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금융광고 103만건…정책자금 사칭 주의해야
최근 공공기관·대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인터넷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감시단 제보,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23만1221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대상 건은 71만1144건이었으며 인터넷 게시글 차단 등 요청 대상 건 31만4821건이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1만9877건의 이용중지와 인터넷게시글 1만6092건의 삭제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의 특징과 관련해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 정부의 공공지원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돼 있는 정식 대출상품을 가장하고 '서민 긴급지원' 또는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 문구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시에는 광고내용과 달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대부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도 성행 중이다. 이는 가입된 회원만이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불법광고 신고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다.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불법 매매 목적의 광고도 증가했다. 이 때문에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에 악용돼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 추가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 광고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인터넷 카페 등 특정회원 대상으로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광고에 유의해야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외부에서 파악이 곤란한 경로를 통해 1대1 상담이 이루어져 추가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급전 대출 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미등록·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체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하다"며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금감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