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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4대 금융지주 실적, 부실기업 여파 '직격탄'

올해도 부실 기업이 4대 금융그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실적이 곤두박질친 지난해의 상황이 올해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하나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각각 3735억원, 19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0억원(9.2%), 955억원(33.1%) 감소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의 성적도 지난해에 비해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은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추가 손실에 따른 충당금 655억원을 적립했고, KB금융도 적지않은 금액을 쌍용건설 관련 충당금으로 쌓았다.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 등의 1분기 대손 충당금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은행들이 제때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2009년 0.56%, 2010년 1.07%, 2011년 0.84%, 2012년 0.92%, 2013년 0.88% 수준이었지만, 올 1분기 들어서는 1.32%에 이른다. 하나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0.4% 수준이었지만 1년 만에 0.7%대로 급상승했다. 현재 산업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현대·한진·동부그룹도 은행들에는 큰 짐이다. 채권단이 지난해 10월 이후 현대그룹 지원에 쏟아부은 돈은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해운업 부실이 더 심해졌다"면서 "올해도 해운업종을 중심으로 부실이나 연체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2014-04-29 18:07:21 김민지 기자
은행, 고객 요청없어도 대출 거절사유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안으로 은행권에 대해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대출 거절 사유를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은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 신청을 거절한 고객에게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대출 이용 고객도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은행이 영업점 창구에서 담당자가 해당 권리에 대해 형식적으로 구두 설명하는 데 그쳤다. 또 은행이 구두로 거절 사유를 알려주더라도 연체사실 등 신용조회 결과나 '자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됐다'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고객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거부 사유 등 대출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고지받을지 구두로 들을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대출신청서 및 내규를 바꾼다. 연체기록 등 대출 거절의 원인이 된 신용정보에 대해 연체일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회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고지 내용을 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향후 은행이 참고하는 자체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고객이 합리적인 선까지 알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는 영업점과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관련 고지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대고객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해 거절 사유별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신용점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내규와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대출이 거절된 소비자의 사후 대응을 쉽게 해주고 은행의 대출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4-04-29 12:42: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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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NH농협은행은 지난 1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은 등기형 이메일인 공인전자주소(#메일)로 각종 문서를 주고받는 것으로 개인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기업 등은 #메일 서버를 기업내에 자체 구축해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공인전자주소는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등록대행기관)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면 된다. 특히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유통 등을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한글, 워드, 엑셀과 같은 문서작성 프로세서를 사용해 작성·저장된 형식의 파일로 법적효력도 인정 된다. 농협은행은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들과의 각종 증명서 및 통지서, 법적효력과 문서보안이 필요한 분야 등에 사용하고 내용증명과 같이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공인전자우편주소로 스팸메일이 완전차단 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소성모 스마트금융부장은 "고객들에게 스팸메일을 완전 차단하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홍보하고 아울러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대출정보확인, 상품설명서 발송, 잔액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4-29 11:36:3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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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조기상환형 지수연동예금 판매

신한은행은 지수연동예금(ELD) 대표 브랜드인 '세이프지수연동예금 14-5호'를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5월 12일까지 판매하는 세이프지수연동예금 14-5호는 만기에 원금을 보장하며 예금 이자율이 기초자산 변동에 연동되는 예금상품으로 KOSPI 200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상품기초자산으로 한다. 모집금액은 총 400억원 한도로 최소 가입금액은 300만원(인터넷 및 스마트폰 뱅킹 가입 시 50만원), 계약기간은 1년~3년까지 4종류로 상품에 따라 다르며 개인 고객은 물론 법인 고객도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주가와 연계한 '삼성전자·현대자동차 조기상환형'의 경우 3년 동안 6개월마다 평가일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종가가 모두 기준지수 이상이면 연 5% 확정금리로 조기상환 되는 상품이다. 이는 만기에 단 한번의 수익률 평가기회가 주어지는 기존 상품에 비해 최대 6번의 평가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KOSPI200'에 연계해 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 시 수익을 추구하는 양방향형 상품 2종과 지수 상승 시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안정상승형 상품 1종을 출시한다. 'KOSPI200 양방향형 14-5호(1.5년제)'는 최저 연 2% 수익을 보장하며 지수 상승률 또는 하락률에 비례해 최고 연 4.79%까지 수익 발생이 가능하다. 'KOSPI200 양방향형 14-5호(1년제)'는 최저 연 1%를 보장하며 지수 상승률 또는 하락률에 비례해 최고 연 6.2%까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KOSPI200 안정상승형 14-5호(1년제)' 연 1.5% 금리를 보장하며 지수 상승 시 최고 연 7.10%까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2%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출시되는 상품은 원금을 보장받는 안정성과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대안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4-29 11:23:2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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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1332로 연락하세요"

#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A씨는 지난달 이자를 3일 늦게 납부해 20%의 연체이자율을 받았다. 연체이자율이 높다고 생각한 그는 이를 금감원에 문의했다. 앞으로는 A씨의 경우처럼 예금담보대출 연체시 연체이자를 내야 했던 것이 폐지된다. 또 불합리한 대출수수료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건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지난 1분기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해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오는 6월부터 은행측의 실수로 타인에게 입금된 돈을 은행이 다시 인출할 경우, 예금주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신용카드도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배송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저축은행 또한 오는 6월부터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 적용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대출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달 중 표준규정을 개선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그간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예금으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높은 연체이자가 부과됐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이자가 연 25% 내외를 육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표준규정 개선을 마치고 저축은행의 여신업무와 관련된 만기연장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등 6개의 불합리한 수수료도 폐지해 금융소비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횟수와 상관없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3일 가량 걸리던 환급도 당일 환급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체크카드 적립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즉시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카드사 홈페이지에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가입 여부와 보상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저말고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2014-04-28 21:03:10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