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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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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4법률홈닥터사업· · ·무료법률 상담 가능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으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업무를 시작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의 배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하남시에 파견돼 올해 12월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하남시청 내 별도 사무실에서 토·일·공휴일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사례관리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기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 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부분이며, 다만 직접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현재 시장은 "법률홈닥터 시행으로 기존 법률서비스의 장시간 예약 대기 등 불편함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취약계층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률홈닥터 이용은 배치기관에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후 방문 대면상담으로 진행되며 간단한 사안은 예약 후 전화상담으로 가능하다.

2024-02-13 15:14: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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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국가대신 직접추진

경기도가 3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렵게 됐고, 경기도가 유해발굴 직접 추진을 전격 결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

2024-02-13 15:00: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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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이동센터 확대 운영

용인특례시 수지구보건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는 오는 20일부터 처인구보건소와 기흥구보건소에서 이동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동센터에서는 ▲알레르기질환 신규 환아 등록 ▲아토피 피부염 환아 대상 보습제 지급 ▲취약계층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아토피·천식 질환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센터는 처인구보건소에서 2월·5월·8월·11월, 기흥구보건소는 3월·6월·9월·12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수지구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는 상시 운영된다. 수지구보건소에만 설치됐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는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운영 확대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수지구보건소는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고, 올해부터 처인구보건소와 기흥구보건소에서 장소를 제공받아 이동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관계자는 "이동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알레르기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지구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2-13 12:42: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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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추진

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2회,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차와 동일하지만 이번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 필수 조건이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이고 재산 1억2천200만원 이하, 원(부모)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이고 재산 4억7천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로 동 사업 1차대비 재산 및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차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은 한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13 12:38: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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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64억 5500만원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일 용인교육지원청과 '2024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사업 진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는 지난해 시와 교육지원청의 '2023년 용인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에 따른 세부 사업과 예산 수립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다. 용인미래교육협력지구는 '모두를 이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용인교육'을 목표로 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하는 사업이다. 양 기관은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한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지역연계 학생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미래교육 실현 등 3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총 64억 5497만원(용인특례시 48억 9197만원·용인교육지원청 15억 63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인성과 학습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와 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기관을 활용한 교육 인프라를 확대한다. 아울러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와 지속발전이 가능한 교육 등 9개 분야에서 22개의 세부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학교별 특색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꿈찾아드림 교육'에 33억 5500만원,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를 그리는 진로교육'에는 3억 8300만원을 지원해 변화하는 미래에 어울리는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지역 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용인의 역사와 문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내고장 용인 문화체험'에 2억원,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생존수영교실'에는 17억 4000만원을 투입해 교육 혜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학생 스스로가 학교 내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을 찾아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학교실험실-우리가 그리는 교육', 예술 창의융합 과정인 '무브먼트 메이커 교육'은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기대가 높다.

2024-02-13 09:04: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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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차장 개방하면 시설 설치비 최대 4400만원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좁고 복잡한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면 CCTV 등 설치비를 최대 4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나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따른 것이다. 시는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설개선과 정비 명목으로 1면당 48만원씩 최대 4400만원까지 총시설비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진 신청자가 최소 10%를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시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차선 정비, 차단기와 CCTV 설치 등이다. 주차장 개방에 참여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교통정책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 주차난 심각도와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주차면 수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13곳의 종교시설, 상가 등에서 608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2024-02-13 09:04:0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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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100개 단지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 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민 등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감사는 분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감사로 시군과 동시에 실시하며, 올해는 용역 재계약 절차와 관리비 공개 적정성 등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는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 및 공동주택 단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13 09:02: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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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설 연휴 비상근무자 찾아 노고 격려

이현재 하남시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비상근무 중인 시청·소방·경찰 공무원 및 교통 종사자들과 당직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 시장은 설 연휴인 9일부터 12일까지 관내 경로원과 하남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하남미사 119안전센터, 지하철 역사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보냈다. 먼저 이 시장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오후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관내 경로원을 찾아 소통하는 등 꼼꼼히 민생을 챙겼다. 이어 설 당일인 10일에는 비상근무 중인 시청 8개 부서를 비롯해 하남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등 7곳의 경찰 근무자와 하남미사 119안전센터 등 4곳의 소방 근무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연휴 기간 근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관계자분들이 있어 우리 시민들이 마음 편히 연휴를 보낼 수 있다"라며 "지역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진료공백을 최소화해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당직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감사를 전했고, 설 연휴 마지막날인 12일에는 지하철 역사 등을 방문해 설 명절 기간 귀성·귀경길에 오르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쉼 없이 애쓰시는 교통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2024-02-13 09:00: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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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노후주택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2024-02-13 08:59:47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