확인했다"며 "결국 매장의 서비스 관행,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단속 시에만 반짝 감량 효과가 나타나고,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 참여 주체의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분기별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단속 여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사용 금지 품목이었던 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도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국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회용 물티슈를 식당 내 금지품목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규제보다 물티슈 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이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도 유예가 되자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후퇴됐다"며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환경부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가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1-01 14:35: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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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노사협의회 선출시, 근로자 과반 참여 의무화…12월 11일부터

다음 달 11일부터 기업의 생산성 등을 논의하는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 참여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복지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 간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에는 기업 측 사용자위원과 함께 근로자위원도 참여한다. 지금까지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사항에 '과반수 요건' 등이 없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없애 노사협의회에 근로자들의 보다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개정된 근로자참여법과 그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2-11-01 11:00: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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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폭풍 불어도" 해외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180일까지 가능

해외로 파견된 건설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넘어 최대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중동의 모래폭풍이나 동남아시아 우기 등 현지 기후 사정으로 집중 근로가 필요한 건설업체들은 인력 활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목적에 한해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는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근로 기간이 확대된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해외 건설공사의 현지 환경과 기후 등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했다"며 "중동에서는 모래폭풍, 동남아의 우기, 몽골은 얼어붙은 땅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활용 여부에 따라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된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1년에 90일, 조선업과 해외 건설업은 1년에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정이 바뀌어 일부만 활용하더라도 인가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날부터 사업주는 실제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사후 신청 기간도 인가 사유와 관계없이 종료 후 1주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 단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는 건강 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31 14:16: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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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 조짐" 생산·소비·투자 다시 '트리플감소'

지난 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하락하며 7월 이후 두 달만에 다시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최근 고물가에 금리도 잇달아 오르며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는데다 대내외 불확실성마저 커져 경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7월(-0.2%), 8월(-0.1%)에 이어 석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달에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생산이 1.8% 감소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1차금속의 경우 태풍 피해로 일부 철강업체 가동이 멈추면서 생산량이 줄어 1년 전보다 15.7% 감소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도 시스템반도체, D램 등에서 생산이 줄며 4.5%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도 전년 대비 1.8% 줄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4.5%로 0.8%포인트 감소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의 경우 중국 주요 도시 봉쇄 조치 여파와 정보기술(IT) 전방산업 업황 불황으로 수요가 줄면서 재고도 많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 또한 0.3%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회복세에도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며 예술·스포츠·여가(-3.3%), 도소매업(-2.1%), 운수·창고(-0.5%) 등에서 전년대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지수는 전월보다 1.8% 줄었다. 소매판매는 지난 3월(-0.7%)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8월(4.4%) 다시 반등했지만 이번에 또 감소세로 돌아섰다. 품목별로 보면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3.7%)와 음식료품, 의약품, 차량연료,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5.0%) 판매가 줄어들었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2.4% 감소하며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선박 등 운송장비(11.5%) 투자는 늘어난 반면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6%) 투자는 줄어들었다. 어 심의관은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고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내수도 조정을 받으면서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출과 제조업이 둔화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소비 회복 흐름이 지연될 수도 있어 향후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금리 인상 기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세계경제 하방 위험(리스크)이 커져 경기 흐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산업활동동향 발표 후 "태풍 피해에 따른 철강 생산 차질 여파와 함께 수출 회복세 약화, 반도체 재고 누적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높은 물가 수준, 가계·기업 대출 금리 상승 등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요 수출 업종 경쟁력 강화 대책 등 민간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겠다"며 "기업 자금 조달 시장 등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0-31 10:22: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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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04명 숨진 2014년 세월호 이후 최다 사상자

전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로 앞으로 추가 사상자까지 더하면 300여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사상자 수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151명, 부상자 82명 포함 총 233명으로 집계됐다. 소방 당국은 중상자가 있는 만큼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전에 가장 가까운 단일 사고로 최대 사상자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기록됐다. 제주도 수학여행 차 배에 탄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부상했다. 서울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은 1995년 6월 28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27년 만이다. 당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은 마감을 앞둔 오후 6시쯤 무너졌다. 당시 쇼핑을 하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공식 사망자만 502명, 93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광복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 추후 붕괴 원인이 무리한 설계 변경과 부실공사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앞서 1994년 10월 21일에는 한강을 잇는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40분에 발생한 사고로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 등 343명의 사상자가 났다. 1993년 10월에는 전북 부안 인근 해역에서 서해 훼리호 침몰 참사로 승객 292명이 사망했다.

2022-10-30 15:47: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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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야외 노동자 진드기 조심…'쯔쯔가무시증' 주의보

야외 작업 도중 진드기 등에 물려 '쯔쯔가무시증'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86%는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간 쯔쯔가무시증이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산재를 입은 노동자는 총 187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86.6%(162명)는 가을철인 9∼11월에 발생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이 옮기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가피(딱지), 발열, 두통, 피부발진과 림프절이 커지는 현상이 특징이다. 쯔쯔가무시증 산재 근로자는 170명, 이 중 사망자도 2명 포함됐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 피해자는 17명, 사망자는 5명이었다. 공단은 야외 작업 전 피부 노출이 적은 옷을 입고, 작업 중에는 풀밭에 눕지 않기, 작업 후에는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 물린 상처를 수시로 확인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은 또, 지방자치단체 245곳에 진드기 발열성 질환 예방수칙 안내 자료도 배포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의 경우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만큼 산림·공원 조성사업, 농·임업 등 야외 작업자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쯔쯔가무시증 등 감염병은 발병까지 약 1~3주 소요돼 발병 초기 쉽게 인지하지 못 해 사업주와 근로자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2022-10-30 14:56: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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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편의점·카페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없이 일해"…9300여건 적발

영세 편의점, 카페 등에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금명세서도 주지 않는 등 9300여 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3분기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관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점검 대상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2077곳, 편의점·커피숍·패스트푸드·제과점·마트 등 소매업 2018곳, 음식점 1190곳, 도매업 885개소 등이었다. 그 결과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이 47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 3066건, 최저임금 미준수 137건, 임금체불 1355건 등으로 적발됐다. 4대 기초노동질서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자 고용부는 31일부터 1주간 2500여 개 소규모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과 노동상담 부스 운영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임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가 노동관서를 찾아오기 전에 취약한 현장을 먼저 찾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10-30 14:30: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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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선방했지만…매출 상승폭 주춤

외부 활동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 달 주요 유통업체들의 온·오프라인 매출이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작년보다 이른 추석명절로 전체 매출 상승폭은 다소 둔화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년 전보다 7.5% 상승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서비스·기타(19.6%), 해외유명브랜드(14.2%), 패션·잡화(14%) 등 대부분 상품군에서 매출이 늘었다. 특히, 온라인 매출의 경우 다양한 판촉행사가 진행된 화장품·서비스 등 분야에서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실적을 보면 백화점(8.5%), 편의점(10.6%) 등은 웃고, 대형마트(0.3%), 준대규모점포(-0.1%) 등은 울었다. 백화점은 여성정장(31.3%), 남성의류(20.2%) 등 의류 품목이 전체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편의점은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매단가는 낮아졌지만, 야외활동 증가로 이용 객수가 늘며 전 품목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가정·생활(-5.1%), 가전·문화(-2.8%) 품목에서, 준대규모점포(SSM)는 생활잡화(-5.1%), 농수축산(-6.5%) 등에서 매출이 소폭 하락했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서비스·기타(30.8%) 판매 호조로 전체 매출이 올랐다. 'e쿠폰' 판매 증가와 함께 최근 일본 등 무비자 입국으로 해외여행 상품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또, 다양한 기획행사, 특가 행사로 화장품(12.5%), 식품(9.2%) 등의 판매도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온·오프라인 매출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것과 달리 지난 달에는 오프라인(6%), 온라인(9.1%) 등으로 상승폭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외출 등이 늘어나며 매출 증가세는 이어갔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이른 추석 명절로 인해 온·오프라인 전체 매출 상승세는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2022-10-30 14:04: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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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정부도 "피해자 등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전날 23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정부는 수습과 피해자 구호를 위한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함께 긴급 상황 점검·대책 회의를 열어 "사고와 관련한 필요한 행정·재정적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긴밀히 협조해 상황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도 이태원 참사 수습 지원을 위해 산업안전본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비상 근무를 가동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각 실·국장과 지방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각종 지역축제 행사 관련 현장 안전조치 지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사고 수습과 각종 지원 협력을 비롯해 산업안전본부와 서울청은 비상근무에 힘 쓰고, 각 지방청 등도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151명, 부상자 82명 포함 총 233명으로 집계됐다. 소방 당국은 중상자가 있는 만큼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10-30 13:26: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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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빨간불" 정부, 공적연금 개혁 등 '재정비전 2050' 마련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적연금 개혁 등 '재정비전 2050'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장기 재정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라며 "재정투자의 성과를 높이고,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을 통해 민간 기업과 시장 중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기금 고갈 우려가 있는 공적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와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2% 중반,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계획도 세웠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들은 오는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지금보다 2~3배 더 높아질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으로,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비전을 수립하고, 지속 보완·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2-10-28 14:11: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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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보니…14년간 청구액 2800여억, 67% '배상' 판결

지난 14년간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총 151건, 청구액만 약 28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급부상한 계기도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과정에서 불법점거를 한 하청 노조에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현재 손해배상 소송은 대우조선해양 포함 쌍용차와 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 22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 국정감사 하루 전날,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이나 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 쟁의행위 등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앞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태조사 발표는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입법을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4년여 간 노조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7000만원이 청구됐다. 이 가운데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주요 소송 대부분이 2009년 이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쌍용차 포함 24건(13개소), 청구액은 916억5000만원이었다. 나머지 127건(64개소)은 판결 확정, 소 취하, 조정·화해 등으로 종결됐고, 청구액은 1836억2000만원이었다. 여기서 판결이 선고된 73건 중 법원이 인용한 사건은 49건으로 인용율은 67.1%였다. 소송의 절반 이상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인용액도 350억1000만원으로, 인용사건 청구액(599억5000만원)의 절반 이상(58.4%)을 차지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은 주로 민주노총이었다. 민주노총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2건으로, 전체 소송(151건)의 94%를 차지했다. 청구액도 전체 청구액(2742억1000만원)의 99.6%였다. 한국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은 7건, 이 중 진행 중인 사건은 2건에 그쳤다. 소송의 대상을 보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54.1%로 절반을 넘었다. 대우조선해양 사례처럼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는 25.5%였다.특히, 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49.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일반 조합원 대상으로는 22.3%였다. 야당과 노동계는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권 침해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2-10-27 16:49: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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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논란 왜?…노사 이어 여야 쟁점으로 확산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노란봉투법을 '노동자 손배소 남용 제한법'으로 수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불법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야 해서 기존에 발의된 내용을 수정해 우리 당 안을 발의,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한 불법 여부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뜻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여당이 이 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자 민주당은 불법 쟁의행위 내용을 덜어내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대신, 사업장이 노동자에게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남용하고, 무제한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수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노동쟁의 행위에 따른 파업 범위를 어디까지 합법으로 볼 것인지,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 소재, 재산권 침해 같은 위헌 소지 등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를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보냈던 것에서 유래됐다.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과정에서 불법점거를 한 하청 노조에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봉투법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천문학적인 청구액이 논란이 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추진됐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들고 나왔다. 노란봉투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 때도 이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당시에도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은 상당했다. 경영계는 노조의 면책 범위가 확대돼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노동계는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으로 노동권인 쟁의행위를 보장받을 수 없고,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이 돼 버렸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했다.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도 입법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다. 노조가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거나 공장 시설을 막아 사업주 손해가 발생해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재산권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반면, 노동계는 헌법에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 기간 때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노란봉투법 논란에 도화선이 됐다. 조사 결과 지난 14년간 노조 등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은 약 2800억원에 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청구액이)천문학적 액수라는 점에서 노조나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소송 남용 문제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노조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파업 현장이 폭력과 파괴로 얼룩져 있는 데 손해배상,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규율해 나가겠느냐"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뿐이어서 분명히 이 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2022-10-27 16:49: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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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노란봉투법' 처리 안갯속…정부, 사실상 '반대'

"해외에서도 불법파업 관련 면책을 법으로 정한 사례는 없다." 정부가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위헌 소지와 노조의 불법파업 조장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입법에 난색을 표한 데는 일본, 영국 등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와 국내 손해배상 소송 관련 실태조사가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다. 여당과 함께 정부도 입법 반대 의사를 보이며 노란봉투법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도 연일 국회 앞 농성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1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해외 사례와 국내 손해배상 소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폭력·파괴행위 외에 사업장 점거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현재 사업장 점거가 위법 행위인지 여부가 논란이다. 노란봉투법 쟁점의 불씨가 됐던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조 파업 사태 때도 사업장 점거가 있었고, 사업장은 47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고용부가 발표한 2009년~올해 8월 기업·국가·제3자가 노조나 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손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장 점거로 조사됐다. 또, 일본과 영국 등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가 위법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뿐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로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적었다. 노조원 개인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한 사례나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례는 찾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법원도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사용자에게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고용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해외 사례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노란봉투법이 사업장 불법 점거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와 함께 노조의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다는 고용부 주장과 맥이 닿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감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발생한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란봉투법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노조가 불법으로 폐를 끼치면 사측이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27 16:49:01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