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이스타항공, M&A에 정부 지원은 '그림의 떡'
-항공업계, 정부 지원으로 유급 휴직 시행 中…'버티기' 돌입 -아시아나·이스타항공, M&A 후폭풍 '구조조정' 확대되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사진=아시아나항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은 그마저도 받지 않아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 국적 항공사는 현재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휴직을 시행 중이다. 국내외 하늘길이 봉쇄되고 대부분 항공기가 운휴하는 등 수익성을 낼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 등을 최소화하며 '버티기'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부터 6개월 간 휴업에 들어갔고,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각각 6월, 7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 단위로 순환휴직을 진행한다. 또한 티웨이항공은 신청자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하거나 일부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에어서울도 전직원의 90%가량이 유급휴직 중이다. 전 항공사가 이 같은 유급휴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휴업 및 휴직 등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로부터 최장 6개월간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항공사가 대규모 적자에도 월급여의 70%가량을 지급하며 구조조정 등 인력 감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여전히 무급휴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린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일반직에 한해 시행하던 무급휴직을 전 직원으로 확대했고, 15일 이상 무급휴직 방침을 사업량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캐빈승무원과 국내 공항지점 근무자 등 일부 현장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개월 단위의 유급휴직도 병행 중이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공식적으로는 유급휴직을 진행 중이나, 사실상 무급휴직과 함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양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데는 인수합병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월 매각 여부가 결정된 이후 현재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에 의해 인수가 진행되고 있고, 이스타항공은 LCC업계 1위인 제주항공과 대주주 이스타홀딩스가 지난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가 중복되는 인력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최종 M&A 이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무급휴직을 시행 중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현 고용 상태를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전에 휴직 현황 파악이 완료돼야 하므로, 휴직 현황 파악 마무리 후 신청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양사 모두 현재 피인수 대상인 항공사다. 유급휴직을 하는 쪽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 회사 돈으로 다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다"며 "피인수 상태인 회사의 경우, 가장 큰 고정비가 인건비니까 인수할 주체가 고용이 건실하게 유지돼 있는 것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항공업과 해운업을 우선으로 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이마저도 지원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유지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해 "고용 총량 90%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