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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무료 대리인 제도 시행

인천광역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인천시 선정대리인의 임기가 2024년 3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새로 위촉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령의 개정으로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온 인천시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불복청구인이 인천시 또는 군·구 세무부서에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 요건을 검토한 다음 시장이 미리 위촉한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선정대리인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인천시 선정대리인의 임기가 2024년 3월 1일 만료됨에 따라 변호사 1명,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1명 등 총 5명의 선정대리인을 선정ㆍ위촉했다.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선정대리인 위촉을 계기로 지방세법령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구제업무 운영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4 13:56:5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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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울산 울주군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울주군은 올해 사업 대상 범위를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업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연소득이 5000만원(청년), 6000만원(청년 외), 7500만원(신혼부부) 이하인 임차인이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본인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 혹은 군청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3:56:4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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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특별회계·기금 입법재정분석 편람 발간

부산시의회는 4일 '2024 특별회계·기금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입법재정분석 편람⑦) 를 발간·배포했다.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효율적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다. 부산시본청·교육청의 특별회계와 기금은 총 11조 4000억원으로 부산시 재정 총량 24조원의 47.5%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에 효율적 재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심사가 강화가 중요하다. 이 편람은 부산시청 특별회계(12건)와 기금(19건) 그리고 부산시교육청 기금(5건)의 조례를 포함해 총 36건을 수록했다. 부산시본청·교육청의 특별회계와 기금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체계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관계 법령 ▲ 2024년도 부산시·교육청 재정구조 ▲2024년도 부산시·교육청 재정 총량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시·도) 재정 총량도 포함했다. 이 편람은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에서 예산 정책과 사업의 법적 근거, 예산 편성 규모와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점검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안성민 의장은 "편람은 부산시와 교육청의 특별회계·기금 관련 조례와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예산결산을 심사하고, 지방의회의 재정의회의결주의 관점에서 재정감독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4 13:56:2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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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비' 지원

청송군 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통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나선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8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5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오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 희망자들은 건축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이 해당되며, 해당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하여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 가능하다. 일반가구는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우선지원하고,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200㎡ 면적까지 전액 지원, 소규모 주택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 사업비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3:54:55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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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로수 '먼나무, 가시나무' 선정

광양시는 지난 27일 '가로수 수종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로수 주 수종을 '먼나무'로, 도시 외곽지역은 '가시나무'로 선정하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날 위원회는 정인화 시장을 위원장으로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이상석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 등 5인과 광양시의원, 도심숲가꾸기추진위원장,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는 광양시 가로수가 28종으로 다양해 지역의 대표성을 나타내기 어려워 기후와 토양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대표 수종을 가로수 수종으로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시는 남해안 중앙부에 위치해 난대와 온대의 경계지역으로 겨울철 평균기온이 영상(4.7℃)을 유지하는 따뜻한 기후 여건을 가지고 있다. 광양시는 이를 고려해 사계절 푸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에 의한 난온대 권장 수종 상록활엽수 15종 중 적합 여부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시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안, 시민을 대표하는 시각, 행정을 처리하는 실무자들의 입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심한 결과, 가로수 주 수종을 '먼나무'로, 도시 외곽지역은 '가시나무'로 선정했다. 또, 가로수 사이는 식수대 형태로 조성해 도심 경관을 개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2024-03-04 13:53:49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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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부지 재공모

거창군은 주민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한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를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6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3만㎡ 이상으로 하며 화장시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전환을 위해 수려한 외관과 아름다운 건축물로 설계한다. 주요 시설로 화장로 3기,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재공모는 지난해 1차 공모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먼저 신청 자격의 경우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지만 단체, 개인, 읍면장 추천으로 확대했으며 건립 후보지 1km 이내 마을의 50%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 지원 인센티브는 당초 50억 원에서 60억 원 내로 높였며. 수입금 배분도 당초 화장장 수입의 10%에서 20% 이내로 확대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유공단체와 개인에게는 3000만 원 이내 유공자 포상금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이 밖에도 화장시설 건립 해당 지역에는 지원 조례와 세부 협약을 통해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일자리 제공, 해당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화장장 사용료 면제 등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했다. 이번 재공모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은 거창군 전략담당관 공공시설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3-04 13:53: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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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의원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

광양시는 2월 2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2023년 12월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총 4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채택해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시군 인상 현황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자 52.6%가 '의정활동비로 15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통보된 결정 사항에 대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2024-03-04 13:53:03 전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