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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으로 '봄 소풍' 가자

세종문화회관으로 '봄 소풍' 가자 세종문화회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포진된 '2016 세종페스티벌-봄 소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종페스티벌-봄 소풍'은 세종문화회관 공연장과 야외의 세종대로 거리, 세종뜨락, 예술의 정원, 광화문 광장 등 세종문화회관 실내·외 공간을 모두 아우르는 페스티벌로 9일 동안 61팀의 공연이 열리는 대규모 축제다. ▲세종 뜨락(중앙계단 위) 메인 공연 ▲세종문화회관 앞 거리공연 ▲ 뒤편 예술의정원 등에서의 '재즈인서울' 콘서트 ▲ 가족 대상 유료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세종 뜨락에서 펼쳐지는 메인 공연은 불을 활용한 화려한 무용을 선보이는 '플레이밍', 건물 벽면을 활용하는 버티컬 퍼포먼스인 창작중심 '단디' 등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 공연과 더불어 최고의 밴드인 '한상원밴드' 및 서울시예술단의 합창, 오케스트라 연주 등 수준 높은 무료공연이 준비돼있다. 주말과 어린이날에 열리는 세종문화회관 앞 거리공연은 예술가의 표정과 몸짓을 가까운 곳에서 감상할 수 있어 더욱 인기가 많다.특별히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서커스, 비누방울쇼, 코믹 퍼포먼스팀, 비보이 등 총 17개 팀이 참여한다. 세종문화회관 뒤편 예인마당과 세종뜨락 등에서는 '오디오가이'와의 협력으로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재즈인서울'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가족 대상의 유료공연으로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5.4~8, 대극장), 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난쟁이' (4.22~5.22, M씨어터), '와우!클래식 앙상블'(5.5, 체임버홀), '미래를 여는 클래식' (5.7~8, 체임버홀) 등이 있다. 공연장 내에서 펼쳐지는 유료 공연을 제외한 모든 축제 프로그램은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2016-04-21 15:02:2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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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야구장에서 생맥주를 마실 수 있다

시원한 생맥주를 마시면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관계 당국(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이 야구장에서 '생맥주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국민 편의를 감안해 야구장 맥주보이와 선물영 와인 택배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야구 경기장 내에서 생맥주 이동 판매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야구팬, 구단 그리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장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조치라며 반발했다. 그동안 정부는 야구장에서의 생맥주 이동 판매에 대한 그 어떤 규제도 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와 국세청은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앞서 식약처는 맥주보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이같은 의견을 KBO에 전달했다. 당시 식약처는 "법령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봤다.국세청도 야구장 내 이동식 판매가 금지사항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던 선례에 비춰 맥주보이 허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했다. '와인 택배 규제'도 철회된다. 국세청이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게 규정돼있다. 따라서 술을 살 때에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와인 택배서비스까지 '통신판매' 범주로 묶어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기획점검을 벌여 소매점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치맥배달'도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6-04-21 14:44:40 유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