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희대 등 불출석…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추진할듯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 예정이지만,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 등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은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청문회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와는 별개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특검법에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검은 민주당,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면 된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 9일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다 사법부 내 자정 노력을 지켜보겠다며 '보류'로 선회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등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으로 인해 특검법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14일)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14일에 '조희대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개혁 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저 문제는 사법부의 존립과 그 의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검(추진)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 내지는 비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미리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이랬던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을 터는 측면에서,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존립과 삼권분립, 법의 정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라 수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