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럼피스킨병 방역 위해 백신 부작용 보상 이뤄져야
최근 축산 농가는 가격 하락, 질병 확산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현재 한우 한 마리 출하 시 수백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종 가축전염병인 LSD는 소와 물소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이 전염병은 모기 등에 의해 전파되며, 젖소의 우유 생산량 감소, 임신소의 유산, 수소의 불임 등을 유발해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LSD는 지난 8월 12일 첫 사례 보고 이후 총 17건이 발생했다. 중부지방에서 15건, 남부지방에서 2건(경북 상주, 문경)이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단 며칠 사이에 전국 한우 및 젖소 농가 7곳에서 LSD 양성이 보고되면서, 정부의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정부는 LSD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에서 송아지 등의 백신접종 일정을 관리하고,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를 포함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질병 발생 원인을 백신 미접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백신 접수 이후 식욕감소, 유량감소, 유·사산, 송아지 급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가축방역지원 사업에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9월 23일부터는 소 거래 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했고, 이달 11일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백신 접종 명령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권 신설을 추진하며 농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LS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일방적 규제와 감시가 아닌 교육과 지원을 통해 농가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가들이 백신의 부작용과 보상 문제로 접종을 꺼리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축산 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농가의 우려를 해결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