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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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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원 품은 아파트' 봇물

수변, 단지 내 공원 조성 아파트값, 지역 평균보다 17~32% 높아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하반기 '공원 품은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대형(수변) 공원이 위치한 곳에 아파트를 짓거나 단지 내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수요층의 '힐링·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원'이 중요한 분양 마케팅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공원 인접 아파트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일산신도시 대표 공원인 일산호수공원 인접 아파트는 일산신도시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다. 특히 호수공원을 앞 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우성19단지'와 '신안레이크뷰17단지' 가격은 3.3㎡당 각각 1376만원과 1216만원으로 일산신도시 평균 아파트값 1038만원을 웃돈다. 3.3㎡당 200~300만원 가량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셈이다. 새 아파트 역시 인기다.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조망 아파트로 유명했던 '힐스테이트 광교'와 '광교중흥 S클래스' 2개 단지는 모두 1순위에서 주인을 찾았다. 특히 힐스테이트 광교는 계약시작 4일 만에 완판됐을 정도다. 공원 품은 아파트는 10월 들어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 전주 에코시티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화성 남양뉴타운, 경산 펜타힐즈 등 계획도시 내 대규모 공원을 접한 단지 등은 물론 수변공원 옆 단지, 단지 내 대규모 공원 조성한 단지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10월 전주 에코시티 4블록과 5블록에서 '에코시티 데시앙'을 분양한다. 단지는 축구장(약 7140㎡) 28개 규모의 에코시티 최대 공원인 센트럴파크(약 20만㎡)와 맞닿아 있다. 단지를 나오면 바로 공원 이용이 가능하다. 2개 블록을 합해 모두 1382가구의 대단지다. 삼성물산이 11월 분양 예정인 '래미안 북한산 베라힐즈'는 단지 인근으로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과 독바위 공원이 있다. 단지 규모는 1305가구며 이중 33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효성이 파주 조리읍 봉일천리에 분양 예정인 '파주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인근 캠프하우즈는 주거단지와 함께 약 107만 6242㎡의 문화공원과 4000세대의 대규모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하는 1956가구 규모의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의 경우도 단지 인근에 공원이 있다. 효성·진흥기업은 남양주시 별내지구 SPAN B2블록에 307가구 규모의 '별내 효성해링턴 코트'를 분양한다. 역사문화공원(약 6만5000여㎡)과 맞닿아 있다. 동광건설은 화성 남양뉴타운 B-4블록에 673가구 규모의 '화성 남양뉴타운 동광뷰엘'을 선보인다. 단지 앞으로 16만㎡에 이르는 대규모 수변공원이 있다. 단지 내에는 축구장보다 넓은 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2015-09-30 19:26:44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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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소비심리 살릴까

1~14일 백화점·마트·편의점·외식 등 2만6천여 업체 참여 제조업체 불참에 이월재고상품 판매, 생색내기 할인…'반쪽행사' 우려도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정부와 유통업계가 합심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70% 할인을 시행하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내수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에 최대 규모 쇼핑이 이뤄져 상점 장부가 적자(赤字)에서 흑자(黑字)로 바뀐다는 데서 유래했다. 1년 소비의 20%가 이때 이뤄진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 기획했다. 메르스 충격으로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까지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했던 할인행사를 확대한 것이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에는 백화점 71곳, 대형 마트 398곳, 편의점 2만5400곳 등 대형 유통업체 2만6000여 점포를 비롯해 전국 200개 전통시장과 온라인 유통업체 16곳,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행사가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9월 25일~10월 18일) 기간이 겹치며 소비를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롯데백화점은 내달 18일까지 58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기존 정기 세일 때보다 40여 개 브랜드가 더 참여하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이 기간 백화점카드로 결제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구매금액을 전액(100%) 돌려준다. AK플라자는 1일부터 4일까지 30만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주요 유통업체 이용 혜택도 준다. 대형 마트들은 신선 식품 등을 최고 50%까지 할인하며 한글날 연휴(10월 9~11일) 등에 맞춰 더욱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온라인 몰에서도 내달 4일까지 1만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한다. 홈플러스는 전국 140개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인기 생필품을 최대 반값에, 냉장고·김치냉장고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편의점 업계는 1+1 상품을 확대하고 일부 상품 할인을 시행한다. CU는 탄산수를 포함한 인기 상품을 살 때 CJ멤버십 포인트를 최대 12% 적립하고 GS25는 10월 말까지 인기상품 700여 종을 대상으로 1+1 행사를 한다. 세븐일레븐은 음료와 과자를 포함한 30여 개 품목을 15∼30% 할인한다. 전통시장은 시장별로 최대 30% 할인을 실시한다. 온라인쇼핑몰도 특가할인과 블랙프라이데이 전용관 서비스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11번가와 옥션 등은 특정 품목을 매일 50% 할인하거나 할인 쿠폰 제공 행사를 한다. 한편, 업계 내부에서는 제조업체의 불참과 이월재고 상품 판매로 소비 촉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조업체의 불참은 한국 시장의 규모가 작고 재고를 할인해 팔 정도로 매력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30일 SNS 상에서는 한 마트에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올라온 과자 가격표 사진이 네티즌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가격표에는 1290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한 값이 적혀 있다. 할인 행사의 대명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걸어 놓고 90원을 깎아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트위터 아이디 ikgxxxx는 "블랙프라이데이가 한국에 오면?…90원 할인 고오맙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zxxxx는 "10월에 선풍기를 사라고? 재고처리로 점철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지적했고 아이디 cailxxx는 "K-블랙프라이데이의 블랙은 블랙기업의 블랙과 같은 용법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5-09-30 19:26:12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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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전환율 6%→5% 하향 조정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6%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에는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확정하고 법 개정에 들어간다. 국회는 지난해 말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한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 조정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은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면서 합의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10월 열릴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인이 기존 계약 기간 내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위는 현재 '기준금리의 4배(기준금리×4) 또는 10%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방식으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시중 은행 금리와 주택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5%'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6%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5% 이내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준금리에 더하는 '알파(α)'값은 3∼4가 될 전망이다. 특위는 또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집주인이 무리한 월세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면 적정 임대료 수준에서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 역시 임대기간 내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만 적용되고 2년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이 월세를 과도하게 인상해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09-30 13:46:06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