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 일원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5월 9일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에서 상가 업소주, 지역디자인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제일시장 일원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간판개선사업은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간판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의 기본 방향과 목적, 디자인 개발안 등을 설명하고, 업소별 세부 디자인 이미지를 시각 자료로 제공해 업소주와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은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6월 중으로 업소주 및 디자인 전문인력과 협력해 디자인 개발을 마치고, 올해 안으로 제작,설치 작업도 마무리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간판개선사업은 단순히 간판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올바른 광고물 인식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3 15:25:27 김용택 기자
기사사진
안양시 최대호 시장, '마약 상호' 안양서 퇴출

안양시가 식품명이나 간판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이라는 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마약'이라는 용어를 간판, 식품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간판·메뉴판·포장재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과 같이 중독성을 연상시키는 자극적인 표현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내용은 간판 200만원, 메뉴판 50만원, 포장재 20만원 등 업소당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현재 관내에서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업소는 총 5곳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 5곳 모두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했다. 시는 지난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번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안양시는 이번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모범적인 정책 사례로서, 식문화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음식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올바른 사회윤리 의식을 확산시키고, 건전한 식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05-13 15:25:18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의정부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주의 당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계약은물론,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변경,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방침에 따라,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할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05-13 15:24:47 김용택 기자
기사사진
용인특례시, 수원시 광교 송전철탑 이설 겨냥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용인특례시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특례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해당 공사는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인 시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이후 2012년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고충 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송전철탑을 이설하라"고 공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2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사업의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수원시·GH·한전 간 3자 협약을 맺은 사실도 용인시에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 행위는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민 간 갈등도 심화시킬 것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GH 등 공동시행자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이설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며 협의 없는 시행자 변경과 주민공람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3월 18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서한을 보내 수원시 행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대상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라며 "수원시가 협의 없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3자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06년 체결된 공동시행 협약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추진된 이설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한전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중재에 적극 나서 달라"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해당 공사에 투입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나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며, 형사고발과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수원시와 GH에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는데도 수원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각성하고 철탑 이설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13 15:23:25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14일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희대 등 불출석…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추진할듯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 예정이지만,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 등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은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청문회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와는 별개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특검법에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검은 민주당,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면 된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 9일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다 사법부 내 자정 노력을 지켜보겠다며 '보류'로 선회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등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으로 인해 특검법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14일)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14일에 '조희대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개혁 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저 문제는 사법부의 존립과 그 의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검(추진)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 내지는 비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미리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이랬던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을 터는 측면에서,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존립과 삼권분립, 법의 정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라 수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3 15:19:1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