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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여론조사, 29%만 '총리적합'

이완구 여론조사, 29%만 '총리적합' 박 대통령 지지율 1%포인트 올라 30% 턱걸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후보 자격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29%만이 '적합'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부적합' 의견이 41%, '적합' 답변이 29%, 의견 유보가 30%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총리로 지명된 직후인 1월 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적합' 39%, '부적합' 20%였다. 이번 조사기간을 감안하면 청문회 결과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적합'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4%), 30~40대(53%), 광주·전라(51%)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적합' 반응은 새누리당 지지층(51%), 60세 이상(55%), 대구·경북(45%) 등에서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를 기록, 지난주까지 2주 연속 29%에서 반등해 30%대를 턱걸이로 회복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62%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2%, 새정치민주연합 29%, 정의당 3%로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새누리당은 1%포인트, 새정치연합은 5%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하 대표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서는 65%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 '잘못한 일'(12%)이라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5-02-13 10:42: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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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표,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 공동여론조사 전격 제안…결과에 승복

문재인대표,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 공동여론조사 전격 제안…결과에 승복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전격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우리 주장(사퇴)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여긴다면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를 청와대와 여당에 제안한다"며 "우리당은 그 결과에 승복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제의했다. 문 대표는 이어 " 이 후보자는 종전의 총리 후보자들보다 결격사유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총리에 걸맞은 국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국회 본회의가 16일로 연기된 것은 이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덜 끼치는 길을 찾길 바란다"고 자진 사퇴를 요청했다. 문 대표는 청와대에 대해 "이미 두 번의 실패가 있었으면 이번만큼은 제대로 검증했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검증을 하긴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총리 후보자 추천과 검증에 세번이나 실패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에 대해 "강행 처리는 안 그래도 이 후보자에게 실망한 국민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13 09:25: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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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재판부 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상보)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또 그는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함께 개입해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한 후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출발했는데 이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24분 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승무원 업무 배제와 스케줄 조정 권한 등은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 상무에게는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5-02-12 17:16: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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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첫 추돌 확인…운전자 5명 입건 사상자 75명

7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의 최초 추돌 차량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영종대교 사고 수사본부는 12일 영종대교 상부도로 서울 방향 공항기점 14.1㎞ 지점 1차로에서 관광버스가 소나타 승용차를 추돌한 것이 첫 사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택시끼리 첫 추돌한 후 공항리무진 버스가 이들 택시 중 한 대를 들이받으면서 추돌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관광버스와 소나타의 첫 사고 직후 이 사고와 별도로 또 다른 투어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때문에 1차로와 3차로에 사고 차량 4대가 분산돼 정차했고 2차로로 달리던 다른 택시가 앞서 사고가 나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은 후 2차로에 멈춰 섰다. 이후 2차로를 달리던 공항리무진 버스가 다시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첫 사고로 의심받은 택시 운전사가 "어떤 차량이 뒤에서 먼저 추돌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전날 오후 늦게 관광회사를 찾아가 관광버스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첫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사 신모(57)씨는 경찰에서 "앞에 가던 검은색 소나타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신씨 등 운전자 5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나머지 차량들을 상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를 상대로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75명으로 집계됐다.

2015-02-12 16:18:3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