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의 한 주, 탄핵정국 분수령 되나… 24일 한덕수 탄핵심판·26일 이재명 2심 선고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 폭풍같은 한 주가 다가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인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8일 선고될 경우, 일주일만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2인자, 원내 1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세 사람의 선고는 법리적으로는 별개 사안이지만,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큰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이라고 공지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또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및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도 탄핵 사유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경우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은 한목소리로 기각을 확신하고, 총리실은 헌재 선고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야당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인용을 기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각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한 총리가 기각된다 해도,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인용된다면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또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총리의 탄핵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했다는 혐의가 걸려있어서다. 이에 판결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역시 예측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일정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선고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의원직 상실뿐 아니라,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된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형량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덜어진다. 당내 대세론을 확정지으며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된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나 이 대표 측에서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1심보다 형량이 낮으면 검찰이, 1심과 비슷하거나 높으면 이 대표 측이 대법원으로 향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까지 나올 경우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헌재가 평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재판관들 사이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아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의 중 고성이 들렸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재판관이 마음을 바꿨다' '재판관 두 명이 대립 중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소위 '지라시(정보지)'가 난무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그리고 파면 직후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하게 된다. 이런 경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갈지, 결별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폭거'라며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 역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선고가 이번주 내로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 재판관들이 늦게까지 평의를 계속했는데, 지난주 중반부터 평의가 짧아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이견이) 정리가 다 됐다는 얘기"라고 진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