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됐다. 2017년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국가보훈부는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대통령실과 권익위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A씨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은 점, 군 복무 당시 손가락을 주요하게 사용하는 차량 및 무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한 점, 동료 병사들이 A씨가 입원을 했을 때 면회하러 갔었다는 진술 등을 확인했다. 또한, 1960년대의 열악한 군 복무 환경을 감안할 때 A씨가 군 병원이 아닌 의무대에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병적 기록표 상 수술 직후 이례적으로 25일간 휴가를 간 기록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상황은 부대 지휘관들이 A씨의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A씨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국가보훈부에 A씨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도 과거병력, 복무기록,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을 찾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