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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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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손질...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단지나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준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지가에 비례함을 고려해 지가가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세대수가 많을수록 높게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분양 275%·임대 25%→분양 285%·임대 15%) 늘어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지어져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재개발은 1종 또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조례용적률(1종 150%, 2종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기준용적률로 인정한다. 재건축은 현재 단지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 허용용적률 이상은 공공기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재건축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온전히 확보 가능해진다. 또 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풀어줄 방침이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종전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과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내달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2024-08-22 15:12: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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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언어 다양성과 불평등 外

◆언어 다양성과 불평등 잉그리드 필러 지음/장인철 옮김/사회평론아카데미 책은 언어 다양성이 어떻게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차별을 정당화하는지 까발린다. 저자는 언어의 차이가 인권 침해와 권리 박탈로 이어지는 사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질곡, 정치적 참여의 불균형과 같은 우리 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어떻게 더 왜곡됐는지 보여준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민해 정착한 이라크 이주자들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도 영어를 못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차별받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반대로 어떤 이주자들은 언어를 잘해서 핍박받는다. 스리랑카를 탈출해 바다 위를 떠돌다 나포된 알렉스는 미국식 영어 억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저자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말하고 이해받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296쪽. 3만원. ◆우리는 모두 불평등한 세계에 살고 있다 미셸 미정 김 지음/허원 옮김/쌤앤파커스 오늘날 우리는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된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인종, 성별, 계급,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곤 한다. 어떤 여성은 남성보다 직장에서 나쁜 대우를 받고, 흑인은 백인보다 경찰 검문을 더 자주 당하며, 퀴어인 누군가는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멸시받는다. 저자는 현대사회의 차별과 억압은 기득권이 설계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이득을 보는 상위 1%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소수자들이 서로 연대하지 못하도록 프레임을 만들고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 사회 구성원 간 '연대'만이 혐오와 분열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책. 456쪽. 2만2000원. ◆보통사람의 정치학 아이만 라쉬단 웡 지음/정상천 옮김/산지니 국가는 왜 필요할까. 합리적인 정치 이념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리는 질문이지만 대답하기 쉽지 않다. 우리가 속한 사회의 정치 제도, 이념, 원칙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축적돼야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외교관이자 지정학 연구에 열정적으로 몰두해온 저자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의 법은 정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이것이 우리가 정치를 공부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책은 군주제, 공화제, 민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파시즘 등 26개 키워드로 정치의 기본 개념을 풀어낸다. 정치 기사는 머리 아프다며 눈길조차 주지 않는 '정치 문외한'을 위한 정치 입문서. 336쪽. 2만2000원.

2024-08-22 14:36: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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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이반 일리치 지음/신수열 옮김/사월의책 오스트리아 태생의 철학자 이반 일리치가 쓴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는 1인당 소비 에너지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사회의 정치 체제나 문화적 환경이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힌 책이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임계점을 돌파하기 시작한 때부터 관료 체제가 정한 추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이 법적으로 보장됐던 개인의 주도권을 빼앗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리치는 어떤 대중 수송수단이든 시속 25km를 넘어서면 공평성을 저하시키고, 시간과 공간 부족 현상을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수송산업이 최고 가치로 꼽는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더 먼 곳으로 이동시킨다'는 명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인간을 에너지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책은 수송용 기계들이 인간들 사이의 평등을 후퇴시켰고, 인간의 이동 능력을 산업적으로 정한 도로망에 얽어맸으며, 전례 없이 많은 '시간 빈곤자'들을 양산해냈다고 비판한다. 만인의 노예화를 대가로 얻은 결과는 혜택의 양극화다. 소수 상류층이 개인 비즈니스와 여행을 목적으로 무제한의 거리를 오갈 때, 나머지 대다수는 출퇴근을 위한 이동에 자기 존재의 적지 않은 살점을 베어낸다. 인간은 스스로 이동하는 보폭에 맞춰 꾸려낸 생활 반경에, 시공간을 덧붙여 자아상을 완성한다. 만일 이 일련의 과정이 인간 자신의 이동 능력이 아니라 수송수단의 속도에 의해 결정되면, 인간은 공간의 설계자로서 지위를 잃고 단순한 통근자의 위치로 전락하고 만다. 수송산업은 지리와 일정표에 들어맞는 새로운 인간형을 주조해냈다. '상습화된 승객'이 바로 그것. 그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며 안달한다. 승용차, 기차, 버스, 지하철, 승강기에 의지해 이동하는 자들은 '시간 결핍 증후군'이라는 현대병을 앓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비행기를 타든 그들은 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느리고 가난하다고 느끼며 교통지옥에서 탈출할 능력이 되는 특권적 소수만이 지름길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분개한다. 상습화된 승객은 수동적으로 실려 가는 데 중독돼 인간의 두 발에 깃든 물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힘을 발휘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책은 지적한다. 일리치는 "상습화된 승객은 스스로 이동하고 타인에게 말을 걸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어딘가로 실려 가거나 대중매체가 주는 정보를 앉아서 받기를 요구한다"며 "그가 원하는 것은 생산물의 개선이지 그 생산물이 만든 예속 상태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고 일갈한다. 상습화된 승객이 요구한 속도는 자멸적인 것이며, 결국엔 공평성과 여가시간과 자율성만 더욱 축소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일리치는 조언한다. 148쪽. 1만3000원.

2024-08-22 14:28: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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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증가...교통안전시설물 늘려야

최근 3년 동안 서울시내에서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2020년 273건에서 2021년 332건, 2022년 409건으로 지난 3년간 약 50% 증가했다. 2018년 557건, 2019년 633건이었던 서울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첫해인 2020년 273건으로, 일년 만에 56.9% 급감했다가 그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8년 77건, 2019년 114건, 2020년 65건, 2021년 68건, 2022년 77건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20년에만 반짝 줄었다가 빠른 속도로 원상 복귀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401건의 교통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신우철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율도 50% 미만이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율도 7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제47호)'에 의하면, 올 3월 기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66.9%다. 전체 지정 대상 시설 2533곳 중 1694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것인데, 이는 전국 평균인 84.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시의회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지점(150곳)의 안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전체 평균 설치율은 48.8%밖에 되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율은 64.4%였고, 그외 지역은 39.5%에 그쳤다. 지난 2022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17건, 그외 지역에서 292건 등 총 409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10건 중 7건 이상(71.4%)이 어린이 보호구역 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신우철 예산분석관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율이 낮은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확대를 통해 의무적으로라도 설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의회 예산분석관이 지난 5월 9일~6월 20일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46개소, 사고지점 150개소) 중 어린이 보호구역 24곳(사고지점 56개소)을 현장 방문해 살펴본 결과, 전체 보호구역의 70.8%(24곳 중 17개소)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예산분석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반하는 차량이 많다"며 "어린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저해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1 16:32: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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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강화

서울시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년간 총 24만원(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해 재취업과 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신규 가입 시 5년간 보험료의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를 최대 80%(연 최대 16만3360원)까지 보조한다. 이외에 ▲노후전선 정비 ▲화재 알림시설 설치 ▲안전취약시설물 긴급 보수 지원도 병행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영세 도시제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고용 불안정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5대 제조업, 300여개 소공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기업당 최대 500만원)도 지원한다.

2024-08-21 14:51: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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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비평의 죽음은 곧 예술의 장례(葬禮)

한국 미술 생태의 건강성을 추구하고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민간 영역에서 지급하는 통상 원고료의 20%에서 30% 정도를 책정하고 있다. 지식 노동을 기관의 권위와 헐값에 교환하는, 착취에 버금가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 국내 최고의 비엔날레라고 자평하는 곳에서 비평가들에게 제시한 평론비는 30만원이었다. 지난 4월 지역의 모 도립미술관이 명시한 원고료 또한 25만원에 불과했다. 이 사실은 과거 본 란을 통해 다룬 적이 있다. 그러나 일부만의 사례가 아닌데다,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는 충분하다. 최근에도 부산의 어떤 공공기관은 A4 10장에 달하는 원고의 고료로 13만원을 지급했다.(130만원이 아니라 13만원이다.) 영천시가 운영하는 모 예술창작스튜디오의 평론가 원고료는 2024년 기준 30만원이다. 고맙게도(?) 2020년에 비해 5만원 올랐다. 당시엔 교통비 포함 25만원이었다. 근거는 공무원들이 정한 저마다의 규정이다. 출자·출연기관이라서 그렇다거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수당 규격별 지급액 기준 등을 이유로 든다. 작품을 보기 위해 많게는 수백 킬로미터를 왕복하는 물리적 거리와 시간, 온갖 자료를 찾아가며 분석해 한 달 내내 쓴 글 값이 20만~30만원대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본적인 민생고 해결조차 안 된다. 실질임금으로 따지자면 '0원'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평론계를 대변할 한국미술평론가협회의 대응은 안일하다. 현실에 둔감한 친목 모임인가 싶을 정도다. 개인이 아닌 단체의 발언이라면 조금 더 영향력을 갖겠지만, 어찌 된 일인지 관련해 이렇다 할 발언은 별로 없다.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에서마저 예술 매개자들에 관한 조항이 전무하다시피하자 소수가 모여 토론회 한번 연 게 거의 전부였다. 그나마도 주변에서 등을 떠미니 마지못해 진행한 듯한 여운이 컸다. 평론가들의 기대를 모은 '미술진흥법 시행령'(7월 26일부터 시행) 역시 진일보한 측면이 없다. 미술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 정책을 추진한다기에 비물질 노동자들의 남루한 처우 과제도 포함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미술진흥법에서처럼 평론가나 기획자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도 '예산의 범위에서'로 제한해 처음부터 예외의 길을 터놨다. 오래 전부터 평론계에는 '비평의 죽음'이 부유하고 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긴 글이나 심도 있는 분석보다는 간결하고 직관적인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스스로 판단하는 문화적 흐름의 영향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내부의 문제도 있다. 법이 낡았거나 미진하다면 우리 자체라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 그러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보단 문제의식 없이 응하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과 기관은 변화할 이유를 체감하지 못한다. 형편없는 고료에도 대신 써줄 사람이 널렸으니 제도 변화에는 애초 관심도 없다. 작품의 의미 해석과 사회적 맥락에서의 분석, 예술적 기준 및 가치 설정 등의 미학적 소통이라는 측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비평의 직능은 여전히 살아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평론의 역할과 가능을 알고 있다면 향후 설계할 '미술진흥 기본계획'에라도 평론가와 기획자들의 현황과 실태, 지원 방안 등을 섬세하게 다루는 게 맞다. 비평의 죽음은 곧 예술의 장례(葬禮)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08-21 14:10: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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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철회서 의견 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법적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 그간 주민(추진 주체)은 해당 구역에 대해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해왔으나, 반대동의서에는 번호 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는 찬성 동의율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반대동의보다 요건(서식)을 강화해 운영해 온 것이다. 다만, 최근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반대동의서 재사용과 위변조 우려 등이 재개발 신속 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 주체가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으면 구청장은 번호가 매겨진 구역계와 함께 동일 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반대동의서 신규 서식은 이날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또 시는 찬성동의서 제출 기한과 반대동의서를 내는 기간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이를 개선키로 했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까지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로 운영했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마찬가지로 추천시까지로 접수해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새롭게 만들어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반대 의사를 거둬들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자치구청장이 구역계 번호 부여 공개 후 제공된 서식 사용)와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20 12:21:0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