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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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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분수 등 어린이 물놀이 시설 안전?…수질기준 초과시 과태료 300만원

정부가 분수대 등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4곳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수경시설 신고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와 손 잡고 7~9월 주택가 인근 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여부와 수질검사 실시,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등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경시설은 신체와 물이 직접 접촉할 수 있어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벽면분수 등 시설물을 말한다. 여기서 수영장,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214곳이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가 1492곳(67%)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물놀이장 431곳(20%), 실개천 등 기타시설 291곳(13%) 순이다. 관리 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 1579곳(71%)으로 가장 많았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등 민간이 설치한 수경시설은 총 635곳(29%)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설치 신고, 수질 기준 준수 등을 의무화한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10월부터는 공동주택 등 민간에 설치한 수경시설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시설이 폐쇄된다. 이후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 개선 작업과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뒤 다시 개방할 수 있다. 이를 어긴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점검이 수경시설 관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 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등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할 방침이다. 또, 수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 류연기 정책관은 "올 여름은 야외 활동이 크게 늘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6 14:56: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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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신청 빨라진다…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애

27일부터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행정처 등과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숨진 근로자 가족이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수였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수급 순위는 산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어서 가족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청인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직접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유족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유족급여 등 지급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이 신청인의 불편 없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4:34: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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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의무화

내년부터 5인 미만의 농·어업 개인 사업장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5인 미만의 농·어업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 재해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의 예외 사유도 확대된다. 그동안 사업의 폐업이나 전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시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대기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해 고용 제한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2022-07-26 11:17: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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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2000만명' 택배기사 등 특고 가입자 급증

최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가입자 수가 20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고용 취약계층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총 1987만명으로 집계됐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2000년(948만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곳에서 290만곳으로 4배 넘게 늘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면서 가입자가 더 확대됐다. 현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6개 직종의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신청 사유를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산재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났다. 현재 특고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78만여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와 곡물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의 특고 약 12만명의 입직 신고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2000만명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은 지난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도입됐다. 2000년 전까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다 이후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이 넓어졌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해부터는 근로자 외 특례가입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무급 가족 종사자로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특고의 경우 전속성 요건 폐지 등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된다. 전속성 요건이란 한 개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고용부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방과후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도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5 14:02: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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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험' 표기 했나?…고용부, 9월까지 불시감독

올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급성중독 사태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사업장 현장에 불시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9월 2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목적의 설명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 제공 시 유해·위험 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 2월 경남 창원 두성산업 근로자 16명, 김해 대흥알앤티 근로자 13명이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제조사인 유성케미칼은 관련 내용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상 사업장 8300여곳 중 절반 이상인 4971곳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했고, 3126곳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자율 점검 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실태가 미흡하다 보고,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200여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랑 등 허위 작성이 적발되는 경우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이번 감독 이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달라"며 "아직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수입자는 조속히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2022-07-25 10:06: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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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가계빚 완화, 내년 안심전환대출 4000억 추가 출자"

정부가 가계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000억원 가량의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계부채 구조 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안심전환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이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금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등 글로벌 통화 긴축의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며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라는 중첩된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금융팀 즉,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개 회의체뿐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7-24 15:31: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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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4개국 전문가 한자리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에 참여하는 24개국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오는 25일부터 3주간 '제12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24개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동유럽 등에 속한 24개국 28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각국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온실가스 통계 담당자로 구성됐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오는 2024년부터 2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강사진은 정부 관계자, 학계, 분야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오스트리아 환경청 등 국내외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보고·검토 의무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산정 및 검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지침 활용 방법, 배출량 전망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 등을 교육받는다. 이들은 또,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 체계 구축 경험과 한계점을 공유한다. 파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체험도 한다. 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공동으로 강의 및 실습 등 교육과정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통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24 13:33: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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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폭발물 탐지 등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통해 항만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등 국산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항만보안검색장비 총 8종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한국산업기술원은 보안검색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가 인증기관인 한국선급에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안검색장비가 규정에 따라 성능, 기능, 안정성 및 운용성 등을 갖췄는지 확인하게 된다. 제조사가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을 받으려면 한국선급에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한국산업기술원의 성능시험 등을 거쳐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으로 성능 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항만보안 검색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4 13:12: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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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화재·폭발' 잇따라…정부 "자율점검부터"

최근 화학·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화재나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 대상 자율 점검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큰 50인 이상 폐기물 처리업, 기계·기구 금속업, 고무 제품업 등 사업장에 자율 점검표를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배포 대상은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현재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대형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 제도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공정위험평가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지켜야 한다. 반면, 위험물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취급하는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빠진 사업장은 해당 조치가 미흡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위험물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3월 29일 경기 안산에서는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용접 작업 도중 폭발사고로 숨졌다. 4월 6일 충남 천안에서는 정제유 탱크에서 통기관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 도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1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6월 11일 경기 평택에서는 침전물 저류조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사업장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화학설비 등 위험기계 및 화재위험작업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즉시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자율점검표에는 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이 담겨 있다. 결과를 보고받은 경영책임자가 어떤 항목을 보완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화기용접 작업 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허가서에 기록해야 한다. 또 설비 및 배관 내 위험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내부를 세정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작업으로 분류되는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장비 비치 및 착용, 입조 허가절차 등 구체적인 안전 대책도 제시했다.

2022-07-24 12:58: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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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중대재해처벌법' 법명부터 '예방법'으로 바꿔야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상반기에만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모두 320명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마저 "여전히 사망 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원래 법 취지인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사전에 줄여보자는 '예방' 차원 보다 여전히 사고 발생 후 처벌이란 '사후 처리'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데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법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이 계기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명에도 드러나듯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사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데 있다. 당초 법률명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정했어야 옳았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도 "법 취지로 보면 정확히 중대재해예방법이 맞는데 산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다 보니 처벌이란 용어로 국회 처리가 됐다"고 털어놨다. 법 취지와 달리 처벌에 집중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업체 간 책임 범위를 놓고 다투는 비효율만 커지는 모양새다. 사고 발생에 대비한 과정의 책임을 증명할 서류 만드는 작업이 많아졌고, 소송에 대응하느라 대형로펌 일거리만 늘어났다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특히, 법 시행 초기 일부 건설업계는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예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는 뒷전이고 사고 발생 후 수습에만 신경을 쓰는 현실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자가 줄어들 수 없다. 우선 법명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의무 확보 의무,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 적용이 오는 2024년까지 유예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산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법 적용과 처벌은 최후의 보루다. 그 전에 사업주가, 원청이 산재 예방에 집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돼야 위험 관리가 되는 안전 선진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2022-07-24 12:28: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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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지멘스' 대리점에 비용 떠넘겨…과징금 4.8억원

글로벌 의료기기업체 지멘스의 자회사인 한국 지멘스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다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지멘스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이익 제공 강요)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0만원(잠정) 처분을 받았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CT), 엑스레이(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기기를 수리하려면 내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그 대가를 독일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데 평균 약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당시 한국 지멘스는 국내 MRI·CT 시장 1위 사업자였다"며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는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용 및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등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 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2-07-24 12:28: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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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인 종부세, 올해 12월 고지서부터 받아본다

올해 12월 고지서부터 경감된 종합부동산세를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전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해 우리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홈택스 등 디지털 납세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탈세·체납 등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2022-07-22 13:32: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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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 파업 불법행위 "법·원칙 대응" 고수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대우조선 파업 동향과 대응 방향 관련 "노사 자율을 통한 대화와 타협 노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하청노조의 옥포조선소 1번 도크 불법점거가 31일째 이어지면서 생산 차질과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손실이 지난해 매출액의 20%인 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지금껏 고객들과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간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 노사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만큼 오늘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 점검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 차관은 석유 시장 점검단을 구성, 주 2회 전국을 순회하며 유류세 인하 적용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기준 올해 최고점 대비 150원 이상 하락해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시간 평균 가격이 1900원대에 진입했고, 1900원대 주유소 비중이 60%가 넘는 등 소비자 체감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석유 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주 2회 전국 순회 점검, 정유사와 석유 시장 점검 회의 등을 통해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 빨리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배추와 무, 양파, 마늘 등 채소류 비축물량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최근 재배면적 감소, 장마·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채소류 가격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방 차관은 "소고기·닭고기에 할당관세도 적용하고 공급 확대, 할인행사 등 추석 대비 가격 안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2 11:35: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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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인하 "경제 활성화"냐 "대기업 감세"냐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인하책을 들고 나온 데는 감세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고물가 상황 속의 경기 침체를 지칭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덩달아 국내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으며 경제 성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감세 카드를 뽑아들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인세 감세는 서민 부담 완화와 달리 대기업 등 재벌에 혜택이 집중되고,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지 14년 만에 다시 법인세가 감면된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존 최고세율 25%를 적용했던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200억~3000억원 미만 22%, 200억 미만부터는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계는 과도한 법인세가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4%로 OECD 35개국 중 6위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다수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대부분 국가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하했다. 인상한 국가는 5개국, 유지한 나라는 8개국이다. 또, 24개국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적용 중이다. 11개국은 2단계로, 1개국은 3단계, 4단계 이상은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2개국뿐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손보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여서 서민 주머니만 털어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6% 세율이 적용됐던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15%였던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 이하로 과표 구간이 넓어진다. 이어 8800만원 이하 24%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구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총급여 78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세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총급여 5000만원(과세표준 2650만원)인 사람은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도 기존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부담했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세율이 0.5∼2.0% 적용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부터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자의 2배에 달해 과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정부는 2~3채 등 보유한 주택 수가 아니라 3억원 이하 0.5%에서 94억원 초과 2.7%까지 주택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책이 대기업,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서민 부담 완화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또, 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2022-07-21 17:07: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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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로 인하, 소득세도 1인당 80만원 낮아져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넓혀 '5000만원 이하'까지 15% 세율이 적용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이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과세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던 종부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돼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민간과 기업, 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낮췄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로 상향된지 14년 만에 법인세가 다시 감면된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존 최고세율 25%를 적용했던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200억~3000억원 미만 22%, 200억 미만부터는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 6% 세율이 적용됐던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15%였던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 이하로 과표 구간이 넓어진다. 이어 8800만원 이하 24%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구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최근 고물가로 직징인들의 점심 값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기준도 현행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꾼다. 종전에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할 경우 기본 세율에 추가로 중과세율이 더해져 차등 과세했다. 앞으로는 2~3채 등 보유한 주택 수가 아니라 3억원 이하 0.5%에서 94억원 초과 2.7%까지 주택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과세한다는 의미다.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 대상 주택(일반) 150%, 중과세율 대상 주택(다주택) 300%가 적용됐던 세 부담 상한도 150%로 단일화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일반 6억원에서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상향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도입한다. 올해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 특별공제가 적용되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 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 상속받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 보유했을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2-07-21 16:28:2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