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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서울대, 현재 고1부터 사회과학대 학과별 선발

서울대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7학년도부터 사회과학대학 입학생을 학과별로 나눠 뽑기로 했다. 서울대는 전체 모집정원의 약 30%를 사회과학계열로 광역모집하는 사회과학대학을 학과제 모집으로 변경키로 하고 학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사회과학대 안에는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등 8개 학과가 있다. 사회과학대는 정원의 70%가 입학 전 추후 전공할 학과를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전공예약제, 30%는 1학년 때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2학년이 되면 학과를 결정하는 광역모집으로 뽑고 있다. 그러나 광역모집으로 들어간 학생 중 절반 이상이 경제학부에 지원하는 등 특정 학과 쏠림현상은 물론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에 가려고 1학년 때부터 학점을 관리하느라 지나치게 경쟁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앞서 서울대는 2002년 모든 단과대를 광역모집으로 뽑았으나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자연과학대, 공과대, 생활과학대, 농업생명과학대, 사범대는 2011년 학과제 모집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인문·사회과학대는 광역모집을 유지하는 대신 2012년에 전공예약제를 도입했다.

2014-11-24 18:45:39 유주영 기자
방산업체 불법 취업 예비역 장성·영관급 5명 적발

퇴직후 정부 승인 없이 불법으로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예비역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일주일에 불과 1~3일만 일하고도 수천만원의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무기체계 획득 관련 분야에 근무하다 2008∼2012년 퇴직한 군인 가운데 서류상 방산업체에 재취업하지 않은 대령 이상 계급 퇴직자 전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356명 가운데 5명이 취업제한 방산업체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령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뒤 민간 업체에 재취업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뻔하자 아예 취업 사실 자체를 숨겼다. 이들 5명 가운데 해군 예비역 준장 A씨는 지난 2010년 7월 퇴직한 뒤 같은해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서 한 방산업체와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8월까지 22개월간 매월 350만원의 월급에 활동비까지 8300여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군 예비역 대령 B씨는 2006∼2010년 방위사업청 팀장을 맡으면서 총괄하던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와 퇴직 후인 2011년 1월 기술자문역으로 재취업한 뒤 지난해 9월까지 월 300만원의 월급과 활동비 등 총 1억1000여만원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 2명을 비롯해 감사 결과 적발된 5명은 모두 월급과 활동비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근무는 일주일에 적게는 하루, 많게는 사흘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11-24 18:45:20 유주영 기자
영화 '카트' 소재 홈에버 집회 참가자들 7년 만에 무죄

영화 '카트'의 소재가 된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 시위 참가자들에게 7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한영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3회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농성 시위가 이뤄지고 있던 홈에버 월드컵몰점을 응원차 찾았다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7월 14일 0시 10분께 현행범으로 연행된 후 기소됐다. 1심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밤 12시로부터 '10분' 가량 지나고서 연행됐다는 점 때문에 계속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은 작년 8월 "김씨 등이 0시 이후 야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 등을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 명령을 한 점을 지적하며 "김씨 등을 포위하기 이전에 3회 이상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4-11-24 16:59:29 유주영 기자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역 잇는 명물거리에 스마트상점 만든다

서울 서대문구가 연세로에 이어 신촌 명물거리에서도 노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서대문구는 24일 "명물거리에는 시설이 낡은 노점이 많아 작년에 신판매대(스마트 로드샵.Smart Roadshop)로 정비된 연세로와 비교되고 있다"며 "연세로와 같은 스마트 로드샵을 제작·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물거리는 신촌역에서 연세대를 잇는 연세로 중간지점에서 경의선 신촌역 부근까지 약 350m를 말한다. 구는 명물거리에 신판매대를 설치해 현재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리가게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고, 재산총액이 2억원을 넘지 않은 사람 중에 선정된다. 단, 기존 거리가게 운영자에 대해서는 3년간 자격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운영자가 자진해서 영업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빌려줄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즉각 취소한다. 판매대 제작·설치 비용은 서대문구가 부담하지만, 구는 운영자에게 도로 점용료와 판매대 임차료를 부과한다. 운영자들은 한 달에 15만원 정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기존 노점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6개의 신판매대를 배정했으며, 이들 판매대는 내달 21일 거리에 설치된다.

2014-11-24 16:48:42 유주영 기자
檢 '300억 횡령·배임' 유병언 부인에 징역 2년 6월 구형

검찰이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더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최근 권씨의 횡령 혐의를 횡령 방조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했지만 이날 기존 죄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씨 남매의 결심공판에는 80여 명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가 몰려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억9000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가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2014-11-24 16:01:27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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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법 시행…허용되는 차명계좌도 있다?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계좌가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하지만 선의의 차명거래, 즉 동창회 기금 등 공동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차명 거래는 계속 허용된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금융거래 때 명의를 빌려 쓴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차명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이전보다 높아지지만 그 기준은 이전보다 세분화됐다.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악의적 차명거래'와 그렇지 않은 '선의의 차명 거래'를 구분한다. '악의적 차명거래'는 강력히 제재하지만 '선의의 차명 거래'는 계속 허용한다. 즉, 타인의 명의를 빌려 쓰더라도 선의의 목적이었다는 점만 증명할 수 있다면 무관하다. 이에 따라 동창회, 종친회 등 공동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차명계좌 거래는 허용된다. 가족의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액수 범위 안에서만 이름을 빌려줄 수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원, 자녀 이름으로는 5000만원, 부모 이름으로는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증여세 등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생계형 저축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재산을 쪼개 3000만원씩 본인의 이름과 타인의 명의로 생계형 저축을 들었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다.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초과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를 삼지 않지만, 이 때도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불법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재산의 실소유주보다 명의자의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따라서 명의자를 믿고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가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큰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다.

2014-11-24 13:13:2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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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업체 생명과학Ⅱ 복수정답 인정 4000명 가량 등급 상승 예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생명과학Ⅱ 8번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상위권 이과생들의 입시 셈법이 복잡하게 됐다. 일부 입시업체는 복수정답 인정으로 4000여명 가량이 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4일 입시업체들에 따르면 이번 복수정답 처리로 생명과학Ⅱ 수험생들의 성적이 기존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으로 채점했을 때와 비교해 변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복수정답이 인정된 ②번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은 오르고,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인 ④번이나 오답을 고른 수험생들의 성적은 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④번을 맞춘 학생보다 ②번을 고른 수험생들이 월등히 많아 복수정답 처리에 따른 평균점수가 1.3점가량 오르고, 1∼2등급의 등급 커트라인이 원점수 기준으로 2점 상승하기 때문이다. 입시업체들이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④번과 ②번의 응답률을 보면 메가스터디 11%, 74%, 유웨이중앙교육 10%, 63%, 이투스청솔 12%, 66% 등 ②번 응답률이 ④번보다 5∼6배 높다. 평균이 오르면 기존 정답자와 복수정답 이외 오답을 쓴 수험생들은 표준점수와 등급이 떨어진다. 단 복수정답 인정을 받게 된 ②번을 고른 수험생들은 원점수 상승으로 표준점수와 등급이 오르게 된다. 유웨이중앙교육은 등급이 상승하는 수험생이 3600여명, 등급이 하락하는 인원은 1700여명으로 추정했고, 이투스청솔은 등급 상승은 4000여명, 등급 하락은 3000여명으로 예상했다.

2014-11-24 11:22:3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