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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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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시…5년간 수수료 면제

중소기업이 올해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하면 향후 5년 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공단이 전담 운영하는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다.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2800개 사업장에서 약 1만3000명이 제도에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530억원, 연 환산 수익률은 2.93%다.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의 경우 민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사업주도 월 급여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 한도로 30명까지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을 기금 제도로 전환하고 싶은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제도 가입은 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수수료 면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됐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2 14:37: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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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값 들썩이자, 주세 또 만지작…"정부, 시장 개입"

맥주와 막걸리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또 다시 술에 매기는 세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물가와 연동돼 산정되는데 그걸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 술인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가 인상됐고, 주류 업계에서 덩달아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에 물가 연동을 폐지하는 쪽으로 주세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물가연동 부분을 유지하는 건 적절치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는 제조원가에 일정 세율로 과세하는 종가세다. 그런데, 정부는 4년 전 주세법 개정을 통해 전년도 물가와 연동하되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재량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맥주, 탁주 주류 업체들은 수입 맥주보다도 세금이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가 이를 반영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물가가 5%대로 치솟자 정부가 재량을 발휘해 물가상승률 5.1%의 70%인 3.57% 세율을 주세로 적용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맥주는 ℓ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주세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자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였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 주류 가격이 들썩이며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물가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주세법 개정 시 담배세처럼 종량세 방식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1ℓ당 세금을 매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담배사업법상 궐련 세율을 20개비당 1007원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물가 인상 여론에 밀려 정부가 다시 주류세 비율을 고정시키는 안을 검토하자 물가를 빌미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술값마저 정부가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일단 법으로 세율을 정하면 다시 세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담배세도 지난 2015년 개정 후 9년째 그대로다. 지적을 의식한듯 기재부 관계자는 "주류 가격이 주세를 기반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는 가격 인상에 빌미를 줄 수 있어 물가 안정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세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세무학 교수는 "주류와 물가를 연동시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주세를 개편한다고 업계가 따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국회에 세율 인상 폭을 정하라고 하는 건 공을 국회로 넘기겠다는 의미고, 국회도 여론을 의식해 물가 인상에 따라 세 부담을 낮춰주려 할 것으로 보여 세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세법 개정 작업 착수 시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련 연구 용역 등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실제 적용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2023-03-12 14:25: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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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에너지, 허리띠 매야"…정부, 3월 에너지 절약안 낸다

정부가 3월 중 전기·가스 등 에너지 절약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들도 허리띠를 졸라 매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욜란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에서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고,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가 아직 우리 경제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방 차관은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안정·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 차관은 1월 경상수지가 45억 달러 적자 난 것과 관련 "1월 무역수지가 126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도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월은 무역적자(-53억 달러)가 상당 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가 전망된다"며 "경상수지가 안정적 흑자 기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다변화와 현장 애로 해소,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며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운동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제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한 방한 관광 활성화, 국내 여행 붐업 등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수출 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방 차관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운영해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해외 수주 활동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며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등 총 353개 수출 현장 애로를 접수해 304개를 해소·종결했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외 발주 사업을 국내 기업들과 연결해주고 입찰 과정에서의 금융·보증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 지원단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별 수출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 제공해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종별 협 단체나 수출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기업들의 수출·수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0 11:27: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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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취업' 지원 1인당 50만원…기업 1054곳·1000명

직무훈련 등 재취업을 준비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서비스하는 기업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올해 5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 총 1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곳 가운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정년퇴직,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돼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 신청 공고는 3개월 단위로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전 사업주 또는 컨설팅 위탁기관이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의 경우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재단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말까지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제출한 2022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이 미흡한 기업은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0년 958곳에서 2021년 1031곳, 2022년 1043곳, 2023년 현재 1054곳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률을 높이고, 노사의 인식을 높여 고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9 15:07: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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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15개 지자체 , '플랫폼' 지원 기관 선정…최대 3억원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일터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은 소요 비용의 50%까지, 최대 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차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15곳과 민간 기업 1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일터 개선 사업은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최근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휴게 공간이나 최소한의 안전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일터 개선 사업 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한도는 3억원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지자체까지 확대해 지역 기반의 플랫폼 종사자 근무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대상으로 선정된 충청남도의 경우 대기 장소가 부족하다는 실태 조사를 토대로 배달 노동자가 가장 많은 천안시에 휴게 공간을 만들었다. 안전교육, 세무·재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계획도 제출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배달 종사자들을 위해 이륜차 관리 및 점검, 사고 대처 방법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노동인권·세무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하면 이동 도중 가까운 카페나 편의점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5만원 상당의 상생카드도 지급할 예정이다. 유일한 민간 기업인 더블유컴퍼니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쉼터를 조성하고, 안전교육과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보험 및 산업재해 관련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1차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1년간, 플랫폼 기업은 2년간 지원을 받는다. 이후 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적인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고용부는 오는 4월 이후 2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등 민간 플랫폼기업 8곳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8곳은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건강상담 등 일터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총 2만6000여 명의 배달·청소·대리운전 종사자 등이 혜택을 받았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9 09:51: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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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내수 둔화에…KDI "한국 경제 부진 지속"

수출 위축과 내수 둔화로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진단이 나왔다. 수출 감소에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마저 둔화하고 있어서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도 아직 국내 경기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3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도 둔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점차 파급되며 소비와 건설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 달 우리 경기의 둔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달에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보다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달에는 경기가 계속 내려오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내려온 상태에서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월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15.9%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이 급감하고,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 전체 산업생산도 0.8% 감소했다. 광공업 부진 영향이 컸는데 반도체(-33.9%)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0.9%로 낮아진 반면, 재고율은 120.0%로 높아졌다. KDI는 또,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일부 심리지표가 개선됐지만 실물 경기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2월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중국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달 72에서 74로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BSI는 65로 전월(66)보다 낮아졌다. BSI는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전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정적 응답이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부진한 모습이다.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같은 달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3.9% 감소하고, 건설기성은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수가 둔화되며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열달 만에 5%대 상승세를 마감했다.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 측 물가 압력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내수 둔화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정 실장은 "중국 리오프닝이 실물 경기에 반영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지금 당장 경기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3-03-08 14:34: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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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일자리' 조선업 등 6대 업종만 왜?…"노동시장 미스매치"

정부가 조선업·제조업 등 6대 업종을 '콕' 찝어 지원하기로 한 것은 최근 고용 침체에도 이들 업종은 인력을 구하지 못 해 '빈 일자리'가 생기는 소위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각해서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내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채용이 이뤄지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해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6대 업종의 낙후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인력 도입을 늘려 빈 일자리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빈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인력 이동 및 비대면 일자리 확산 등 일시적 요인과 낙후된 근로 환경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이라며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 지표 및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빈 일자리는 18만5000개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 5만8000명, 운수·창고 2만8000명, 도소매 1만9000명, 보건복지 1만6000명, 숙박음식 1만4000명, 정보통신 1만명 등이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산업부)과 물류·운송(국토교통부), 보건·복지(보건복지부), 음식점업과 농업(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외건설(국토부) 등 6대 업종 빈 일자리 해소 대책을 내놨다. 업종별로 구인난 원인과 산업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 질 개선, 수요-공급 매칭 등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각 업종별로 주관 부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담 관리 체계를 마련, 핵심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이전 대책과 차별화"라고 설명했다. 인력-일자리 매칭을 위한 고용 서비스도 고도화될 전망이다. 고졸 인력의 경우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고교 1학년부터 도제 준비 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병행을 늘린다.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부터 취업 지원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추진한다. 산업계 숙련 근로자 수요를 고려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의 연내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외국인력도 신속 도입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연동제' 참여 기업을 올해 6000여 곳으로 확대한다. 구직자가 선호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고용 둔화에 대응해 고령층 등 직접 일자리 사업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에 전년보다 1만4000명 늘어난 104만4000명을 채용한다. 연간 일자리 예산 14조9000억원 가운데 70% 이상은 올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재취업지원금도 신설하고, 광역단위 취업 허브를 구축해 채용 활성화와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범 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번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오는 4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업종별 세부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2023-03-08 11:19: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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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등 3년 일하면 1800만원, 주택 특공도…택시 '선 운행, 후 자격'

청년이 용접 등 뿌리산업에서 3년 일하면 정부가 1800만원 자산을 만들어 준다. 해외건설 근로자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법인택시는 '선(先) 운행, 후(後) 자격' 취득이 추진된다. 중형택시에서 대형 승합차·고급 택시로 전환할 때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6개 업종별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빈 일지라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내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먼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의 경우 우수 청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 근속 시 1200만원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3년 근속 시 1800만원을 주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 자산형성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물류·운송업은 택시기사들이 이직이 잦다는 점을 고려, '선 운행 후 자격 취득'이 추진된다. 운전적성검사, 택시운전자격시험, 신규자 교육을 취업 후 3개월 내 진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 운영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형택시에서 대형 승합·고급 택시로 전환 절차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건설업은 해외 오지에 장기간 파견 근무 간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 등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 업종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정부는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원·하청 격차 완화 등 뿌리 깊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선다. 조선업은 원·하청 임금 격차 완화 등 조선업 상생협약을 맺고, 인력유입-유지-양성 목적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물류·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기 위해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도 늘린다. 인력난이 심한 상·하차 업무, 분류 업무에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외국인력 도입도 확대한다. 외국인력(E-9)은 올해 쿼터를 11만명으로 늘려 월평균 1만명씩 신속 입국을 추진한다.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취업지원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도시 인력을 농촌에 알선한다. 농촌으로 가는 구직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노인 등 직접 일자리에 전년보다 1만4000명 늘어난 104만4000명 채용한다. 이 중 92만4000명 이상을 올 1분기에 채용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 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09:47: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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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마저 포기한 '환경파괴부'"…개발 사업에 잇따라 '손'

소하천 등 치수·정비 사업이 자연경관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환경부 심의 대상에서 빠져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부는 올해 들어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등도 모두 조건부 동의했다. 환경부가 연이어 개발 사업에 손을 들어주면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이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연경관 영향 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훼손되거나 시야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소하천 정비 사업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불필요하게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사 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10㎞ 이상인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 심의 건수는 연평균 25건, 하천정비 사업은 연평균 100건 정도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소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 이·치수를 위한 하천 공사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사업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하천법 상 하천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 경관 심의 대상 지역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제방 안쪽 등에서 이뤄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 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도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관 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하천 정비 사업도 물 관리가 필수인데 이번 심의 대상에서 빠지면 하천 주변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은 물론 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국장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소하천 정비 사업 등이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 항목인 경관 분야에서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 영향과 저감 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환경부가 개발과 경제 논리에 밀려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경관 영향 심의 등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달 27일 환경부는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건부 동의'했다. 이로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후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속적인 소음 등이 야생 생물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과 함께 법정보호 식물, 특이 식물 등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했다. 이번에도 환경단체들은 항공소음 영향과 숨골 영향, 법정 보호생물 보호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 또한 "환경적인 보존 가치라는 몇몇 항목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환경부가 '환경 파괴부'로 거듭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 건설, 하천 치수 자연경관 심의 제외 등 환경부가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파괴 결정을 하고 있다"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고, 자연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 등 부처 본분을 되찾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3-07 16:14: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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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경관'마저 포기하나…하천정비 시 '경관 심의' 제외

소하천 등 치수·정비 사업이 자연경관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대상에서 빠져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부는 하천 공사, 재해 예방 등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소하천 주변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수 생태계 파괴 가능성이 남아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연경관 영향 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훼손되거나 시야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소하천 정비 사업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불필요하게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사 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10㎞ 이상인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 심의 건수는 연평균 25건, 하천정비 사업은 연평균 100건 정도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소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 이·치수를 위한 하천 공사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사업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하천법 상 하천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 경관 심의 대상 지역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제방 안쪽 등에서 이뤄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 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도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관 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하천 정비 사업 또한 물 관리가 필수인데 이번 심의 대상에서 빠지면 하천 주변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은 물론 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국장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소하천 정비 사업 등이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 항목인 경관 분야에서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 영향과 저감 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07 11:05: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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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청신호'…환경부 "조건부 동의"

제주도 제2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건부 동의'했다. 다만,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건설 사업 확정으로 보긴 이르다. 환경영향평가시 협의 기관은 제주도다. 제주특별법상 제주도가 협의 의견을 낼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 이 과정에서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협의'했다. 제2공항은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000㎡ 부지에 1개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산만 약 6조66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경우 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건설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후 절차인 실시 계획을 승인하기 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지난 2019년 9월과 2021년 7월 두 차례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반려 이유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과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들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 제출했고, 환경부가 이날 조건부 협의했다. 환경부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협의에는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세워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숨골 영향 등도 정밀한 현황 조사와 저감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환경부는 "환경적인 보존 가치라는 몇몇 항목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사업 전체에 부동의 의견을 낼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 기관의 검토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03-06 16:38: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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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주52시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최대 69시간 근로

'주 52시간제' 개편으로 노동자들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다. 그동안 주 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했다면 앞으로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돼 그만큼 사업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넓어진다. 선택 근로제 허용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안은 경제 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을 Q&A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기존 주52시간제에서 어떻게 바뀌나. A: 현행 주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연장근로를 기존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관리한다면 한 달 최대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이 된다. 결과적으로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진 않지만, 특정 주에 지금보다 많이 일할 수 있게 된다. '바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취지다. Q: 주 최대 69시간, 64시간 등 장시간 근로 우려는. A: 개편안은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건 아니다. 주 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근로자와 합의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장근로 할증 등을 통해 연장근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Q: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은. A: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3중으로 건강보호 장치를 의무화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한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연장근로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편적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관리 단위가 길어지는 경우 장시간 근로가 장기간 되지 못하도록 산재 인정 기준(4주 평균 64시간 이내) 준수 의무, 연장근로 총량 감축 최대 30% 등이다. Q: 11시간 연속 휴식 외 1주 64시간 추가 선택지를 넣은 이유는. A: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의 예외 사유로 재난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 외 긴급 상황의 경우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실효적으로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탄력근로제 등에서 인정하는 '1주 최대 64시간'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에 상응하는 건강보호 조치를 선택지로 추가했다. Q: 연장근로 총량 감축 기준은 어떻게 나왔나. A: 2021년 매월 연장근로가 발생한 사업장을 추출해 설정했다. 사업장별로 연장근로가 가장 많은 월의 연장근로를 100으로 보고, 분기·반기·연 평균 연장근로를 비교했다. Q: '근로자대표제'의 의미와 개선 방향은. A: 이번 입법안은 19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민주성 강화와 노사 대등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 이유는. A: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휴가(저축휴가)로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연차휴가와 저축휴가를 결합하면 안식월·생활 경험 등 장기 휴가가 가능하다. 연장근로 등 근로의 대가를 임금 대신 휴가로 사용하도록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한 것으로, 눈치 보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시간 단위로 적립하는 것이고, 사용도 휴식·자기계발·육아 등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다.

2023-03-06 15:56: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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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이제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다…장기휴가도 가능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64시간 또는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덜 일할 수 있어 장기 휴가도 가능해지는 등 노동시간이 보다 유연해진다. 경영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위협을 이유로 반대했다.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데 노동계는 물론 야당 반대가 커 국회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기본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한 '주 52시간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주 단위 연장근로의 경우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 계산법으로 보면 분기의 경우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간은 624시간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놓일 수 있어 정부는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는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근로자대표제를 손 보기로 했다.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에 대한 노사 합의 시 근로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개편안 발표 후 노사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경영계는 이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업무량 증가시 유연한 대응이나 다양한 시간 선택권이 제한돼 온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오히려 '몰아치기 노동'이 늘어나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라며 "개편안은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역행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연장 근무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관련 안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반대가 커 법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2023-03-06 15:12: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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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고용부 '중대처벌법' 반박…누구를 위해 종은 올리나?

#. 올해 1월 19일, 본사는 ['중대처벌법' 결국 없앤다] 단독 보도했다. 그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명칭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 한 달 뒤 JTBC는 ['CEO 처벌 조항' 삭제 검토…중대재해법 '누더기' 위기] 단독 보도했다. 그날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확정된바 없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중대처벌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처벌법 도입 후 산재 감축 효과는 커녕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 그런데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중대처벌법을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 기사 보도 후 고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사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걸 말하는데 중대처벌법은 작동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알고 있는데, 확정 판결이 아직 없다고 사문화라 한다면 그건 아닌 듯."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있든 없든, 불명확한 처벌 기준과 장기화된 수사로 현장 혼란이 있든 말든, 법이 일단 시행됐으니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고용부의 인식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JTBC 보도에 앞서 본지는 2월 1일 [고용부의 고해성사 "중대처벌법, 애초 계획 없었다"]란 후속 기사를 냈다. 중대처벌법 제정 전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검토했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 개선, 처벌요건 명확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1936~39년 스페인 내전을 겪은 뒤 전쟁의 허무함을 표현했다. 여기서 종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교회의 조종(弔鍾)을 말한다. 노동자가 죽은 후에 울리는 종은 허무하다. 사망사고 발생 후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처벌법이 허무한 이유다. 본지는 사망 전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썼다. 그런데, 고용부의 반박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2023-03-06 13:38: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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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5%대, 10개월 만 깨졌다…원자재 상승 "불안 요인 남아"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떨어졌다. 5%대 고물가가 이어져 온지 10개월 만이다.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도 농축산물 가격, 석유류 등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크게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는 가정 하에 향후 물가는 이 같은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100)로 1년 전보다 4.8% 올랐다. 상승 폭만 보면 지난해 8월(5.7%), 9월(5.6%), 10월(5.7%), 11월(5.0%), 12월(5.0%), 올해 1월(5.2%)까지 5%대 물가가 유지되다 2월 들어 4%대로 하락했다. 열 달만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밑돌았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가 1.1% 상승에 그치며 물가 하락세를 견인했다. 농산물 가격은 1.3% 오르는데 그쳤다. 풋고추(34.2%), 양파(33.9%), 파(29.7%), 오이(27.4%) 등 채소류는 올랐지만, 토마토(-14.8%)와 딸기(-7.8%), 사과(-6.9%) 등 과일류와 쌀(-8.1%) 등은 내려갔다. 특히, 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2.0% 하락했다. 국산 쇠고기(-6.1%), 수입 쇠고기(-5.2%) 등이 내린 영향이다. 최근 대형마트 등 축산물 할인 행사가 진행되면서 2019년 9월(-0.7%) 이후 3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기름값 인하도 물가 하락세에 영향을 줬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대비 1.1% 하락했다. 2021년 2월(-6.3%) 이후 2년 만에 내려갔다. 휘발유(-7.6%), 자동차용 LPG(-5.6%) 등이 내렸고, 경유(4.8%), 등유(27.2%) 등이 올랐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1년 전보다 28.4% 상승했다. 전기료(29.5%), 도시가스(36.2%), 지역 난방비(34.0%) 등의 인상으로 2010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물가는 전년대비 5.7% 올랐다. 생선회(7.8%) 등 외식 물가가 7.5%, 외식 외 서비스 물가가 0.7% 각각 상승했다. 전세(1.6%), 월세(0.6%) 등이 오르면서 집세도 1.1% 상승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5.5%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보다 3.6% 올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외식 등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 상승률이 소폭 둔화됐다"면서도 "중국 경제 활동 재개로 국제 원자재 상승 움직임이 있어 물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작 물가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후 "2월 소비자물가가 10개월 만에 4%에 진입하는 등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 부담이 큰 만큼,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 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06 10:22:3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