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순환촉진법' 시행...“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구체화”
정부는 기후 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기본 방침을 구체화했다. 매년 물순환 촉진 종합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물순환 촉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과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안전한 물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물순환은 비나 눈이 지표수나 지하수가 돼 하천,호수,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비나 눈이 되는 연속적 흐름이다. 이번 시행령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 분야별 시책·사업 현황 및 전망, 실태조사, 국토·산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법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친수시설 등 물순환 관련 시설을 추가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취약성 평가는 개별 물순환 취약성 또는 종합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별 물순환 취약성은 물순환 왜곡도 및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취약성을 5등급으로 평가하며, 1등급(가장 취약)이 1개 이상인 지역이다. 종합 물순환 취약성은 개별 물순환 취약성 평가 점수를 평균해 5등급으로 분류하며, 1등급(가장 취약), 2등급인 지역이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종합 계획 수립 시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해 물순환 촉진구역의 하천·수자원·물순환 시설 현황, 물순환 취약성 평가결과 등을 추가했다.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는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의 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이용,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