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최근 구제역·AI전파 위험 축산물 불법 반입 급증"
최근 구제역이 경기·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 발병국으로부터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등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우려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불법 반입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최근 5년간 불합격 휴대 축산물이 반입된 적이 있는 145개 국가로부터 불법 반입된 통계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러시아 등 구제역이 발병한 57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구제역 전파 위험이 큰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102건, 2만9349kg에서 2017년 2만8907건, 4만2962k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들어 3만7681건, 5만4735kg으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은 AI위험 축산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집트, 러시아 등 3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닭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계란, 오리알, 가공란 등 AI를 옮길 수 있는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2102건, 2만9349kg에서 2017년 2만8907건 4만2962kg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그 실적이 3만7681건에 걸쳐 5만4735kg으로 크게 증가해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AI감염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불법 반입되고 있는 구제역과 AI 감염 우려 축산물은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내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를 1회 위반 3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이상 5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 중이나 각각 50만원, 500만원, 2000만원으로 더 올려야 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과태료 상한선을 올려서라도 불법 축산물 휴대반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