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절반 이상 이직 경험 有··· 3번 이상 이직하면 임금 줄어
서울 청년 10명 중 5명 이상은 이직 경험이 있으며 이들의 이직횟수는 평균 1.85회로 나타났다. 이직 경험이 3회 이상일 경우 첫 직장을 유지할 때보다 임금수준이 낮아졌다. 29일 서울연구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3~11차(2009~2017년) 자료를 활용해 서울시 청년층의 이직 및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층 취업경험자의 52.5%는 이직(離職) 경험이 있었다. 여기서 이직은 직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그만뒀다는 뜻이다. 이직횟수는 1회가 52.3%로 가장 많았고 2회(25.7%), 3회(22.0%) 순이었다. 이직자들의 근속기간은 평균 29개월로 이직횟수가 늘어날수록 근속기간이 짧아졌다. 학력 수준이나 사업체 규모별로 이직횟수에 따른 월평균 임금의 증감 양상이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이직횟수가 3회 이상이 되면 첫 직장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임금 수준이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직횟수에 따른 월평균 임금을 최종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 이상과 초대졸에서는 첫 직장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보다 1회 이직 후 재취업 시 월평균 임금이 높아졌다. 대졸 이상의 평균 월급은 현 직장 유지 시 273만7000원에서 이직 1회 283만2000원, 이직 2회 265만2000원, 이직 3회 이상 253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초대졸의 월평균 임금은 현 직장 유지 시 208만1000원, 이직 1회 212만7000원, 이직 2회 213만8000원, 이직 3회 이상 213만4000원이었다. 초대졸은 2회 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첫 직장을 유지하거나 1회 이직 후 재취업할 때보다 월평균 임금이 소폭 증가했다. 반면 고졸 이하는 첫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보다 1회 이직 후 재취업할 때 월평균 임금이 더 낮아졌다. 고졸은 현 직장 유지 시 198만8000원에서 이직 1회 191만4000원, 이직 2회 221만8000원, 이직 3회 이상 206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나눠보면 영세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첫 직장을 현재까지 유지한 경우보다 1회 이직 후 재취업할 때 월평균 임금이 높아졌다. 대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현 직장 유지 시 302만8000원에서 이직 1회 313만7000원, 이직 2회 286만6000원, 이직 3회 이상 302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은 첫 직장을 유지할 경우 234만2000원, 이직 1회 244만7000원, 이직 2회 247만5000원, 이직 3회 이상 233만9000원이었다. 영세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현 직장 유지 시 204만8000원에서 이직 1회 224만원, 이직 2회 212만9000원, 이직 3회 이상 20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학력이나 초기 근무 경력과 같은 인적자본을 통해 1회 또는 2회 이직 시 이전 직장보다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한 재취업이 가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직횟수가 3회 이상으로 빈번해지면 인적자본 가치가 소모돼 높은 보수를 얻기 위한 재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5~11차(2011~2017년) 자료를 이용해 청년층 이직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업체 규모, 상여금, 사내 노조 여부 등이 이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이직 가능성이 커졌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3.1%p, 영세기업은 3.9%p 높았다. 월평균 임금이 증가할수록 이직할 확률이 0.1%p 줄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비해 상여금 혜택을 받은 경우는 이직 가능성이 1.7%p 낮아졌다. 사내 노조 여부도 이직에 영향을 미쳤다. 사내 노조가 있으면 이직할 확률이 1.3%p 감소했다. 김진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학력 과잉과 저임금은 이직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의심받고 있으나 이보다는 현 직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직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못하면 이직 반복을 초래하고 경제·사회적 하향 이동의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하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궁합이 개선되지 않은 이직과 이로 인한 하향 이동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