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최태원 측, 왜곡된 사실·인신공격 조목조목 반박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위한 반박에 나섰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다며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노 관장 소송대리인단은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 온 점,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점,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재매도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점 등을 들어 김 이사장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관계가 2005년부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 최 회장 측은 이혼이 이미 오래전부터 끝났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증거로 2005년과 2007년에는 서로 이혼 이야기가 오고가고 형식적인 관계만이 남아있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왜곡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노 관장 측이 김 이사장에게 소를 제기한 것은 여론을 왜곡시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 이후 (노 관장 측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또 판결 취지를 묘하게 왜곡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을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구체적인 허위사실까지 적시하며 인신공격적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교제 시기가 2008년 말경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측이 김 이사장과의 교제 시기를 2005년이라고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되려 2005년에 만났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2007년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것을 내심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노 관장이 제기한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역시, 법리상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만큼 지극히 여론전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측은 아주 오래전부터 노 관장측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을 비방과 조직적인 명예 훼손 행위가 있었던 점과 노 관장이 소속된 재벌가 회장 부인 모임 '미래회'회장이 김이사장을 비방과 명예훼손 혐의등으로 집행유예를 바은 점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반박하면서 과거의 악플, 인신공격 등을 통해 한 개인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은 본인이 재판에서 우위를 가지려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 관장이 적극적인 소송전에 나서는 것과 달리 최 회장 측은 이렇다 할 반격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상대방 측이 거칠 것 없이 모든 수단을 다 쓴다고 해서 우리도 같은 태도를 보일 수는 없다.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최 회장 측은 "회장 당사자도, 대리인단도 법정 안에서 법률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이혼 절차에 들어갔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2월부터 정식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줄곧 이혼을 거부해오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할 것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양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