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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이어 2분기도 일자리 '증가폭 둔화' 지속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동분기 대비 11만1000개 늘어나는 데 그치며,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지속되는 건설업 부진과 20대 이하 청년층 고용 감소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 개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만1000개(0.5%) 증가했다. 증가 폭이 지난 201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2번째로 낮다. 지난 1분기에는 일자리가 전년보다 1만5000개 증가하는 것에 그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 2분기엔 전분기보다 일자리가 늘었으나, 추세적으로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구조적 둔화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분기 수치는 지난 3~4년간 이어진 증가 폭 둔화 흐름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20대 이하에서 전년동기 대비 13만5000개 감소하며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20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10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이어갔다. 청년층 인구 감소와 함께 졸업 후 취업 유예, 고용시장 진입 지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0대 일자리도 8만 개 줄어들며 연령대 중 2번째로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은 23만5000개 증가했고, 뒤를 이어 30대(7만6000개), 50대(1만5000개)도 전년대비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가장 큰 폭의 일자리 감소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6만6000개 감소했고 여성 일자리는 17만7000개 증가했다. 남성은 건설업(-12만1000개), 정보통신업(-9000개), 제조업(-6000개) 등에서 감소한 반면, 여성은 보건·사회복지(11만개), 협회·수리·개인서비스(2만2000개), 전문·과학·기술(1만4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남성은 건설업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은 반면, 여성은 보건·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8 15:54: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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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장애인선수단,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서 5개 메달 획득

SK증권의 장애인선수단 소속 이연지 선수가 눈부신 성적을 냈다. SK증권은 이연지 선수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포함해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경상남도 일대 37개 경기장에서 개최됐으며, 총 31개 종목에 약 650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연지 선수는 여자 계영 400m와 여자 혼계영 400m에서 금메달, 여자 자유형 50m에서 은메달, 여자 자유형 100m와 혼성 계영 4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수영 종목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SK증권 관계자는 "이연지 선수의 성과는 장애인 스포츠가 ESG 경영의 한 축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SK증권은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SK증권 장애인선수단은 수영·농구·볼링·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총 8명의 선수가 활동하며 올해 여러 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안산시장배와 안양시장배 장애인농구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기록했고,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는 볼링 개인전 1위를 차지했다. 골프 종목에서는 마카오 골프 마스터즈 챌린저 리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히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1-18 15:50:4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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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지자체 미신고' 설치 과태료 50만원

'지자체 앞 신고' 없이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기 사업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이 확인될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5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과 지자체 신고가 의무화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대한 후속 조처로, 구체적인 신고 대상과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가입 시기 등이 규정됐다. 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축물 가운데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다. 이 경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 시·도지사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나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 한도는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정전 복구 등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가 추가됐다. 또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는 방탈출 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도 이번에 포함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8 15:36:1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