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委 개최…4개 업종 재지정 의결 간장등 대기업 규제 방식 개편…납품받는 OEM 물량엔 제한없어 청국장 '낫토', 규제없이 대기업 허용…OEM, 기존 규제 유지키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장류(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4개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이들 4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끝난 바 있다. 먼저 간장, 된장, 고추장의 경우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시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용량(8ℓ·㎏ 이상) 제품으로 한정하기로했다. 다만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해선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대폭 개편했다.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하허용량의 총량 범위 내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해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또 소상공인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필요성에 다수의 대기업들도 공감해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하향 조정(25~30년 대기업의 신규 출하허용량 총합은 20~24년 기존 허용량 대비 10% 수준 내외 감소 예상)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역량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없이 허용하는 새로운 예외 규정도 도입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모두 대기업 확장 제한을 위해 출하량을 규제 중이며,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OEM생산(주문자상표부착생산)은 130%이내로 제한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직접생산과 OEM을 방식을 다르게 제한하는 생산방식별 규제는 대기업의 생산방식 전환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경영 자율성에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직접생산에 비해 주로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유통업체의 출하허용량 한도가 높아 기업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청국장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청국장은 시장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시장진출 등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규제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