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회계투명성, 어디까지 왔나…尹정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나선다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일반 기업에 이어 비영리부문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비영리부문에도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1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에서 지난해 한국은 총 63개국 중 53위를 차지했다.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7년 63위, 2018년 62위, 2019년 61위로 최하위권 성적표를 이어갔다.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비롯한 신외감법 시행후 2020년 46위, 2021년 37위로 급등하기도 했으나,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 대규모 횡령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아직까지 중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사립대학, 공익법인도 표준감사시간 도입 필요해" 비영리부문의 회계개혁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사립대학과 공익법인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외에도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감사시간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립대학 표본 737개를 분석한 결과 감사투입시간, 감사보수, 시간당 감사보수 등이 증가할수록 오류수정금액이 줄고 오류수정 빈도 역시 줄어든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에서도 감사투입 노력이 증가하면 오류수정금액의 크기가 줄어들고 오류수정의 빈도가 줄어든다"며 "오류수정금액이나 빈도가 재무보고 품질의 대용치이므로 이번 연구 결과는 사립대학의 경우 감사투입 노력이 증가하면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사립대학의 외부감사제도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비영리부문 회계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 2020년, 2021년 비영리부문에서도 영리부문처럼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도록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실감사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감사시간 부족 문제를 비영리부문에서도 강화해 회계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가운데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노조 내에서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노조가 의무적으로 회계장부를 공시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분기까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고용부의 노동관행 개선 자문회의 자문단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장부 열람권을 통해 회계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시와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며 "공익법인, 아파트, 협동조합 등 다른 단체에 적용되는 것을 노조에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논란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논란은 여전하다. 회계업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이후 감사 보수와 감사 시간이 늘었으며, 감사 품질 역시 향상됐다고 밝힌 반면, 재계는 외부감사 보수비용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회계학회의 '상장기업 감사보수 변화와 국가별 비교를 통한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총감사보수 평균은 지난 2020년 2억2363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외감법 도입으로 인해 감사 시간이 늘면서 직전 연도 대비 24% 상승했다. 하지만 시간당 감사보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시간당 감사보수는 9만8000원 수준으로 신외감법 시행 이전인 2006년(9만7000원)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 논문을 작성한 안혜진·한승엽 홍익대 경영대 교수,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15년간 시간당 감사보수는 명목 금액을 기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어 분석대상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31%)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0년 시간당 감사보수는 12만8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한 회계법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에 대해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법안을 완화하는 건 회계개혁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 보수 증가를 이유로 불편이 커졌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외부감사를 강화함에도 일부 상장사들은 내부통제가 안되고 횡령 사건이 터지는데, 제도를 완화한다는 건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추진은 사실상 스톱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개선방안은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