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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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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소한, 눈·비 그치고 기온 크게 떨어져

절기상 소한(小寒)이자 화요일인 6일은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고 난 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다시 추워지겠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고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청북도, 경북 북부 내륙, 전북 동부 내륙에는 비 또는 눈(강수확률 60∼80%), 그 밖의 전국에는 비(강수확률 60∼80%)가 오다가 새벽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아침부터는 점차 맑아지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리고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도 영서에도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그 밖의 해안과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에 눈·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2.0∼5.0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 서부 앞바다와 남해 동부 전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관측됐지만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2015-01-06 09:00:42 유주영 기자
법원 "발코니 확장 폭 1.5m 넘으면 전용면적으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3년 11월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중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확장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부터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원고들로서는 아파트를 실측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015-01-05 16:29:5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