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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비자·마스터카드에 수수료 2000억원 지불…"해외직구·여행에 해외수수료↑"

지난해 비자, 마스타 등 국제브랜드가 찍힌 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한 수수료가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금융감독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국제 브랜드 신용카드사의 주요 현안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마스타 등 주요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모두 194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국제카드사 수수료는 2010년 1395억원에서 2013년 2041억원까지 4년간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5% 가량 감소했다. '국부유출' 논란 등으로 국내 이용 수수료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국제브랜드 로고가 박힌 해외겸용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0.04%씩 내던 국내 이용 수수료는 2013년 1246억원에서 지난해 1062억원으로 약 15% 가량 감소했다. 다만 '해외직구' 등 영향으로 해외 이용량이 크게 늘면서 전체 수수료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주요 국제카드사에 내는 카드발급 유지 명목의 수수료는 2013년 501억원에서 지난해 562억원으로 증가했고 해외이용 수수료도 295억원에서 316억원으로 늘었다. 연구소는 "금융당국이 국내 전용카드 발급 비중을 높이도록 카드사를 독려한데 따라 해당 수수료 지출이 감소했지만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해외 결제시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액수는 2009년 53억8000만달러에서 2013년에 105억4000만달러로 증가했다. 해외직구 규모 또한 2010년 2억7000만달러에서 올해 22억8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경영연구소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인 국내 이용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한국 안에서는 국내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겸용카드는 되도록 하나로 줄이고, 나머지는 국내 전용카드로 보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5-02-13 14:02:3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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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의혹 '눈덩이'…당국, 업체 봐주느라 '부작용 호소' 무시

구제역 백신 의혹 '눈덩이'…당국, 업체 봐주느라 '부작용 호소' 무시 당국 '업체 비용든다' 이유로 법령조차 무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업체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이유로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효능 등에 대한 자가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도 면제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엉뚱한 백신을 사용해 구제역 확산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이어 축산농가보다는 업체 봐주기에 관심 있는 당국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구제역 백신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제역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엄격히 검증해야 할 검역본부가 관련 법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및 '구제역 백신 검정 기준'마저 무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 의해 제조사가 구제역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러한 승인을 얻기 위해 제조사는 자가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검정 기준'에 따른 시험을 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검역본부가 고시한 '구제역 백신(불활화 오일백신) 검정 기준'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기니픽·돼지 등의 목적동물 모두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검역본부는 검정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모두 52건의 구제역 백신 검정을 실시하면서 마우스와 기니픽에 대해서만 안전성 시험을 하고 돼지 등의 목적 동물에 대한 검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검역본부는 자가시험성적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을 묵인한 채 출하를 승인했다. 국내 구제역 백신 제조사들은 해외업체인 메리알사로부터 항원 등이 들어있는 벌크백신을 수입해 이를 병에 나누는 분병 방식으로 백신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국내제조사들은 메리알사의 자가시험성적서가 아닌 별도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벌크백신과 분병된 백신은 그 안전성과 효능이 다를 수 있고 별도의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5개 제조사들도 출하승인을 하면서 특성시험, 마우스와 기니픽에 대한 안전시험 등의 자가시험성적서는 제출하고 있지만, 돼지 등 목적동물에 대한 안전시험과 백신의 효능을 확인하는 중화항체 시험 성적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자신들 스스로 마련한 법령마저 위반하면서 필수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축산인들이 백신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음에도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돼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안전 문제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위법을 넘어 축산인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2015-02-13 13:45:2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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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탕평인사…추미애·이용득 최고위원 지명(종합)

문재인 탕평인사…추미애·이용득 최고위원 지명(종합) "당의 화합과 통합 등을 고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추미애 의원과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이용득 전 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다. 전략홍보본부장에는 전북 출신의 이춘석 의원을 임명해 친노(친노무현) 인사를 모두 배제했다. 지역과 계파 등을 두루 안배한 '탕평인사'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추 최고위원은 서울 광진을 지역구로 대구 출신에 4선의원이다. 1996년 15대 국회 때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한 당내 대표적 여성 중진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때 당권 도전을 검토하다 접은 바 있다. 추 최고위원 발탁은 구 민주계로 대변되는 전통적 지지층 끌어안기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최고위원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2012년 1월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뒤 네 번째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게 됐다. 노동계 대표성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표는 이번 인선 과정에서 "노동계 몫은 반드시 지명직 최고위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최고위원 모두 TK(대구·경북) 출신으로, 이번 인선에는 전국정당화 의지도 반영된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호남인 전북 익산갑에 지역구를 둔 이 본부장은 온건한 합리주의 성향으로 손학규계로 분류된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인선 배경과 관련해 "당의 화합과 통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새 지도부의 임명직 당직에는 손학규계와 정세균계, 박지원계, 김근태계 등 비노(비노무현) 인사가 전면 배치됐다. 하지만 비노의 한축으로 평가되는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측 직계 인사들은 아직 등용되지 않았다.

2015-02-13 13:26: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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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학수법, 아무도 안나서니 제가 나섰다"(법안전문 포함)

박영선 "이학수법, 아무도 안나서니 제가 나섰다"(법안전문 포함) 이학수법 전문 첫 공개....50억원 이상 대상, 범인 아닌 제3자라도 환수 가능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전문을 13일 공개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를 앞두고 전문을 공개하며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아 부득이 제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담회를 갖고 입법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건은 1999년 발행 당시부터 헐값발행 논란이 있었고 삼성특검 결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죄가 인정돼 2009년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배임의 결과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목적 달성을 추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범죄를 통한 부당한 부의 상속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를 추구하는 그릇된 충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국가의 기강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결과(2015년 1월 29일 리서치뷰·팩트TV 공동조사)를 보면 국민의 78.3%가 이학수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를 업고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전문이 처음 공개된 이학수법은 법 적용대상인 특정재산범죄를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환수대상재산이 범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도 이학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음은 이학수법 전문이다.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환수를 하지 않아 그 재산으로부터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경제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이익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범죄행위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배됨. 더구나 이러한 범죄행위의 목적이 범인 또는 범인 외의 자에게 범죄수익 등을 취득하게 하는 것인데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범인 또는 범인 외의 자에게서 환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범죄행위의 목적이 달성되게 한다면 이는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경제민주화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 할 것임. 이에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임 [주요내용] 가. 특정재산범죄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법무부장관은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하도록 하되, 특정재산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환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환수청구를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법원은 환수청구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이해관계인이 환수청구에 참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환수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함(안 제12조제1항). 사. 이 법에 따라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15조). 아.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재산범죄"란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말한다. 2. "특정재산범죄수익"이란 특정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특정재산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특정재산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특정재산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특정재산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이란 특정재산범죄수익, 특정재산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5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환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1. 특정재산범죄수익 2. 특정재산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재산(이하 "환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환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합쳐진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환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환수한다. 제5조(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환수청구) ①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제6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이하 "환수청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환수청구는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할 수 있다. ③ 환수청구는 환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1.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 2. 특정재산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 ④ 환수청구는 환수대상재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의 이유로 그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제6조(환수청구의 신청) ①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환수청구를 할 것을 신청(이하 "환수청구의 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환수대상재산의 개략적인 내역과 소재지 2.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하는 개략적인 이유 3. 환수대상재산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소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청구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환수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제5조제1항에 따라 환수청구를 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환수청구의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설명한다. 제7조(청구서의 기재사항) 환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환수대상재산의 내역과 소재지 2.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하는 이유 3. 환수대상재산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소유자가 알려진 경우에 한한다) 4. 환수대상재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 및 그 권리의 내역(권리자가 알려진 경우에 한한다) 제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법원은 제5조에 따른 환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사망, 실종, 주거 부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5조에 따른 환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수청구 당시 알려지지 않은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해관계인의 참가) ①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30일 내에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한다. 제10조(입증책임) ① 이해관계인이 환수청구에 참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함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 환수대상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해관계인의 항변)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환수대상재산 중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특정재산범죄의 발생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수대상재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이해관계인의 경우 : 해당 재산이 특정재산범죄에 이용되거나 특정재산범죄를 통해 다른 재산과 합쳐지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 사실을 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것 2. 특정재산범죄의 발생 이후에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한 이해관계인의 경우 : 해당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임을 알지 못한 채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정당한 가액으로 환수대상재산을 취득하였을 것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국가가 이해관계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환수대상재산 전부를 국고에 귀속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관할 및 「민사소송법」의 준용) ① 제5조에 따른 환수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환수대상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관할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환수청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환수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3조(환수결정의 집행) ① 이 법에 따른 법원의 환수결정의 집행은 검사가 한다. ② 검사는 환수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③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제2항의 환수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환수대상재산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 ① 이 법에 따라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한다. ②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 구제 2.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와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환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③ 그 밖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5-02-13 11:40:2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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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 집유 2년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 의심받을 일이 없도록 행동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며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고 부인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기간 동안 MBC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공영방송으로의 MBC 위상을 흔들리게 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선고 이후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MBC 노조는 파업 중인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9000만원 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2015-02-13 11:37:5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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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키워드] 왕혜문, 강남 치타, 구혜선, 최현석, 조현아 선고, 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신동엽과 총각파티 김종민, 안재현

[투데이 핫 키워드] 왕혜문, 강남 치타, 구혜선, 최현석, 조현아 선고, 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신동엽과 총각파티 김종민, 안재현 ■왕혜문 '얼짱 한의사' 왕혜문이 식스팩이 선명한 비키니 몸매를 공개했다. 12일 방송된 JTBC '에브리바디'에서 MC 김종국이 왕혜문 원장을 가리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한의사다"라고 말했고, 이어 반전몸매가 공개됐다. 공개된 비키니 사진에서 왕혜문 한의사는 탄탄한 복근과 건강미 넘치는 각선미 등 40대의 애엄마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왕혜문 원장의 비키니 사진을 본 출연진들은 "합성 아니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왕혜문 원장은 "얼마 안 됐다. 작년 9월 피트니스 대회에 참가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몸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왕혜문 원장은 "요즘에 전문가들이 이론적인 부분은 강한데 실전으로 안 보여주니까 환자분들이 못 미더워하셔서 말만이 아닌 몸으로 보여주자고 해서 식이요법과 운동을 같이 병행해 6개월 만에 만든 몸"이라고 밝혔다. ■강남 치타 엠아이비 강남이 치타에게 호감을 드러냈다. 12일 방송된 '언프리티 랩스타'에서는 2AM 임슬옹과 M.I.B 강남이 트랙 2, 3번을 피쳐링 한 곡을 두고 배틀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졌다. 육지담 키썸 릴샴 제시 치타가 속한 3번 트랙 팀 미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강남은 "저는 아예 고민도 안 했어요. 저랑 버벌진트 형이랑. 4명 다 똑같은 생각 하고 있으니까"라며 "내가 머리가 짧은 여자를 좋아하면 진짜 (치타와) 사귀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후 치타는 "강남 이 새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구혜선 12일 방송된 KBS2 예능 '해피투게더3'에서는 '연예계 화성인' 특집으로 꾸며져 지진희, 구혜선, 안재현, 광희, 설현이 출연해 화려한 예능감을 자랑했다. 이날 구혜선은 "몰래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나?"는 MC들의 질문에 "주로 집에서 많이 했다"고 고백하면서 "공개연애도 좋다. 나는 남자에게 올인하는 편이라 공개돼도 상관이 없었지만 남자 쪽에서 몸을 사린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솔직히 털어놔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상대가 연예인이었다. 옛날 얘기다. 그렇게 숨기니 '날 별로 사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서운했다.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헤어지게 된다. 아무도 모르는 관계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최현석 허세로 유명한 최현석 셰프가 아내에게 벌을 주기 위해 각방을 쓴다고 밝혀 화제다. 12일 방송된 '독한 혀들의 전쟁-썰전'에서는 '냉장고를 부탁해'의 허세 셰프 최현석이 출연해 특유의 입담을 과시했다. 이날 최현석 셰프는 각종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신의 모습을 아내가 싫어한다며 "프로그램에서 지고 나면 아내가 안타까워한다. 요리대결도 지고 정형돈 씨가 날 디스하는 모습을 보면 재미로 느껴지니까 아내가 언짢아한다"면서, ''왜 당신이 저기서 저런 취급을 받느냐'며 출연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이야기했다. 최현석 셰프 이에 서운함을 느끼고 "다른 프로그램에선 심사도 하고 레스토랑에선 당당한 셰프의 모습도 있고,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나를 내려놓고 재미를 위해 노력하는데 그걸 몰라줘 아내에게 벌을 줬다. 각방을 썼다"고 거침 없는 19금 드립을 날려 MC들을 당황케 했다. 이에 박지윤이 "그게 과연 벌일까요"라며 능청스럽게 묻자, 최현석 셰프도 지지 않고 "내가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각방은)벌이 맞다"며 허세와 19금을 섞은 드립으로 입담을 과시했다. ■조현아 선고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또 그는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함께 개입해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한 후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출발했는데 이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어린이대공원 사육사 12일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 맹수마을에서 사육사 김모(53)씨가 사자에 물려 숨졌다. 어린이대공원에 따르면 동료직원 A씨는 이날 오후 시설 점검차 맹수마을 사자 방사장에 들렀다가 목 등 온몸을 물린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사자 우리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씨는 우리 안에 놀이기구를 넣으려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은 "김씨의 목에 난 큰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내용은 부검을 해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신동엽과 총각파티 김종민 '신동엽과 총각파티'가 조세호 외모 몰아주기 단체샷을 공개했다. 케이블TV MBC에브리원 총각파티 제작진은 최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호도 꽃미남이 될 수 있다? 신동엽과 총각들의 외모몰아주기 셀카! 화제의 세호몰아주기 MBC에브리원 '신동엽과 총각파티' 2/12 목 밤 9시 첫방송. MBC드라마넷, MBC퀸 동시방송"이라는 홍보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신동엽, 김종민,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은혁, 빅스 엔이 조세호 외모 몰아주기에 나선 듯 일그러진 표정으로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조세호를 제외한 나머지 출연진들의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엽기적인 표정이 무척 인상적이다. ■안재현 '해피투게더'에 출연한 배우 안재현이 공개연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재현은 12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KBS2 '해피투게더 3' 385회 '화성인 특집'에 출연해 "연애할 때 들키면 공개연애를 하겠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안재현은 "예전부터 친구들과 연애 얘기를 공유하지 않았다. 그냥 두 사람만 예쁘게 만났다"며 "들키면 공개하겠지만 극장이나 레스토랑은 안 가고, 차도 안 탄다"고 앞뒤가 다른 고백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2015-02-13 10:55:0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