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4%대 급등하며 5300선에 다시 근접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 재점화한 인공지능(AI) 논란이 다시 완화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다.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8.90포인트(4.10%) 오른 5298.04에 장을 마쳤다. 전일 대비 4.13% 상승한 5299.10에 개장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53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기관은 2조6270억원, 외국인은 241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홀로 3조155억원 가량의 대규모 순매도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했다.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4.92%)와 SK하이닉스(5.27%), 삼성전자우(2.49%)가 나란히 급등했다. SK스퀘어(9.53%)와 두산에너빌리티(7.19%)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LG에너지솔루션(2.47%), 현대차(2.25%), 삼성바이오로직스(1.56%) 등도 올랐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727개, 하락종목은 171개, 보합종목은 28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78포인트(4.33%) 상승한 1127.55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843억원, 1629억원씩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6056억원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도 전부 빨간불이 켜졌다. 알테오젠(6.93%)을 비롯해 삼천당제약(8.0)%), 에이비엘바이오(6.53%), 리가켐바이오(4.95%) 등 바이오 종목이 강세를 보였으며,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2.25%)와 에코프로비엠(4.19%)도 상승했다. 이외에도 레인보우로보틱스(4.41%), 리노공업(3.45%) 등이 상승 마감했다. 상한종목은 10개, 상승종목은 1364개, 하락종목은 323개, 보합종목은 73개로 집계됐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반등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일부 회복되며 국내 증시도 강세를 보였다며 "지난주 11조원 규모의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가 나타났던 가운데, 이날은 4거래일만에 순매수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주는 미국 1월 고용과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고,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가 재조정될 수 있다"며 "두산에너빌리티(원전) 등 주요 종목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단기 변동성 확대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2원 내린 1460.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과정에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일부 이용자가 이미 코인을 매도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가운데,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측은 9일 관계자 설명을 통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은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회수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민사상 절차를 포함한 대응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 6일 저녁 진행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발생했다.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는 실수가 나면서, 실제로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시스템 입력 오류 한 번으로 지급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셈이다. 거래소는 약 35분 뒤 이상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계정의 거래와 출금을 순차적으로 차단했지만, 그 사이 일부 당첨자들이 빠르게 매도에 나섰다. 이미 처분된 물량은 17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원화 환전 자금이나 다른 가상자산 형태로 되돌려 받았지만,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물량이 남아 있다. 최근 집계 기준으로 수백억 원대가 미회수 상태였으며, 여기에는 당첨자들이 개인 은행 계좌로 이체한 원화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이용자는 코인 매도 대금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재매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적으로는 '착오 송금'과 유사한 부당이득 반환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벤트 공지상 지급 금액이 수만 원 수준으로 명시돼 있었던 만큼, 이용자들이 거액의 비트코인을 정상 지급으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용자는 처분 대금을 반환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과거 대법원이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다른 계정으로 옮긴 이용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근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만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법조계 시각도 나온다.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실제 회수와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와 지급 시스템 검증 절차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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