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쥔 헌재… 대한민국 '시계 제로'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받으면 18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고,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어, 사실상 행정부가 최장 6개월 가량 마비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야당의 예산 삭감·탄핵 남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즉시 국회로 국회의장 및 의원들이 모여들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담장을 타고 넘어간 의원들은 4일 오전 1시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계엄은 6시간만에 해제됐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다. 계엄 선포의 후폭풍은 강력했다. 야권은 즉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연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됐고, 검찰·공수처·경찰이 수사를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진입시키려 했다는 사실, 일부 인사들의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는 사실 등이 속속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단번에 통과된 것이 아니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올려진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두 번째로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퇴진안'은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2차 탄핵안 투표가 가까워지자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 당내 반발을 샀다. 결국 탄핵안 투표에 12명이 찬성하며 이탈하자,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 수순을 밟으며 여당은 내분에 들어갔다. 반면 170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해제부터 탄핵까지 정국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된 현재,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기 대선 전망에 15일 "오로지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집중할 것"이라며 정국 안정과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냈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여당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동조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일단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분간 정국 안정에 집중한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결국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마치기 전까지 행정부는 사실상 야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