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분양가 상한제 개편...임대차 시장 안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손질한다.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땅을 공급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비용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비용 분양가에 반영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한다.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반영 방안. /국토교통부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을 추가한다. 현행 레미콘,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 자재 항목을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자재 항목으로 변경한다.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추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중 비중이 높은 레미콘, 철근은 소폭 상승 시에도 비용 증가 효과가 큰 만큼 비중이 낮은 자재와 조정요건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가 심사 절차도 합리화한다. 그동안에는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 왔다. 해당 감정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 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과 부동산원 검증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국토부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임차인의 부담 감소를 위해 ▲상생임대인 지원 개편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강화 ▲임차인 전월세 비용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한다.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을 통해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를 방지한다.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를 통해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오는 2023년 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상향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해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지원 ▲단기 주택공급 촉진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등을 실시한다. 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법인·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해 건설임대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건설 후 미분양 주택 세 부담 경감 및 매입약정 등을 활성화한다.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건설임대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단기에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을 제고해 매물 유통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 계획과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청사진을 제시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방향 아래, 장·차관이 직접 전문가와 주택 공급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