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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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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다음달부터 새로운 자기앞수표 양식 도입

은행권은 자기앞수표 관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위변조 방지요소를 보강한 새로운 양식의 정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에 대해 '발행·지급 자기앞수표 비교대사 시스템'을 구축,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새로운 양식의 정액 자기앞수표는 기존의 위변조 방지요소에 색변환잉크를 신규 적용하고 발행번호의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적용된 위변조 방지요소인 무궁화 은화, 돌출은화, 형광 색사, 평판 미세문자, 변색용지 등 이외에 색변환 잉크 기법이 새롭게 도입된다. 보라색과 녹색을 오가는 색변환 잉크를 사용, 수표를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 문자의 색변환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수표 발행번호 식별성 강화를 위해 발행번호 부분의 색상을 선명하게 조정하고 문양을 촘촘하게 인쇄해 위변조 시 식별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이미지를 전산등록하고 지급제시된 수표가 발행수표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 역시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발행 당시 자기앞수표의 이미지와 지급제시된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30 12:00:00 박정원 기자
국민은행, 청약 업무 등 일부 영업정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청약 업무 등 일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30일 금융당국은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4월 1일부터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은 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해 낸 바 있다. 금감원은 특별 검사를 마치고 국민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별도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또 고객이 국민주택채권을 제때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공지를 하라고 국민은행에 지도했다. 한편, 금감원은 3월이 지나면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은행 고객이라며 빨리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004년 3월 31일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9년 3월 31일에 나온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대상이며 오는 31일에 소멸 시효가 완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상환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은 제1종이 발행일로부터 5년, 제2종은 20년이며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2014-03-30 11:21:00 박정원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사 비대면 영업 사실상 금지

오는 4월 1일부터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 고객이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자신에게 등록 사실이 문자서비스로 통지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도 내달부터 300만원으로 복원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채널 영업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모든 금융사에서 일제히 시행됨에 따라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 전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금융사가 1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했으면 영업 목적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하루에 한 번만 전화가 허용되지만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고객 부재 또는 고객이 통화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고객에 보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는 가능하다. 지난 1월 말부터 100만원 이상의 거래 금액에 적용됐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4월 1일부터 300만원으로 복귀하고 은행 등 금융사는 오는 31일부터 자동이체(CMS)를 신규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록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2014-03-30 10:53:07 박정원 기자
농협금융, 2700억 규모 고배당 '논란'

NH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이후 첫 배당을 실시한다. 농협금융은 28일 이사회와 31일 주주총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에 대한 배당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2년 3월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후 실시하는 첫 번째 배당이다. 현재 논의되는 배당 규모는 2700억 원 안팎으로 배당성향은 5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농협금융의 작년 연간 순이익 예상치인 4000억~5000억원의 절반 가량이 돼 상대적으로 고배당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해 7개 자회사로부터 약 3748억원을 배당액으로 거둬들였다. 농협금융은 올해 이 배당액 가운데 일부를 중앙회에 배당할 계획이라 자회사들이 추가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중앙회의 배당이 무리하게 커질 경우, 향후 자회사들과 금융지주에 압박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농협의 지나치게 높은 배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농협금융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자회사들에게 배당을 지시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아직 금액은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느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 해석의 여지는 다분하지만 태생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의 100% 주주인데다 이들의 수익이 조합과 농업인에게 환원된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농협금융은 중앙회의 수익센터 역할을 해 농민의 복지를 돕는다"며 "단순히 배당성향으로 다른 금융지주와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금융은 올해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인수 협상을 진행중으로 자금 여력을 남겨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4-03-28 14:35:14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