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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대 10개 만들기’, 또 경쟁만 부추기나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방향을 두고 우려가 이어진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거점국립대를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자칫하면 지방대 간 '생존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학별 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성과예산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최하등급 대학의 지원금을 최대 20%까지 감액하고, 상위등급 대학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사실 이런 구조는 낯설지 않다.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 지원을 연계해왔다.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굵직한 정책마다 '성과 중심' 원칙이 강조됐다. 그때마다 대학들은 본연의 교육혁신보다 서류 평가와 지표 관리에 더 많은 역량을 쏟았다. 평가에서 밀린 대학은 재정난으로 휘청거렸고, 지역 간·규모 간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특히 교육성과는 본질적으로 단기간에 수치화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학생 역량, 연구의 깊이, 지역사회 기여도 같은 결과는 최소 3년,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그럼에도 정부는 1년 단위의 정량평가로 차년도 예산을 배분한 바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대학이 '지속 가능한 혁신'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감사원 역시 2021년 감사 결과를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간 목표 중복과 성과관리 부실로 구조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에도 같은 방식의 경쟁 구조를 되풀이하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대학 줄세우기를 강화하는 셈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만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한정된 예산을 놓고 경쟁이 심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표현도 상징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지방대 7개 탈락시키기'로 들린다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산업·인구·일자리 격차로 무너진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는 지방대 위기의 근본 해법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목표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성과예산제라는 경쟁 구조로는 지역혁신 시스템을 세우기 어렵다. 지자체와 산업계,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이 구현되지 않는다면 '서울대 10개'는 숫자만 남은 구호로 끝날 수 있다. 지방대 육성의 핵심은 경쟁이 아니라 연대다. 지자체·산업계·연구기관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교육부가 이번 사업에서 진짜 성과를 원한다면, '평가 지표'보다 '함께 가는 시스템'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

2025-11-12 11:27: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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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

산업통상부,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한도 행정예고 올 겨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이같이 정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 자격검증과 동의수취 후 당사자를 대리해 요금지원을 신청하는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11월13일~27일)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2 11:15: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