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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통한 '하도급법 회피' 제동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실질적 하도급 관계 예시 구체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간 하도급 거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원사업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입증된다고 보고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한다. 또 국외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둘 사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됐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원사업자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국외 하도급거래가 국내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도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형식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3:33: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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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고금리·관세 이중고…수출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미 관세 충격으로 인한 국내 경제 하방 압력을 진단하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 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관세 충격까지 겹쳐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며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채 금리 급등은 미국 중심의 경제·금융·무역 정책에 대한 반발의 신호로도 해석된다"며 "관세 협상 난항과 글로벌 신뢰 약화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고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 대응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총괄, 시장점검, 산업분석, 권역별 대응반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국내 기업, 금융시장 전반의 영향을 종합 분석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특히 "관세 여파로 주문 급감,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협력업체, 산업단지 인근 자영업자들의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운전자금, 금리우대, 중장기 투자자금 지원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권이 충분한 자금지원 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 및 유동성 규제의 합리화를 포함한 감독행정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와 경기침체에 취약한 가계, 소상공인, 기업의 연체 확대가 금융권의 자금공급 기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유동성 확보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17 11:35: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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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정재단, 재단설립 20주년 학술 연찬회

포니정재단은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재단 지원 연구자의 성과 점검과 교류를 위한 '2025 포니정 학술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와 허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장, 김선민 고려대학교 국제한국학센터장 등 국내·외 인문학자, 포니정 인문연구장학생 등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찬회는 지난해 포니정 인문연구장학생 3명의 졸업논문 발표로 시작된다. 나종현 박사(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와 노태훈 박사(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는 1년간의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올해 신진학자로 선정된 옥스퍼드대학교 강명수 박사와 파리8대학교 김유정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김효정 박사에 대한 학술지원 증서 수여식이 진행된다. 포니정재단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공동 운영하는 '글로벌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의 경과보고도 이뤄지며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조반니 볼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조선 전기 사회의 독서 방식'이 사회적 실천으로서 갖는 의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한국학의 권위자인 UCLA 한국학연구소의 크리스토퍼 한스콤 교수가 특별 강사로 나서며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 한국소설 속 '예술의 정치학'을 소개한다. 포니정재단 관계자는 "인문학 지원 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심도 있는 학술 교류를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도 지속해서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4-17 10:57:45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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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미 관세 여파 지켜봐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국내외 시장흐름을 지켜보며 금리 인하 시점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2.75%인 기준금리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연 3.5%였던 금리를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0.25%포인트(p)씩 내린 뒤, 올해 2월 한 차례 더 인하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속도에 제동을 건 이유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칠 영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트럼프는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4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90일 유예와 협상카드를 꺼내든 만큼 시간을 두고 그 여파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미 관세정책의 변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라 전망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하시기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변수도 남아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는아직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 해프닝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3만2000호(1월)에서 6만 호(2월)로 늘었다.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한번 늘어난 매매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돼 4~5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서울 지역의 주택시장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거래량이 확대됐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둔화됐다"며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금리 동결 결정으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 둔화는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리서치회사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내렸다.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JP)은 기존 0.9%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 지속, 통상여건 악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됐다"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4-17 10:45: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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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027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지원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주교,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경상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 총괄 코디네이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천주교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WYD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주교 행사로 전 세계 청년들의 순례와 친교를 위해 매년 개최된다. 지난 1986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차 대회가 열렸으며, 오는 2027년 8월에는 한국에서 제41차 대회가 개최된다. 약 1주일간 진행되는 행사에는 한국 전체 교구에 소속된 약 100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천주교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은 WYD 개최에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업무협약으로 세계 청년들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평화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천주교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거래은행으로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7 10:40: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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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발된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 대상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격급등 구간에서는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뒤,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해 시세조종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 혐의자들은 2가지 유형의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 유형은 '경주마'로 일컬어지는 수법으로,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전후해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혐의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및 반복해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두 번째 유형은 소위 '가두리 펌핑'으로 일컬어지는 수법이다. 거래소 내에서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돼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것을 악용했다. 혐의자는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후, 수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손쉽게 해당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을 고도화해 거래소 주문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7 10:38:26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