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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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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전남지역 지자체장과 기후대응댐 논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5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소재 주암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전남지역 기후대응댐 후보지 3곳(순천시, 화순군, 강진군)에 포함된 지자체장들과 면담도 가졌다. 김완섭 장관은 먼저 주암댐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댐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남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동안에 태풍과 국지적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댐을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주암댐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발생한 역대 최장기간의 가뭄 상황에서도 전남 지역의 생활용수와 여수산단의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장마기간 댐 유역에 내린 507㎜의 강우를 댐에 최대한 저류하는 운영을 통해 하류의 하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줬다. 김완섭 장관은 주암댐 운영 현황 점검에 이어 지난달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포함된 전남지역 관계 지자체장들을 만났다.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지역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관계 지자체장들과의 면담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발표에 대해 지역에서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 전남지역의 가뭄과 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물그릇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은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이 소요되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지역과 함께 하는 댐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5:46:5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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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현장 안착 위해 노력할 것"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이달 중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논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미타올을 방문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계기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먼저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진행된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을 확정고시했다. 올해보다 1.7%(170원) 인상된 금액이고,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원을 돌파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을 두루 살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전달해 주신 애로와 건의들은 돌아가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지난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4:28:1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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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지역 주도 탄소중립 돕는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을 위한 협력과 업무교류 강화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6일 서울에서 협의체 착수회의가 개최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협의체 출범과 협약 체결로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기관 간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온실가스 통계산정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센터 간 지역 온실가스 종합 관리체계 구축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자료 조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자체 통계산정 역량 강화 교육과 상담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2:00:3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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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우즈베키스탄에 근로감독 노하우 전수

노사발전재단은 오는 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MoEPR) 주요 인사를 한국에 초청해 연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 제도 개선과 근로감독관 교육체계 정비,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3년간의 고용노동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한국의 근로감독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 담당과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간담회 시간을 가진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한국 근로감독 정책과 제도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일에는 한-우즈베키스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의 노동법과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소개하고 우즈베키스탄 근로감독 사례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하는 등 한국 전문가 그룹의 자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사업이 양국 간 협력을 보여주는 대표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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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 시행

환경부가 광화문~남대문 일대 에코존에서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자원순환보증금센터는 사업 운영을 담당한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와 종로구는 길거리 회수함 관리를 맡는다. 시범사업의 주요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개인컵과 다회용컵을 먼저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하게 포장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회용컵은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상당수 일회용컵이 제대로 분리배출·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42개 커피전문점에는 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표식이 있는 일회용컵이 제공된다. 매장별로 일회용컵 회수함이 설치된다. 회수된 일회용컵은 전문업체에 의해 수집 운반된 후 재활용업체에 공급돼 의류용 섬유,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된다. 아울러, 버스정류장 등 에코존 내 길거리 30개소에도 일회용컵 전용 회수함이 설치된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과 종로구청에는 일회용컵 무인회수기가 설치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컵도 회수만 잘 되면 귀중한 순환자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일회용컵을 쉽고 효율적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2:00:2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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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이다.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데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우선,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크롬 삭제, 석면 추가)을 개정했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시약 및 용액'의 경우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해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0개 세부항목의 공정시험기준을 제·개정 한 바 있다. 국내외 최신 분석 방법 조사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성, 시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2종)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했다. 정확한 시험방법의 설명을 위해 납, 유기인, 6가크롬 등 15개 항목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오는 5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 안전관리의 과학적 출발점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4 12:00:2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