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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해 보육교사 학대 정황 추가 확인…오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성호 인천 연수 경찰서장은 16일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 2건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다.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추가 학대 정황을 전날 조사한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이 서장은 긴급 체포 이유에 대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가 긴급 체포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 8일 원생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추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2015-01-16 16:25:1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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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생활체육진흥법 통과까지 마무리"…'겸직 금지' 준수 번복

새누리당 3선 의원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개정 국회법에 따른 겸직금지 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다. 서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진흥법 통과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 회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회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서 회장은 3개월 유예 기간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그는 "굳이 시간을 정해두고 할 게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생활체육진흥법은 국회의원 116명의 발의로 교문위 법안상정까지 된 사안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및 법안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 통과에 대해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하고 설득력이나 추진력 면에서 내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결코 자리에 미련이 있어 회장직을 더 수행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의 발언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을 당시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것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오는 31일 서 회장이 물러날 경우, 이날 열릴 예정인 대의원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서 회장이 입장을 바꾸면서 15일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 안건 가운데 신임 회장 선출 관련 사항을 제외했다.

2015-01-16 16:19: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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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회사측 사실상 승소..노사갈등 '불씨'우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해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다.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는 5명이었지만 나머지 3명은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천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천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아쉬움을 나타났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사용자 일방이 정한 아주 예외적인 취업규칙 세칙 등 온갖 핑계를 끌어대 현대차 재벌이 체불한 초과노동 수당 지급 의무를 탕감해 준 편파적 판결이자, 사법부가 자신을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으로 규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2015-01-16 14:12:52 메트로신문 기자
'벤틀리 사고 뒤 소란' 몽드드 대표 유정환 영장‥경찰, 금지약물 복용정황 확보한 듯

경찰이 강남 한복판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등 기행을 일삼은 물티슈 업체 몽드드의 유정환(35)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유 전 대표는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바람에 혼미한 상태에서 이상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0일 오전 8시 15분께 강남구 도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몰다 4중 추돌 사고를 낸 뒤 다른 차량을 훔쳐 도망치다가 성동구 금호터널에서 또다시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그는 피해 차주의 어깨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옷을 벗고 항의하는 행태를 보였다. 경찰은 교통사고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없었고, 폭행당한 피해 차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일단 유씨를 석방했다. 하지만 그는 귀가하지 않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호텔 등을 전전했고, 잠적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경찰은 14일 오후 10시 55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유씨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사고 이후 몽드드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29세이던 2009년 자본금 800만원으로 창업한 이후 몽드드를 연매출 500억원의 업계 1위로 성장시키면서 성공한 젊은 경영인으로 주목받았다.

2015-01-16 10:17:58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