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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KB국민은행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금융신(新)상품' 제4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올해 4월 시행한 총 15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보증료 지원 ▲대출이자 지원 두 가지로 운영된다.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80%의 보증료를 지급한다.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KB소상공인 신용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의 최대 50%를 캐시백 지원한다 특히 내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와 신용 취약차주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며, 실제 부담한 금융비용을 환급해 소상공인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 운영상 영업점과 보증재단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쉽고 편리하게 대출을 이용하고 이자 및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보증료 지원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2031명, 보증료 지급금액은 13억원으로 1인당 평균 64만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았다. 박병곤 KB국민은행 기업고객그룹 부행장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로 약 3만 6000여 소상공인이 금융 지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기업고객을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며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7-11 13:20: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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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세계 인구의 날 '저출생 시대의 경고' 영상 공개

KB금융그룹은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시대의 경고'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등 각계각층의 노력을 담았다. 세계 인구의 날은 인구수, 인구 분포, 고령화 등 다양한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는 것을 목표로 1989년 UN개발계획이 제정한 기념일이다. 1987년 7월 11일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이번 영상은 KB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Korea Better'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KB금융은 'Korea Better' 캠페인 시리즈 영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한국 알림이' 서경덕 교수가 기획에 참여하였고, 2007년 KB국민은행 광고 모델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KB금융과 함께하며 국내외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김연아가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영상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983년 인구 유지의 마지노선인 2.1을 하회한 이후 2023년 0.72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음을 전한다. 저출생 현상은 노동 인구의 부족을 불러오고, 고령화 사회로 이어져 사회보장비용이 커지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에 힘쓰고 있는 각계각층의 노력을 소개한다. KB금융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 병설유치원에 2265개의 교실'을 신·증설하였고, 2027년까지 29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만들며, 초등돌봄체계 발전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저출생 시대의 경고' 영상은 KB금융그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7-11 09:39: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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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공시' 효과?…은행 예대금리차 1년새 '0.5%p' 줄었다

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여·수신 상품 간의 금리 차이)가 1년 만에 0.5%포인트(p)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5대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5월 말 기준 연 1.62%p(신규 취급액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기록한 2.14%p보다 0.52%p 내린 수준이다. 예대금리차는 수신(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맡는 영업 행위) 금리와 여신(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영업 행위) 금리 간의 차이를 수치화한 것이다. 통상 예대금리차가 작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소비자가 국내 은행의 기간별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지난해부터 줄었다. 지난 5월 기준 10개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전년 동월 대비 0.11~0.96%p 줄어 10개 은행 모두 전년 대비 하락을 기록했다. 변동성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예대금리차에서 시중은행은 서로 비슷한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며 월평균 0.14%p(신한 0.14%p, 국민 0.13%p, 하나 0.15%p, 우리 0.14%p, NH농협 0.16%p) 변동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월평균 0.25%p(대구 0.23%p, 부산 0.11%p, 광주 0.35%p, 전북 0.39%p, 경남 0.19%p) 변동했다. 변동성이 컸던 전북은행은 시중은행의 3배에 달하는 변동을 보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별 특성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이 다른 만큼, 은행마다 예대금리차 변동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및 정책금융상품 취급이 잦은 일부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은 해당 상품의 수요 및 공급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예대금리차 축소세는 당분간 주춤할 전망이다. 오는 9월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주담대 수요로 대출이 빠르게 늘자, 부채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금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6조원 늘어난 1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신용·기타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3000억원 줄었지만, 주담대 잔액이 6조3000억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잔액을 끌어올렸다. 지난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3일에도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이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아달라"라며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0.1~0.2%p 인상했다. 다른 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11 06:30:2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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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기부금 17억원 전달

KB국민은행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기부금 17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등 2만여 명에게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맺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KB국민은행은 올해 17억원을 포함해 3년간 51억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무료법률지원 신청은 132 콜센터로 전화 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지원대상 확인 가능 서류 및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단서를, 외국인 근로자는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구비해야 한다. 경찰·소방공무원과 개인회생·파산신청자의 경우 각각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증명서와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7-10 15:41:44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