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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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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영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영양군수 오도창은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할 것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2019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첨부 서류 미제출, 안분대상 사업장의 일괄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에 방문 및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제4호에 의해 피해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된다. 영양군은 신고 기간 동안 신고 대상 법인 앞으로 신고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시,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로 신고·납부율을 높임과 동시에 남은 신고 기간 동안 누락되는 법인이 없도록 납부 마감일까지 전화 안내 등으로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0-04-01 09:52:21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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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실시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실시영양군수 오도창은 "코로나19"방역을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인 과수화상병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과수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방제 시기 및 살포요령 지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관내 사과, 배 재배농가 530농가(455ha)를 대상으로 작목반 별 희망하는 약제 3,600세트를 지난 16~17일 양일간 배부하였다. 과수화상병은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붉게 마르는 증상이며,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사전 방제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는 기온이 높아 평년보다 발아시기가 6~8일가량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 과수농가는 약제 살포 시기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 제작한 화상병방제력 및 리플릿 등을 배부하고 현장에서 직접 방제 방법과 시기를 지도하고 있다.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숙자는 "현재 영양군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지켜내고 있는 것처럼 화상병으로부터도 청정영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화상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농정보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0-03-30 11:02:34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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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착한 임대인 운동'동참

청송영양축산농협 조합은 무창3리마을회 등 영양군 관내 공적기관·단체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영양군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발적 임차료 인하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성행한 이후, 지난 3월 2일부터 최초 참여자가 탄생하고 동참 행렬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이번 동참 사례는 청송영양축산농협과 영양읍 무창3리 마을회로 개인이 아닌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사례는 영양군에서 최초이다. 청송영양축산농협에서는 영양읍에 위치한 청송영양축산농협 영양지점 건물에 입주해있는 소상공인 5개소에 대해 3월부터 2개월간 임차료의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무창3리 마을회에서는 마을회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1개소에 대해 4월부터 4개월간 임차료의 약 30% 상당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창3리 이장 남호문은 "영양군 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많은 사례를 보고 동참을 결심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에 마을회 차원에서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참여 계기를 밝혔다. 영양군수 오도창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상생을 위해 동참을 결심해 주신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착한임대인들의 선행들이 모여 큰 결실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3-30 10:59:55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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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우리나라의 최근 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보행자 사고가 치사율이 가장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이다. 이에 영양경찰에서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운전문화를 정착시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단멈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직접 대면이 아닌 홍보전단지, 서한문 발송 등 비대면 홍보 중이나, 이는 한계가 있어 운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는 보행자 존중문화가 정착되려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는 등 우리사회 모두가 단합된 모습으로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난 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 시행한다. 이날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통행속도 30㎞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스쿨존 무인 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자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다.

2020-03-29 10:37:13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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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경찰서「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현판식

영양경찰서「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현판식 영양경찰서장 김기대는 2020. 3. 26.(목) 10:00. 영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서장, 각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현판식을 개최했다.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편성, 12. 31.까지 운영한다. 〈엄정단속 방침〉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전 수사역량을 집중, 운영자·유포자·방조자 등 불법행위자 전원을 색출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유통망 경로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 수사기관 및 글로벌 IT기업과의 공조수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기소 전 몰수제도를 활용해 전액 몰수 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사이트 차단 및 피해자 보호〉 여가부, 방심위, 방통위 등과 협력하여 성착취 불법영상물 확산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상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향후계획〉영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적발하여 더 이상 디지털범죄가 이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척결의지를 밝혔다.

2020-03-26 14:14:53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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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영업주 적극 참여

영양군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영업주 적극 참여-지역사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나서!!- 영양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영양 관내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인"유흥주점"과"단란주점"영업주도 지역 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4월 5일까지 일시 영업을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최근 밀집된 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단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을 집단감염 고위험시설로 분류, 이들 업소에 대한 일시 운영 중단을 권고 조치 한 바가 있다. 이번 영양군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주의 일시 영업중단은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며 특히 지역사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지역사회 공익을 우선 생각하여 결정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미담이 되고 있다. 영양군수 오도창은 "영업 손실의 고통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지역사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업소 운영 중단을 결정하여 준 관련 업소 영업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며 "청정자연의 중심 영양이 코로나19의 청정 지역이 될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2020-03-25 10:12:34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