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과수화상병 '빠른 진단·제때 방제' 체계 강화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진단을 맡는 정밀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정밀진단 지침서를 발간·배포한다. 또 검사 인력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진단법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 곳에서만 과수화상병 정밀진단이 허용돼 왔다.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채취한 화상병 의심 시료를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직접 운반해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검사가 늦어져 방제 대응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밀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을 개정(작년 7월 시행)해, 올해부터 정밀 검사기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정밀 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 검사능력을 갖춰야 하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한다. 농진청은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이달 2일 최종 7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내 농업기술원을 과수화상병 정밀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신규 지정된 전국의 정밀 검사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진단법을 정리한 진단 지침서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지침서에는 시료 채취, 육안진단, 간이 진단,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술을 활용한 정밀진단, 양성 판정 기준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검사 인력을 대상으로 화상병 진단에 필요한 과학적 원리와 핵심 이론을 교육한다. 또 의심 시료 전처리부터 최종 진단까지 단계별 과정 실습 교육도 병행한다. 농진청은 정밀 검사기관 확대와 진단 지침서 도입, 검사 인력 교육 등으로 신속한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규 정밀 검사기관의 전문성 및 진단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세원 농진청 식물병방제과 과장은 "정밀 검사기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과수화상병 진단과 방제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주요 과수에 발생하는 식물병으로, 국내에서는 2015년 처음 발생했다. 한 번 감염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가 어려워 과수 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 식물방역법상 발견 즉시 해당 과수를 제거하는 공적 방제를 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