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리뷰 그만!' 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보호하는 5대 방안 내놨다
정부가 악성리뷰로 피해가 큰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리뷰·별점테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리뷰·별점을 악용하는 일부 이용자들이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환불, 물리적 대가 등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대응이 어려운 영세 중소사업자 피해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리뷰·별점제도 개선을 위해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최종이용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리뷰·별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정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은 확대한다. 방통위는 쿠팡, 네이버쇼핑, 배달의 민족, 넷플릭스 등 9개 부가통신사업자를 올해 신규 평가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서비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와 평가매뉴얼을 개선함으로써, 리뷰·별점과 같은 제도 운영이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가이드라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에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 원스톱 피해구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사법·민간 영역을 아울러 상담·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라면 방통위가 직접 대응하거나 소관 기관·기구 등에 신속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차례 발생하는 피해사례는 분석을 거쳐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축적된 상담사례는 '인터넷 피해 핸드북' 발간 및 향후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통되는 정보가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한 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별도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최근 국회에서 온라인 산업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에 관련된 구체적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정부 입김이 한층 강화된다. 방통위는 관련법이 조속하게 입법돼 온라인 산업의 사업자와 이용자 간 상생 환경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일상 많은 부분이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악성리뷰·별점테러 사례와 관련해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제도 개선 등을 마련해 향후 리뷰·별점제도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