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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3사 13일부터 영업정지…기변도 포함·24개월 이상 단말은 예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사업정지 기간 중 각 이통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된 점을 고려해 2개 사업자 동시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LG유플러스와 KT가,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과 KT,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5월 19일에는 SK텔레콤만 사업정지가 이뤄진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시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2014-03-07 11:32:57 이재영 기자
서울YMCA "KT 정보유출 고객 보상·수사당국 엄중 처벌 이뤄져야"

시민단체가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120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KT의 보상과 수사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YMCA는 7일 성명서를 통해 "KT가 지난 2년간 총 20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피해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YMCA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간단한 해킹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며 "KT는 개인정보제공을 거절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해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무거운 관리책임을 등한시하고 허술하게 보안을 방치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T는 2012년에 터진 870만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이어 이번이 벌써 두번째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 보안의 허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안에 사활을 걸어야 할 통신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KT는 이번 사태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1200만 고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한 관리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4-03-07 10:58:22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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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홈페이지 해킹' 원인 파악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파견

정부가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은 미래부·방통위 공무원 4명과 보안업체 전문가 2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분석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KT로 하여금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 조치방법,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우편 및 이메일로 통지토록 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누출 조회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협회 및 사업자와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을 가동해 유출원인 및 대응방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노출 검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신고 접수를 받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KT는 지난 2012년에도 전산망을 해킹당해 가입자 873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바 있어 KT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에 큰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신종 해킹 수법으로 KT 홈페이지에서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2014-03-07 10:24:18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