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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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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은행대출 연체율 0.43% '빨간불'…신규 연체만 2.4조원

-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은행 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10월 신규 연체만 2조4000억원으로 대기업까지 연체가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4000억원으로 대기업 연체 등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신규 연체는 올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5월 이후 2조원대를 유지 중이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3분기 말 상·매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했다. 10월 중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48%로 전월 말 대비 0.06%p 상승했다. 연체율은 대기업대출이 0.19%로 전월 말 대비 0.05%p, 중소기업대출이 0.55%로 전월 말 대비 0.06%p 상승했다. 중소법인 0.59%, 개인사업자대출 0.51%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7%p, 0.05%p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말 대비 0.01%p,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0.71%로 전월 말 대비 0.06%p 상승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건전성 약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25 12:00: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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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올해 P-CBO 4조8000억원 발행…1545개 기업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시장 안정과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열 차례에 걸쳐 총 4조8000억원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올 한해 대기업 9개, 중견기업 181개, 중소기업 1355개 등 총 1545개 기업에 3년 만기 신규자금 2조6000억원과 2년 만기 기존 회사채 차환자금 2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4월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회사채 기반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을 도입했다. 사실상 단독 녹색채권 발행이 불가능한 중소·중견기업에 1555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1년간 최대 4.2%포인트의 이자지원 혜택까지 제공했다. 또한 지난 5월 3억 달러 규모 해외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국내 발행 대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편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신보는 내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적기 공급을 위해 매년 3월 첫 발행하던 P-CBO 보증을 올해와 동일한 2월부터 조기 발행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2024년에도 P-CBO 보증을 통해 채권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금리지원 효과가 높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금리부담 완화와 ESG 경영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24 16:57:0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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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들에 "전세대출사기 막아라"…내부통제 혁신방안도 개선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감독당국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대출사기에 대해 은행권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열린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전세대출 취급시 임차목적물 주택 시세와 선순위채권 확인 등을 통한 전세대출사기 예방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8개 은행지주와 20개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일부 전세대출 심사시 주택시세나 선순위 근저당금액 미확인 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행을 상대로 한 전세대출사기와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등에 취약한 상황이며, 은행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보완하고, 혁신방안의 조속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박충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은행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은행 내에 확고한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개선안은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예외직원 관리 강화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KPI 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장기근무자 인사관리와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 등의 장기 과제 이행시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은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등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해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과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가했다. KPI가 특정 상품 판매실적과 연계되어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도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21 14:00:0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