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상장사 180개 회계 심사"
금융감독원이 최근 오스템임플란트나 등 최근 상장기업 횡령사고가 이어지면서 올해 회계부정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27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상장사, 비상장사 180개사에 대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 회계부정 예방, 포착 및 제재 활동은 강화하되 경미한 부정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해 재무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전년(171개사) 대비 9곳이 증가한 규모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 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그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 심사 대상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 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여개사로 선정했다. 혐의 심사 대상은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 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을 고려해 50개사 내외가 점쳐진다. 회계법인의 경우 전년(13개사) 대비 4곳 증가한 17개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지난 2019년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한 차례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개사 및 감리 주기, 품질관리수준, 상장사·비상장사 감사 비중 등을 감안해 추가 4개사를 지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분식회계 리스크 완화 ▲신제도의 탄력적 적용 및 개선 요구 ▲감사품질 개선에 대한 시장 요구 ▲회계 및 감사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필요성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분식 고위험사에 대한 감독 강화 ▲심사·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상장사 회계점검 확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 유도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등을 중정 추진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 회계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 수단을 엄중히 적용할 방침이다. 회계분식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되도록 3개월 내 재무제표 심사를 종료하고, 심사·감리기능 분리 원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테마 심사도 활성화한다. 지난해 6월 사전예고된 2022년 중점심사 대상은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및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