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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브릿지바이오, 경영권 매각에 주가 급등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주가가 경영권 매각 소식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3분 기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29.89% 오른 3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한 데 이어 또다시 주가가 급등했다. 이번 상승은 최대주주 변경 완료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가 파라택시스 코리아 펀드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변경 사유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인수이며, 목적은 경영 참여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다음달 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대규모 경영진 교체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정규 대표이사를 제외한 기존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사임하고, 양수인이 지정한 신규 임원이 선임된다. 이 대표는 사내이사로 남아 기존 신약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에 집중할 방침이다. 선임 예정인 신규 사내이사에는 에드워드 진 파라택시스캐피탈 최고경영자(CEO), 앤드류 김 신임 대표, 홍준기 보고펀드랩스 대표가 포함됐다. 사외이사로는 최충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감사로는 황현일 법무법인 유한 세종 파트너변호사가 내정됐다. 이외에도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정관 변경을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운용업,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연구개발 등으로 사업 영역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 사명도 '파라택시스코리아'로 변경할 방침을 시사하며 바이오 중심이었던 기존 사업 구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025-07-01 13:49:5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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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위험노출액 11조5000억↓…연체율 4.49%p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3개월 만에 11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비주택·2금융권·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돼 이들을 중심으로 6월 종료되는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PF 위험노출액(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은 190조8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신규PF 취급액도 11조2000억원으로 같은기간 6조원 가량 줄었다. 단,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PF 취급액보다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위험 노출액이 더 많아졌다"며 "1년 전과 비교하면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3월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와 비교해 1.07%포인트(p) 상승했다. PF 연체율은 지난해 ▲3월말 3.55% ▲6월말 3.56% ▲9월말 3.51% ▲12월말 3.42%로, 지난해 3%대에서 올해 4%대로 상승했다.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28.05%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와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하면서 연체액이 증가해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 유의·부실 사업장 52.7% 재구조화 금융위는 3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를 완료 한 결과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위험 노출액의 11.5%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규 연체 등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 말(19조2000억원)과 비교해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증가하면서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대출 중에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10.33%에서 올해 3월말 12.33%로 2%p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우려 여신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충당금 규모도 늘었다"면서도 "사업성 평가의 영향으로 최소 규제 비율을 하회한 금융사는 없다"고 말했다. 3월 말까지 정리 재구조화 된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총 38.1%로 9조1000억원이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정리하고,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 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6000억원 재구조화를 실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활용해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52.7%인 총 12조6000억원을 정리·재구조화 하겠다"고 말했다. ◆ 규제 완화 연말까지 연장 이날 민간전문가들은 "1년 간의 부실 PF 정리 노력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총 부실 PF의 절반가량이 정리·재구조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별(수도권·지방), 용도별(주택·비주택) 온도차가 심화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되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전문가는 "사업성이 양호한 수도권 사업장은 금융기관의 경쟁적 참여로 금리경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사업장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과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총 5조4000억원의 부동산 PF 유동성을 브릿지론, 중소건설사, 지방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쓸 예정이다. 또 비주택 사업자보증(4조원, 건설공제조합) 신설을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01 13:26: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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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커넥션' 성황리에 개최...사흘간 투자자 만난다

한국거래소는 한국IR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1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코스닥 커넥트(KOSDAQ CONNECT)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스닥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VC)·증권 업계 등이 참여해 코스닥기업 기업설명회(IR)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 강연 및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더불어 사흘동안 코스닥기업이 직접 테마별 공동 IR 등을 통해 투자자를 만난다. 이날 개회식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동훈 코스닥협회장, 양태영 한국IR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더불어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 송병준 한국벤처기업협회장과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및 코스닥기업 대표·임원 등 코스닥시장 관련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거래소는 기업과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커넥터(Connector)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코스닥시장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가치 제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행사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도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코스닥의 미래를 연결하는 자리이자 혁신의 에너지와 자본의 신뢰가 만나는 플랫폼"이라며 "코스닥시장 전체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7-01 13:19: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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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KB손보·흥국생명·신한라이프

KB손해보험이 상해보험 신상품을 선보였다. ◆ 일상 속 다양한 상해 사고 종합 보장 KB손해보험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와 이로 인한 재활치료를 경증부터 중증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신상품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상해 진단 이후 단계별 치료와 재활 과정까지 전반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상해 재활치료비 보장을 기존보다 세분화해 사고 심도에 따라 차등 보장한다. 교통상해로 인한 재활치료비 및 상해수술 후 재활치료비도 별도로 보장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납입면제 페이백 확장형'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 면제뿐 아니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까지 환급해 준다. 납입면제 사유 기준도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에서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로 확대했다. 윤희승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상해사고로부터 고객과 가족의 건강을 폭넓게 지키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라며 "특히 업계 최초로 선보인 납입면제 페이백 확장형 기능을 통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이 생활보장형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 생활자금집중형·사망보장강화형 선택 가능 흥국생명은 암 진단 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무)흥국생명생활비주는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암 진단 이후 장기간의 치료와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신보험이다. 가입자가 보장 성격에 따라 '생활자금집중형'과 '사망보장강화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생활자금집중형은 암 진단 시 매월 5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고 최초 36회는 보증 지급된다. 암 진단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4000만원이 지급된다. 사망보장강화형은 암 진단 시 마찬가지로 매월 5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고 최초 60회는 보증 지급된다. 암 진단 없이 사망할 경우 1억원이 지급된다. 두 유형 모두 암 진단으로 생활비를 받은 경우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의 50%로 축소된다. 만약 가입금액 1억원인 '사망보장강화형' 계약자가 암 진단을 받고 생활비 6000만원(월 50만원 X 120개월)을 받은 경우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5000만원이 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암 진단 이후의 삶까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생활보장형 보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가 간편가입 종신보험을 선보였다. ◆ 3대질병 주요치료비 및 노후 연금·간병 보장 신한라이프는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3대질병에 대해 고객 생애 주기에 맞춰 폭넓게 보장하는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Fit)(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주계약 가입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중증갑상선암 또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50% 이상 장해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납입 완료 후 약관에서 정한 3대질병 진단 시 상급종합병원 3대질병(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에 대한 주요치료비와 3대질병 간병인사용입원('2형'에 한함)을 새롭게 보장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종신보험 기능을 확장해 고객이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층 더 강화된 보장 구조를 갖췄다"며 "사망보장, 3대질병 치료비보장, 납입면제, 연금전환 혜택까지 신한라이프가 고객의 삶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01 13:05:4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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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 해주고 청약철회도 방해"… 공정위, 싸다구마켓 법인·대표 검찰 고발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 전상법 위반 적발… 영업정지 135일·과태료 1000만원 부과 '상습 환불 거부' 시정명령에도, 상호명 바꿔 위법행위 지속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을 반복 위반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상호를 바꿔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일 티움커뮤니케이션과 햅핑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환불을 지연·거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주)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상품 배송지연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한 소비자 100여명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 등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법이 보장한 청약철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 씨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 명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자,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로 다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wowssa.co.kr)', '프리미엄마켓(prm.pe.kr)', '다있다몰(da001.co.kr)' 등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묵살하거나 마일리지로만 환불하겠다고 고지했다. 또 '불량 제품만 반품 가능',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내 접수' 등의 문구를 명시해, 법이 정한 '배송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짓 정보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저촉된다.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권리를 방해한 햅핑(대표 조재○)도 운영 중인 '에스몰(small.pe.kr)'에서 반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행위중지명령, 대금지급명령, 영업정지 명령(티움커뮤니케이션 135일, 햅핑 90일), 수명사실의 공표명령(8일), 과태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환불요청 105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 운영자인 조 모 씨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 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1 12: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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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사주·주주제안 공시 여전히 미흡"…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기업들이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자사주 보유 현황과 주주제안 등과 관련한 공시 기재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일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 기재 모범 사례와 작성 유의사항 등이 공유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월 재무·비재무 부문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 16개 항목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과 전년도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 등 총 260개사를 선정해 재무사항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확인됐다. 재무공시 항목에서는 특히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 변경 ▲내부통제 관련 사항 ▲투자주식 평가 방법 등에서 다수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 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연도별 총액만 기재하거나 감사보고서 주석만 참고로 기재한 경우, 재고자산 실사 현황을 누락한 기업도 있었다. 또한 대손충당금 공시 누락, 채권·대손충당금 금액과 감사보고서 주석 불일치,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기재 누락 등도 함께 확인됐다. 비재무공시 항목 중에서는 자기주식과 소수주주권 공시가 가장 부실했다. 자사주 공시는 지난해 말부터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중요성이 커졌지만,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인 상장사 111곳을 점검한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인 3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보유 현황, 목적, 취득 및 처리계획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계획 없음' 등으로 단순 형식적으로만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소수주주권 공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 관련 공시가 강화돼 기업들은 주주제안권 행사 사실, 안건 채택 여부, 주총 논의 내용 등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187개 상장사를 점검한 결과, 주주제안 행사 사실과 목적을 누락하거나, 주총 논의 내용을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단순히 기재한 사례가 다수였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와 관련해서도, 계약 체결 이후 진행 상황이나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추진계획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기업이 많았다. 금감원은 업종별 평균 공시 횟수를 초과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157개사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공시 누락과 기재 미흡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하반기 중 보완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역량 제고를 위해 오는 11일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점검 결과와 함께 작성 유의사항과 정기·수시보고서 작성 관련 주요 이슈들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07-01 11:21:07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